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관련 문의합니다

질문 조회수 : 1,864
작성일 : 2018-08-30 20:47:08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2남2녀가 상속으로 땅을 받았습니다 명의변경을 해줘야 매매를 할수있다하여 오빠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해줬습니다 매매후 오빠 계좌로 입금이 완료된후에 차일피일 미루며 형제들에게 n/1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돈 받을수 있을까요??
IP : 221.140.xxx.6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30 8:53 PM (118.33.xxx.166)

    애초에 공동명의로 팔아야지
    이미 명의가 넘어간 뒤에 팔렸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보이네요.
    혹시 모르니 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 2. **
    '18.8.30 8:57 PM (119.198.xxx.142) - 삭제된댓글

    청구 가능할거예요.. 오빠가 그 돈 다 쓰기전에 얼른 법적 조치를 하셔야 할듯..

    부모가 한 자식에게 재산 다 주고 돌아가셔도 몇 년 안에 청구하면 1/n 로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요

  • 3.
    '18.8.30 9:00 PM (124.49.xxx.246) - 삭제된댓글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반환청구소송 하시면 됩니다 찾을 수 있어요

  • 4. 현실적으로
    '18.8.30 9:00 PM (223.38.xxx.52)

    어렵죠.
    공동명의로 매매 가능한데 거짓말에 속은 거..
    이제 와서 오빠가 주겠어요?
    소송 해봤저 지리한 싸움밖에 안되고 배째라 하면 그만.

  • 5. ㅠㅠㅠ
    '18.8.30 9:01 PM (124.49.xxx.155) - 삭제된댓글

    상속도 다양 하더라고요.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변호사. 법무사라도 만나서 상의하세요.
    설마~내오빠가. 내 핏줄이.
    당한사람 여기 있어요.

  • 6. 유류분
    '18.8.30 9:03 PM (58.234.xxx.27)

    소송을 하면 원래 몫의 반을 받게 됩니다. 2남2녀라고 하셨으니 원래는 재산의 4분의 1씩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소송을 하면 그것의 반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모재산의 8분의 1을 받을 수 있겠네요.

  • 7. ...
    '18.8.30 9:03 PM (59.21.xxx.209)

    형제한테 사기를 치다니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본인이 돌려주지 않는 이상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8. .....
    '18.8.30 9:12 PM (221.157.xxx.127)

    명의변경은 뭐하러해주나요 참내

  • 9. ...
    '18.8.30 9:19 P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

    유류분은 부모가 유언으로 어느 자식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몰아줬을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4분의 1, 8분의 1 이런 거 원글 사례랑은 상관 없는 이야기.

    공동상속인이 형제가 속여서 제 앞으로 단독 명의를 한 경우니까 상속회복청구(유류분청구랑 다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상담받아보세요.
    부동산 팔려서 매매대금 입금된 거 안 지 3년 넘기 전에 빨리요.

  • 10. ...
    '18.8.30 9:23 PM (175.116.xxx.240) - 삭제된댓글

    오타: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 11. 작정하고 속인것
    '18.8.30 9:38 PM (122.44.xxx.155) - 삭제된댓글

    빨리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세요
    무섭네요
    공동명의땅을 왜 명위변경을 해야만 하는지?
    사기꾼이 따로없습니다

  • 12. 소송 같은거
    '18.8.30 9:42 PM (58.230.xxx.242)

    이런 경우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5257 누가 저희집 도어락을 열려고 했어요 5 ... 2018/10/19 4,324
865256 허지웅 얼굴이 바꼈네요 6 나녕 2018/10/19 9,120
865255 수능날 애들 시험볼 때 뭐 하셨어요? 10 ... 2018/10/19 2,724
865254 메밀베개 살펴보세요. 6 ㅁㅁ 2018/10/19 4,647
865253 보통 막장시댁의 결말은 어떻던가요? 4 rndrma.. 2018/10/19 2,717
865252 "이 놈의 경제가 사람잡네" 2 ㅇㅇ 2018/10/19 1,645
865251 사회생활하면서 할말 제대로 못하는 내성격 정말 미치겠어요 ㅠㅠ .. 8 로니 2018/10/19 4,236
865250 말실수를 한거 같아요 7 djdj 2018/10/19 2,972
865249 거실용 온수매트 원래 덜따뜻하나요? 1 .. 2018/10/19 1,861
865248 강아지 키우는 집 바닥소독 13 강아지엄마 2018/10/19 3,601
865247 집전체에 락스냄새가 진동해요 1 ㅜㅜ 2018/10/19 2,041
865246 냉동 바지락살로 미역국 끓이려는데요 1 미역국 2018/10/19 1,665
865245 지금 계절에 아름다운 절이 어디인가요 23 ㅣㅣ 2018/10/19 4,418
865244 애터미 사용하는 친정엄마 제 주민번호물으시는데요~~~ 4 애터미 2018/10/19 3,184
865243 냉동갈비찜이 요리후 선홍색이에요 갈비찜 2018/10/19 705
865242 대만여행 패키지 or자유 39 차차 2018/10/19 6,011
865241 하루 두 번 헬스장을 가는데요.. 8 헬스 2018/10/19 6,950
865240 카톡배우는거 60대후반 어려운걸까요? 걱정입니다. 6 2018/10/19 2,115
865239 이게 잘못된건가요? 14 .... 2018/10/19 5,026
865238 낮잠 시간이 없는 어린이집 4 2018/10/19 2,140
865237 의정부 성모병원 잘 아시는 분? 3 주차 2018/10/19 1,070
865236 파격 거듭한 문대통령 교황청 방문 14 한반도 평화.. 2018/10/19 2,304
865235 로봇청소기 엘지 r9, 삼성 파워봇, 샤오미 2세대...선택해주.. 4 로봇 2018/10/19 3,460
865234 맞추지않고 그냥 살수 있는 평발용 깔창 써보시고 좋았던거 알려주.. 1 .. 2018/10/19 969
865233 이혼후 의료보험 8 안전제일 2018/10/19 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