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 전에 전세를 빼야할경우 세입자 구하기 쉬울까요?

궁금 조회수 : 1,143
작성일 : 2018-08-30 12:12:48

이번에 재계약을 할 경우 전세기간 다 못채우고 나가야되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놔야하는 입장이에요

그때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면 어쩌나 고민입니다. 차라리 이번에 기간 만료되면 이사가는게 나을까요?

IP : 211.226.xxx.9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8.30 12:14 PM (117.123.xxx.188)

    지역이 어디인지......만기가 언제인지....
    아무 정보가 없네요
    근방 부동산 서너군데 들러보세요
    시장상황 파악은 그게 젤이죠

  • 2. 세입자
    '18.8.30 12:15 PM (58.124.xxx.39)

    구하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사철이냐 아니냐가 더 크죠,.

  • 3. 88
    '18.8.30 12:20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계약을 구태여 2년으로 할 필요없어요.
    필요한 개월수만큼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세요.

  • 4. 원글
    '18.8.30 12:25 PM (211.226.xxx.91)

    이사를 가게되면 유월이나 칠월쯤이에요 그시즌은 세입자 구하기 어떨까요?
    그리고 재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은 2년하고 그 안에 이사갈 경우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더라구요

  • 5. 88
    '18.8.30 12:30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전세가 나갈지 안나갈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구요.
    재계약을 10개월로 하세요.

    만약에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2년 계약을 하시고
    이사가기 3개월전에 이사간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전세가 나가든 안나가든 상관없이 전세금을 빼주어야 합니다.
    전세금 못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줘야 합니다.

    그러니 전세업자가 걱정할 일 아니구요. 집주인이 걱정해야 할 일입니다.

  • 6. ...
    '18.8.30 12:37 PM (39.118.xxx.7)

    7월엔 여름방학 수요가 있어서 성수기에요

  • 7. 88
    '18.8.30 12:38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근데 답글 쓰고 나니 헷갈리네요.
    계약서를 따로 안쓰고 묵시적 연장이 되면
    세입자가 3개월전 통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어요,.

    근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 8. 솔직히
    '18.8.30 12:45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전세든 매매든 급하게 거래하려면 남들보다 좀 더 싸게 내놓으면 됩니다.

    그걸 안 하니까 구하기 힘든거지..

  • 9. marco
    '18.8.30 12:49 PM (14.37.xxx.183)

    88
    '18.8.30 12:20 PM (211.198.xxx.198)
    계약을 구태여 2년으로 할 필요없어요.
    필요한 개월수만큼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세요.

    제가 집주인이면 그냥 내보냅니다...

  • 10. 대비책
    '18.8.30 1:03 PM (223.38.xxx.53)

    기간 만료 되서 그냥 이사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 보관이사나 단기임대도 각오하고 만기때 나가려고 했었어요. 부동산측에서 만류해서(탓 하는 것이 아닙니다.수요가 늘 있는 지역이고 비용 대비 번거로움 등등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했어요) 재계약 했어요. 어찌나 세가 안 빠지는 지 맘고생하고 결국 날짜 안 맞아 제가 대출 받아 마무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6608 드라마 다운 어디서 받으시나요? 2018/10/24 498
866607 싫은 사람 상대하기... 6 수양이 필요.. 2018/10/24 2,642
866606 양파와 감자를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간단 감자스프 4 음.. 2018/10/24 2,201
866605 이재명, 김부선, 공지영(보강) 1 길벗1 2018/10/24 1,077
866604 탄핵찬성 공개사과하라는 조선일보 클라스 8 ㅇㅇ 2018/10/24 819
866603 여의도 켄싱턴 호텔 뷔페 어떤가요? 3 토스 2018/10/24 2,017
866602 어제 땅이야기 물어본이에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원글 2018/10/24 1,246
866601 딸바보남편을 두신 분..어떠세요? 오죽하면 시어머니심정이 이해가.. 31 딸바보남편 2018/10/24 8,852
866600 중3딸 열감기 2 배리아 2018/10/24 814
866599 靑입닫은 北생화학무기 폐기…유럽이 대신 말해줬다 6 ........ 2018/10/24 743
866598 수능 끝나고 학교 분위기 어때요?? 7 고3 2018/10/24 1,342
866597 어제 피디수첩 (부동산관련) 억지스럽네요 20 참.. 2018/10/24 3,799
866596 침을 주1회 1년 내내 맞아도 되나요? 5 건강 2018/10/24 1,360
866595 동네 아는 분 점심 초대했는데, 참 애매해요 40 어렵네요. 2018/10/24 8,447
866594 영화제목좀 찾아 주세요 1 .. 2018/10/24 469
866593 집값이 내려갈까요? 18 ... .... 2018/10/24 4,496
866592 [펌] 이재명 죽이기에 여당 120명 모두 침묵하는 이유 27 .... 2018/10/24 1,970
866591 로드샵 핸드크림 . 4 레드향 2018/10/24 1,525
866590 저 뒤에 비만인데 스쿼트 해도 되냐는 분 2 ㅇㅇ 2018/10/24 2,229
866589 주출입구가 앞에 있는 아파트 고층 괜찮을까요? 6 00 2018/10/24 2,716
866588 강릉시티투어 버스운행 안하나봐요 .. 2018/10/24 640
866587 코스트코에서 산 화장품 얼굴이 때처럼 밀려요 6 이런 2018/10/24 3,158
866586 극우 태극기집회 뒤 서울역 가보니 4 zz 2018/10/24 1,247
866585 집도 안해준 시부모님 뭘 믿고 이러실까요 74 ... 2018/10/24 23,215
866584 종이달......가짜라도 상관없어 이쁘니까.. 3 tree1 2018/10/24 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