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 전에 전세를 빼야할경우 세입자 구하기 쉬울까요?

궁금 조회수 : 1,140
작성일 : 2018-08-30 12:12:48

이번에 재계약을 할 경우 전세기간 다 못채우고 나가야되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놔야하는 입장이에요

그때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면 어쩌나 고민입니다. 차라리 이번에 기간 만료되면 이사가는게 나을까요?

IP : 211.226.xxx.9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8.30 12:14 PM (117.123.xxx.188)

    지역이 어디인지......만기가 언제인지....
    아무 정보가 없네요
    근방 부동산 서너군데 들러보세요
    시장상황 파악은 그게 젤이죠

  • 2. 세입자
    '18.8.30 12:15 PM (58.124.xxx.39)

    구하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사철이냐 아니냐가 더 크죠,.

  • 3. 88
    '18.8.30 12:20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계약을 구태여 2년으로 할 필요없어요.
    필요한 개월수만큼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세요.

  • 4. 원글
    '18.8.30 12:25 PM (211.226.xxx.91)

    이사를 가게되면 유월이나 칠월쯤이에요 그시즌은 세입자 구하기 어떨까요?
    그리고 재계약을 할 경우 집주인은 2년하고 그 안에 이사갈 경우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더라구요

  • 5. 88
    '18.8.30 12:30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전세가 나갈지 안나갈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구요.
    재계약을 10개월로 하세요.

    만약에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2년 계약을 하시고
    이사가기 3개월전에 이사간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전세가 나가든 안나가든 상관없이 전세금을 빼주어야 합니다.
    전세금 못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줘야 합니다.

    그러니 전세업자가 걱정할 일 아니구요. 집주인이 걱정해야 할 일입니다.

  • 6. ...
    '18.8.30 12:37 PM (39.118.xxx.7)

    7월엔 여름방학 수요가 있어서 성수기에요

  • 7. 88
    '18.8.30 12:38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근데 답글 쓰고 나니 헷갈리네요.
    계약서를 따로 안쓰고 묵시적 연장이 되면
    세입자가 3개월전 통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어요,.

    근데 계약서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 8. 솔직히
    '18.8.30 12:45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전세든 매매든 급하게 거래하려면 남들보다 좀 더 싸게 내놓으면 됩니다.

    그걸 안 하니까 구하기 힘든거지..

  • 9. marco
    '18.8.30 12:49 PM (14.37.xxx.183)

    88
    '18.8.30 12:20 PM (211.198.xxx.198)
    계약을 구태여 2년으로 할 필요없어요.
    필요한 개월수만큼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세요.

    제가 집주인이면 그냥 내보냅니다...

  • 10. 대비책
    '18.8.30 1:03 PM (223.38.xxx.53)

    기간 만료 되서 그냥 이사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 보관이사나 단기임대도 각오하고 만기때 나가려고 했었어요. 부동산측에서 만류해서(탓 하는 것이 아닙니다.수요가 늘 있는 지역이고 비용 대비 번거로움 등등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했어요) 재계약 했어요. 어찌나 세가 안 빠지는 지 맘고생하고 결국 날짜 안 맞아 제가 대출 받아 마무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0566 9년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처분 어떻게? 14 ... 2018/10/04 2,879
860565 방금 엄마글 쓰신분 왜 지우셨어요 ㅜㅜ 9 .... 2018/10/04 5,698
860564 김동연... 최저임금 차등화 조사·검토 필요성, 홍영표와 공감대.. 4 ... 2018/10/04 3,227
860563 도망치듯 이사온 제주도 8 ㄱㄴㄷ 2018/10/04 7,208
860562 키톡에 요리 고수분들 말이에요 1 리스펙트.... 2018/10/04 1,551
860561 11개월 아기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10 aa 2018/10/04 7,235
860560 속옷 넣는 서랍장 바닥에 뭐 깔고 쓰세요? 11 네즈 2018/10/04 6,086
860559 나이 마흔 앞두고 새로운걸 배울 수 있을까요? 6 고민 2018/10/04 2,196
860558 밥솥 보온기능으로 슬로우쿠커 1 저기 2018/10/04 1,496
860557 여친이 성희롱을 당했는데 액션을 취하지않는 남친.. 33 상담.. 2018/10/04 5,673
860556 리코타치즈 만들때 .. 유난히 유청이 많이 빠지는? 1 ㅇㅇ 2018/10/04 881
860555 美 '골디락스'의 아이러니..韓 주식·채권·원화값 '뚝' .. 2018/10/04 973
860554 갱년기 증상..두려워요 7 ... 2018/10/04 4,270
860553 Btv 로 티비보시는분들~~ 5 2018/10/04 1,074
860552 신발은 재활용쓰레기에 버리나요? 3 ㅅㅂ 2018/10/04 4,430
860551 실내자전거 2틀탄후 피로와 다리통증 4 운동하자 2018/10/04 2,300
860550 간단동치미성공한것같아요 ^.^ 1 2018/10/04 1,909
860549 관리자님..많이 읽은 글에 고양이 얘기 좀 지워주세요. 5 ..... 2018/10/04 1,774
860548 위내시경 무서운분 계세요? 6 무서워 2018/10/04 2,097
860547 최유리 씨 기억하세요? 9 ㅡㅡ 2018/10/04 5,766
860546 냄비에 뚜껑이 꽉 끼었을때 6 콩이랑빵이랑.. 2018/10/04 2,213
860545 살림남 김승현씨 가족영상보고 웃다 울고있네요 10 ... 2018/10/04 5,795
860544 오사카가 소녀상문제로 샌프란시스코와 결연깬걸로 난리나거 아세요?.. 7 행복하다지금.. 2018/10/04 2,029
860543 설거지 하고나니 9시 ㅠㅠ 8 2018/10/04 2,733
860542 홈쇼핑에서파는 태양헤어드라이기 효과있나요? 4 모모 2018/10/04 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