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월세 및 집값 안정에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조회수 : 1,467
작성일 : 2018-08-29 18:57:56
정부가 드디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네요
이게 참 재미있는게 그 전에 다주택자들한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되면 8년간 매매가 불가하고 임대료 상한 5%를 적용받게 됩니다.

두둥...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의 경우 8년간 5% 임대료 상한 규정을 지키면서 임대를 해야하는데...
전세자금대출규제로 인해 보증금이 내려가더라도 내려간 보증금상당액보다 더 높게 월차임 인상을 맘대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월세전환율을 감안한 월차임 산정후 5% 상한에 맞는 최종 보증금 및 월세 산정)

그러다보면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업자의 임대료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다보면 전월세 및 집값 안정에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전세자금대출 규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잘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https://cafe.naver.com/remonterrace/23315130

IP : 180.151.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8.8.29 7:02 PM (211.202.xxx.161)

    이 정책은 환영합니다.
    진짜 불나방들 여기서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 2. 에휴
    '18.8.29 7:03 PM (218.48.xxx.78)

    정말.
    전세낀 집은 모두 임사등록했대요?
    서울 경기 그 많은 셋집중에 임사등록된 집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 잘 한다고 기대하고 매수기회 놓치면 또 정부욕하죠.

  • 3. 임대사업자
    '18.8.29 7:08 PM (14.32.xxx.70)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면 불법으로 간주해야죠.

  • 4. 불법으로
    '18.8.29 7:11 PM (218.48.xxx.78) - 삭제된댓글

    만들라고요?
    자유경제국가에서 가능하겠어요?

  • 5. 궁금
    '18.8.29 7:12 PM (211.36.xxx.98)

    5프로 상한이란게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 했을때만 적용받나요?
    아님 새로 계약하는 세입자에게도 기존 세입자 계약금에서 연장선상으로 적용 받나요?

  • 6. 연장선상에서요
    '18.8.29 7:26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몇 번을 바뀌어도 8년간 5%에요. 전월세 돈 확 올리고 내쫓지 못해요.

  • 7. ㅋㅋ
    '18.8.29 7:38 PM (117.111.xxx.10) - 삭제된댓글

    임대주택등록많이했어요
    30만호가 임대주택자 소유래요
    현재폭등의 주요원인임

  • 8. 주변에도 많아요.
    '18.8.29 7:47 PM (211.36.xxx.32)

    임대등록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지렛대로 이용한게
    임대사업자대출80%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그 대출로 다주택자들이 되었죠.
    이 두가지를 이번에 손본다니 정부 화이팅입니다.

  • 9. 주위 다주택자
    '18.8.29 7:58 PM (58.230.xxx.110)

    거의 전세로 물고 물고 산거죠...

  • 10. .......
    '18.8.30 8:35 AM (175.211.xxx.207)

    1. 8년간 5%가 아닌 1년에 5%
    2. 보증보험의 종류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손보려는건 hug꺼 고액전세는 별 상관이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 손본다고 하는데 무주택자 아닌 다주택자 위주로 손을 봐야겠죠. 그런데 무주택 다주택 상관 없이 고액전세는 놔두고 hug것만 손을 보네요.

  • 11. .....
    '18.8.30 8:40 AM (175.211.xxx.207)

    5억 전세면 1년 후 52500 만원 1년 후 재계약때는 5억5천 125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즉 2년마다 오천만원씩 올릴 수 있어요. 의도는 좋으나 실상은 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4906 방탄 노래 제목 좀 찾아주세요 4 bts 2018/10/18 1,314
864905 미스터 선샤인 보고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6 모야 2018/10/18 2,818
864904 녹말가루로 찹쌀풀 만들어도 될까요? 7 김치성공 2018/10/18 2,245
864903 어린이 요가 시키시는분 계신가요 4 유연성 2018/10/18 994
864902 예쁜 노트가 있다면 어떤 용도로 쓸까요 8 Dd 2018/10/18 1,419
864901 당뇨식사문의입니다 5 당뇨 2018/10/18 2,242
864900 저도 능력자님들 영문 봐주세요. ㅠ 3 궁금 2018/10/18 554
864899 다른 나라에도 우리처럼 맘카페가 있을까요? 3 ,, 2018/10/18 1,846
864898 마트에서 숙주를 사왔는데.. 뭐해 먹으면 좋을까요? 19 숙주 2018/10/18 2,962
864897 대구에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운전학원있나요? 6 ㅇㅇ 2018/10/18 666
864896 이래서 유은혜 그렇게 반대한건가? 37 이거군 2018/10/18 4,980
864895 강용석이 이재명을 무고죄로 고소했네요 26 팝콘먹자 2018/10/18 5,605
864894 중국으로 전화 거는법 ㅠㅠㅠ 2 ㅠㅠㅠ 2018/10/18 832
864893 영어번역 맞는지 봐주실수 있을까요? 1 ㅇㅇ 2018/10/18 564
864892 임플란트 하고난 직후에 턱이 붓는 거 정상인가요? 12 네모돌이 2018/10/18 2,980
864891 노안이 왔어요. ㅜㅜ 18 ㅇㅇ 2018/10/18 4,705
864890 가슴이답답해서 숨쉬기가힘든거.. 9 123 2018/10/18 2,475
864889 외국에서 온 우편물을 잊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얼마기간 맡아주는건.. 사과나무 2018/10/18 455
864888 사후피임약 먹으면 뽀루지 올라오기도 하나요? 두리두리 2018/10/18 564
864887 서울날씨 2 ... 2018/10/18 991
864886 언제부터 체력저하를 느끼시나요? 8 Cf 2018/10/18 2,625
864885 여행의 가장큰 혜택이 뭘까요 14 ㅇㅇ 2018/10/18 3,324
864884 6학년 아들 아이를 이렇게 그냥두면 되나요? 18 지혜 2018/10/18 5,124
864883 노후준비.. 노후 2018/10/18 1,825
864882 저녁으로 쫄면... 7 나혼자 밥먹.. 2018/10/18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