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에 "교육청 등록 가능하신 분" 이라는 부분이 있네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수입이 국세청에 오픈되는걸 꺼리는 강사가 있어요
세금을 떼고 입금되거든요
알바라 금액이 적으니 세금 떼는것도 싫을수 있겠네요
또 서류 요구하기도 하니 번거롭고 내년 5월에 소득신고도 해야됩니다
신용불량자거나 정신병력있거나 아동성폭행전과잇거나 기타등등 자격요건제한이 나름 잇는걸로
윗글보고 생각나는데
제가 학원 그만둘때 분명히 후임원장과 둘이 같이 교육청가서 인수인계해주고
서류작업 다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몇년지나서
뒤에뒤에 원장에 저에게 전화와서 후임원장이 교육청에 신고가 안되어있어서
저와같이 다시 교육청가서 인수인계해야한다고 해서
다시 또 교육청가서 해결해주고 왔어요
후임원장이 무슨 하자가 있으니 서류작업에서 탈락하고
제이름으로 게속 되어있었어요 후임원장이 분명 전과가 있거나
신불이라 탈락한것 같아요
성범죄 전과있으면 학원에 취업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