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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지에게 3600만원을 빌려야하는데

은행출금방법 조회수 : 5,849
작성일 : 2018-08-29 05:54:23
내년 1.2월경 갚기로하고 아빠가 내일 오전에 출금하셔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현금출금은 아닌것 같아요 맞나요.

1. 수표로 출금( 이 수표를 부동산 계약에 써도 문재없는건가요)

2.제 통장으로 계좌이체. 내년 2월에 계좌이체로 다시 되갚는다


세금문제 잘 아시는분.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39.118.xxx.25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ㅌ
    '18.8.29 6:10 AM (42.82.xxx.221)

    오천만원 이하는 상관없다고 들었어요

  • 2. ㅇㅇㅇ
    '18.8.29 6:54 AM (120.142.xxx.80)

    10년에 한번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 안냅니다. 근데 증여가 아니시면 차용증 써놓으시고, 돈 들어올 곳과 나중에 갚은 것을 서류로 남겨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3. 오천만원이하라서
    '18.8.29 7:06 AM (211.226.xxx.127)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돈은 차용증 쓰고 고무인 도장으로 날짜 넣어 찍고.
    법정 이자율 정도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안심할 수 있어요.
    법정 이자율이 4.몇 퍼센트입니다.

  • 4. 크든
    '18.8.29 7:37 AM (211.218.xxx.43)

    작든 은행에서 쓰고 갚아요
    부모 돈 꼭 써야 하나요

  • 5. rainforest
    '18.8.29 7:45 AM (211.192.xxx.80)

    계좌이체로 하는게 깔끔하지 않나요?
    그리고 사람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른데 부모님 돈 빌릴 수도 있고은행 대출 이용할 수도 있죠. 부모님 돈 빌리는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 6. 괜찬습니다.
    '18.8.29 8:02 AM (61.83.xxx.237)

    통장으로 주고 받으세요.

    정적 세금 내야할 사람들은 눈도 꿈뻑 안하고 요리조리 세금 피하려고 애쓰고 ㅜㅜ
    이런 작은 돈에도 일반 사람들은 덜덜 떨고 그러네요.

    그냥 편하실데로 하세요.

    10년에 5천만원은 증여해도 증여세 없습니다.

  • 7. 증여가
    '18.8.29 8:07 AM (58.230.xxx.242)

    아니고 대여인데 어제부터 왜 고민하시는지..
    계좌이체 해도 됩니다.

  • 8. ㅁㅁ
    '18.8.29 8:09 AM (27.1.xxx.155)

    계좌이체로 받고 차용증쓰고 다시 계좌이체로 갚으시면 되죠

  • 9. 현금
    '18.8.29 8:28 AM (175.223.xxx.152)

    혹시모를상황을 생각하면...현금출금이 맞죠.

  • 10. 현금으로
    '18.8.29 8:41 AM (211.36.xxx.224) - 삭제된댓글

    혹시 나중에 재수없음 합산해서 증여세 맞을 수 있으니 이번껀 현금으로... 증여세. 부모 생전 5천 이상 받을때.

  • 11. 플럼스카페
    '18.8.29 8:45 AM (220.79.xxx.41)

    금액이 크니 계좌이체가 안전하지 않나요?

  • 12.
    '18.8.29 8:46 AM (175.193.xxx.222)

    이번에 상속 세무조사 받아봤는데.. 이런건 걍 계좌이체로 하세요.
    오히려 현금이나 수표로 받으면 이 내역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는데 오래 지나면 어디다 쓴건지 기억도 안나고 더 골치아파요.
    걍 계좌이체로 받고 몇달뒤 다시 계좌이체로 갚으면.. 국세청에서 이 내역만 보면 ,, 더이상 물어볼 것도 없이 걍 계좌 보고 이리 저리 맞춰보고 그 국세청 사람들이 다 압니다. 3600 나갔다가 다시 3600 돌아온 껀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3600을 현금으로 찾았는데 어디다 썼는지 모르면 물어보죠. 이거 아버님이 어디다 쓴거냐고. 님이 기억을 되돌려서 아 그때 그거 제가 빌리고 몇월며칠에 갚았다.. 이렇게 대답하고 갚은 내역 통장에서 다시 찾고 그러려면 힘들죠. 님 아버지가 3600 되돌려 받아 그 날짜에 그대로 다시 은행에 넣었는지 어쨌는지 다 찾아야되니.
    저도 시아버지가 몇천씩 현금으로 뽑은거 어디로 간건지 소명하느라고 기억도 안나고 내가 쓴것도 아닌데 그 내역 찾느라고 죽을뻔했네요.
    걍 계좌로 받고 계좌로 부쳐서 내역 남기세요.

  • 13.
    '18.8.29 8:50 AM (175.193.xxx.222)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님 계좌에서 10년내에 현금으로 몇천씩 나간거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다 체크하거든요. 그거 어디다 쓴건지 자식이 소명 못하면 다 자식에게로 간 추정상속재산으로 봐서 상속세 때려맞아요.
    그러니 계좌이체로 눈에 보이게 거래내역 남겨놓는게 좋습니다. 몇년 지난거 다 소명하는거 힘들어요. 내가 쓴 돈도 아니고 아버지가 쓴 돈인데 어따 쓰셨는지 어찌 아나요.

  • 14. 음님께 질문
    '18.8.29 1:08 PM (14.32.xxx.186)

    상속 세무조사 때 배우자의 계좌도 함께 조사하던가요? 궁금합니다.

  • 15.
    '18.8.29 2:55 PM (175.193.xxx.222)

    14.32님께 답 드려요.
    며느리 계좌 말씀하시는거죠?
    며느리 계좌 조사 안하더군요..
    아들 딸 등.. 상속인들 계좌는 전부다 샅샅이 조사합니다. 은행, 증권사 등 전부다...
    (만일 돌아가신 분 계좌나 상속인 계좌에서 유의미하게 며느리 계좌와 연결된 점을 발견한다면 며느리 계좌도 조사할지도 모르겠지만요)

  • 16. 음님께 질문
    '18.8.29 3:56 PM (14.32.xxx.186)

    그렇군요...자식 계좌는 뒤져도 계좌간 이체 등이 없었던 며느리나 사위 계좌까진 안 뒤지는군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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