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SM 조회수 : 2,481
작성일 : 2018-08-29 01:31:32
얼마전 시아버지가 고인이 되셔서 지금 상속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자산가액은
아파트 15억, 현금 3억 입니다.
어머님, 아들 (영주권자), 딸 (아파트한채보유) 이렇게 상속1순위 대상자인데, 
아들, 딸 모두 상속재산에 관심없고, 상속세를 절세하고 싶어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모두 일괄상속하면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단 기본공제 배우자공제로 10억은 공제가 되고 아파트 5억, 현금3억에 대해서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아, 아버님 명의 자동차는 며칠전 어머님 명의로 일단 이전하였습니다. 

상속세를 아끼려면 분할상속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장례식하고 정신없는데, 이런것까지 신경쓰려니 골치가 아프네요.  
대략적인 정보 알아본후에 세무사와 연락하려고 합니다. 

IP : 108.41.xxx.16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공제
    '18.8.29 3:57 AM (59.7.xxx.53)

    최대한 공제받으려면 법정지분대로 나누고
    어머니가 현금을 받아 자녀분 상속세를 대납하는 것이 절세전략임.
    18억 나머지 미미. 하다고 보고.
    어머니 7.7억 자녀각각 5.2억 5.2억 받기로 하면
    배우자공제 7.7억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6천만원
    합해서 13.3억원 공제가능

    과표 4.7억
    상속세 8천4백만원
    신고세액공제 4백만원
    납부세액 8천만원

    대략 계산해 봄.
    장례비등 비용제하면 낮아질 수 있고요.

  • 2. 상속공제
    '18.8.29 3:59 AM (59.7.xxx.53)

    현금은 어머니가 나머지는 아파트 지분 분할등기 하는 걸로.

  • 3. ..
    '18.8.29 6:53 AM (223.62.xxx.2)

    아파트 15억이 실거래가인지, 평가금액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 4. SM
    '18.8.29 6:58 AM (108.41.xxx.161)

    아파트는 실거래가라고 하는데, 대략적인 금액이죠. 요즘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실거래가와 평가금액 둘중에 선택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 5. 아파트
    '18.8.29 8:02 AM (59.7.xxx.53)

    먼저 시가로 하고
    시가 없으면 보충적 가액.

    시가는 제3자와 직접거래가액 즉 촤근 집을 판 가격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감정평가액
    그다음 제일 많이 쓰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6개월 전후 아파트 실거래가액.
    (국토부 실거래가액 사이트에 확인가능)

    이것이 없으면 기준시가 및 담보평가가액 순입니다

  • 6.
    '18.8.29 8:26 AM (49.161.xxx.21)

    저장합니다

  • 7. 빙그레
    '18.8.29 8:46 AM (39.118.xxx.190)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의경우 70%가 보통입니다.
    15억의 70%는 11억9천으로 계산되는데요.

  • 8.
    '18.8.29 12:06 PM (73.94.xxx.8)

    상속 정보 감사합니다

  • 9. ..
    '18.8.29 2:32 PM (125.132.xxx.232)

    상속정보 저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4853 결혼 25년 은혼식이라는데 6 음2 2018/09/20 2,818
854852 송이버섯 2톤 이산가족배분은 문통의 생각이라고 35 ㅇㅇㅇ 2018/09/20 4,323
854851 미국 영화에서 사람 이름 바뀌는거 9 .... 2018/09/20 978
854850 남의차에 탈때 강아지 그냥 태우나요? 12 강아지 2018/09/20 2,132
854849 전동킥보드(?) 사고 (펌) 7 .. 2018/09/20 1,615
854848 유은혜는 자진사퇴하는 편이 나을 듯 하네요 22 네버 2018/09/20 2,465
854847 이렇게 가슴벅찬 날 ㅡ 아! 노회찬 의원님! 13 그립습니다 2018/09/20 1,434
854846 전우용 트윗 ㅡ 백두산 국경선 관련 3 기레기아웃 2018/09/20 1,237
854845 통일 대박의 떡고물 과연 누구 주머니로,, 3 이 와중에 2018/09/20 1,118
854844 김정은도 서울을 가는데... 1 ^^ 2018/09/20 967
854843 이국종 교수님 책이 나왔네요 16 rapunz.. 2018/09/20 2,410
854842 북한은 개방하면 관광사업부터 대박나겠네요 17 흠흠 2018/09/20 3,718
854841 루이비@ 짝퉁 잘 알아보세요? 17 ... 2018/09/20 4,062
854840 생리통이 다리통증으로 오는분 있으세요?? 10 ... 2018/09/20 19,792
854839 강원도속초 식당 추석당일 열까요? 2 .... 2018/09/20 799
854838 (((불교))) 영문 108 기도 참회문 / 현각스님 3 Dharma.. 2018/09/20 921
854837 중유럽(프랑스등..)여행가기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젠가요? 8 ㅇㅇ 2018/09/20 1,830
854836 병원가서 검사하면 칭송받는 나 7 검사 2018/09/20 2,818
854835 명칭 질문요. 아파트에서 집안 복도 끝을 뭐라고 하나요? 7 .... 2018/09/20 1,561
854834 드디어 IOS12 에 폰 사용 제한 설정이 생겼어요!! 1 만세! 2018/09/20 847
854833 일본자유한국당? 2 ㅇㅇㅇ 2018/09/20 677
854832 전으로 부치는 햄은 어떤게 맛있나요? 6 식이 2018/09/20 1,932
854831 타로이야기 8 신기 2018/09/20 1,884
854830 다신 택시 타지 말아야 겠어요 9 ㅡㅡ 2018/09/20 4,530
854829 다이어트 중에 제일 생각나는 음식은? 16 Opq 2018/09/20 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