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SM 조회수 : 2,457
작성일 : 2018-08-29 01:31:32
얼마전 시아버지가 고인이 되셔서 지금 상속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자산가액은
아파트 15억, 현금 3억 입니다.
어머님, 아들 (영주권자), 딸 (아파트한채보유) 이렇게 상속1순위 대상자인데, 
아들, 딸 모두 상속재산에 관심없고, 상속세를 절세하고 싶어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모두 일괄상속하면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단 기본공제 배우자공제로 10억은 공제가 되고 아파트 5억, 현금3억에 대해서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아, 아버님 명의 자동차는 며칠전 어머님 명의로 일단 이전하였습니다. 

상속세를 아끼려면 분할상속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장례식하고 정신없는데, 이런것까지 신경쓰려니 골치가 아프네요.  
대략적인 정보 알아본후에 세무사와 연락하려고 합니다. 

IP : 108.41.xxx.16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공제
    '18.8.29 3:57 AM (59.7.xxx.53)

    최대한 공제받으려면 법정지분대로 나누고
    어머니가 현금을 받아 자녀분 상속세를 대납하는 것이 절세전략임.
    18억 나머지 미미. 하다고 보고.
    어머니 7.7억 자녀각각 5.2억 5.2억 받기로 하면
    배우자공제 7.7억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6천만원
    합해서 13.3억원 공제가능

    과표 4.7억
    상속세 8천4백만원
    신고세액공제 4백만원
    납부세액 8천만원

    대략 계산해 봄.
    장례비등 비용제하면 낮아질 수 있고요.

  • 2. 상속공제
    '18.8.29 3:59 AM (59.7.xxx.53)

    현금은 어머니가 나머지는 아파트 지분 분할등기 하는 걸로.

  • 3. ..
    '18.8.29 6:53 AM (223.62.xxx.2)

    아파트 15억이 실거래가인지, 평가금액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 4. SM
    '18.8.29 6:58 AM (108.41.xxx.161)

    아파트는 실거래가라고 하는데, 대략적인 금액이죠. 요즘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실거래가와 평가금액 둘중에 선택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 5. 아파트
    '18.8.29 8:02 AM (59.7.xxx.53)

    먼저 시가로 하고
    시가 없으면 보충적 가액.

    시가는 제3자와 직접거래가액 즉 촤근 집을 판 가격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감정평가액
    그다음 제일 많이 쓰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6개월 전후 아파트 실거래가액.
    (국토부 실거래가액 사이트에 확인가능)

    이것이 없으면 기준시가 및 담보평가가액 순입니다

  • 6.
    '18.8.29 8:26 AM (49.161.xxx.21)

    저장합니다

  • 7. 빙그레
    '18.8.29 8:46 AM (39.118.xxx.190)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의경우 70%가 보통입니다.
    15억의 70%는 11억9천으로 계산되는데요.

  • 8.
    '18.8.29 12:06 PM (73.94.xxx.8)

    상속 정보 감사합니다

  • 9. ..
    '18.8.29 2:32 PM (125.132.xxx.232)

    상속정보 저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8215 한강다리 걸어서 자주 건너시는 님 계신가요? 10 ㅇㅇ 2018/08/29 1,832
848214 남자 수발 들다가 끝나는 여자의 일생? 10 oo 2018/08/29 3,845
848213 재미있던 남자 이야기. 13 희진 2018/08/29 3,635
848212 유학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 뭐였나요? 9 유학 2018/08/29 2,717
848211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페북 펌) 29 ... 2018/08/29 1,578
848210 운영자님 감사 17 찬성 2018/08/29 1,114
848209 호텔 비품 중 양치컵 가져가면 안되나요? 30 ... 2018/08/29 6,704
848208 작은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씩. 3 000 2018/08/29 973
848207 !!!오늘오전 내시경예약되어 있는데요 5 지금은 물도.. 2018/08/29 1,034
848206 김어준은 최진기쌤님 건은 깔끔하게 사과하는게 좋을겁니다 (타싸 .. 29 펌글 2018/08/29 2,258
848205 장남 이중국적 최근 알아 美국적 포기절차 밟는 중 8 ........ 2018/08/29 4,168
848204 남양주에서 김포공항까지 운전해도 될까요? 5 폭우 2018/08/29 1,093
848203 운영자님,무플로 대응하라는 건 이미 깨진 논리인데 2 2018/08/29 820
848202 검정옷 꿈해몽 혹시 아시나요? 3 꿈꿈 2018/08/29 1,395
848201 사람 바뀐다고 나쁜 통계가 좋은 통계될까 9 ........ 2018/08/29 1,064
848200 한국문화원 이제 철수해도 1 옛날 옛적에.. 2018/08/29 966
848199 조폭 연루, 일베활동 이재명지사 추가고발 27 08혜경궁 2018/08/29 1,787
848198 초 5여아가 꼬리뼈가 아프다고 합니다 4 77 2018/08/29 2,398
848197 친정아버지에게 3600만원을 빌려야하는데 15 은행출금방법.. 2018/08/29 5,852
848196 형제 자매간의 터울은 몇 살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5 터울 2018/08/29 4,424
848195 정현 선수 us오픈 1라운드 승! 5 파이팅 2018/08/29 1,452
848194 아이 키우는 가정을 위한 7가지 정책 2 000 2018/08/29 1,789
848193 헐.. 낚시 아니었네요. 31 ㅇㄹㄹ 2018/08/29 20,167
848192 82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37 느티나무 2018/08/29 3,019
848191 재산세 십만원 내면 아파트 얼마정도인가요? 8 ㅎㅎㅎ 2018/08/29 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