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SM 조회수 : 2,401
작성일 : 2018-08-29 01:31:32
얼마전 시아버지가 고인이 되셔서 지금 상속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자산가액은
아파트 15억, 현금 3억 입니다.
어머님, 아들 (영주권자), 딸 (아파트한채보유) 이렇게 상속1순위 대상자인데, 
아들, 딸 모두 상속재산에 관심없고, 상속세를 절세하고 싶어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모두 일괄상속하면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단 기본공제 배우자공제로 10억은 공제가 되고 아파트 5억, 현금3억에 대해서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아, 아버님 명의 자동차는 며칠전 어머님 명의로 일단 이전하였습니다. 

상속세를 아끼려면 분할상속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장례식하고 정신없는데, 이런것까지 신경쓰려니 골치가 아프네요.  
대략적인 정보 알아본후에 세무사와 연락하려고 합니다. 

IP : 108.41.xxx.16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공제
    '18.8.29 3:57 AM (59.7.xxx.53)

    최대한 공제받으려면 법정지분대로 나누고
    어머니가 현금을 받아 자녀분 상속세를 대납하는 것이 절세전략임.
    18억 나머지 미미. 하다고 보고.
    어머니 7.7억 자녀각각 5.2억 5.2억 받기로 하면
    배우자공제 7.7억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6천만원
    합해서 13.3억원 공제가능

    과표 4.7억
    상속세 8천4백만원
    신고세액공제 4백만원
    납부세액 8천만원

    대략 계산해 봄.
    장례비등 비용제하면 낮아질 수 있고요.

  • 2. 상속공제
    '18.8.29 3:59 AM (59.7.xxx.53)

    현금은 어머니가 나머지는 아파트 지분 분할등기 하는 걸로.

  • 3. ..
    '18.8.29 6:53 AM (223.62.xxx.2)

    아파트 15억이 실거래가인지, 평가금액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 4. SM
    '18.8.29 6:58 AM (108.41.xxx.161)

    아파트는 실거래가라고 하는데, 대략적인 금액이죠. 요즘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실거래가와 평가금액 둘중에 선택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 5. 아파트
    '18.8.29 8:02 AM (59.7.xxx.53)

    먼저 시가로 하고
    시가 없으면 보충적 가액.

    시가는 제3자와 직접거래가액 즉 촤근 집을 판 가격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감정평가액
    그다음 제일 많이 쓰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6개월 전후 아파트 실거래가액.
    (국토부 실거래가액 사이트에 확인가능)

    이것이 없으면 기준시가 및 담보평가가액 순입니다

  • 6.
    '18.8.29 8:26 AM (49.161.xxx.21)

    저장합니다

  • 7. 빙그레
    '18.8.29 8:46 AM (39.118.xxx.190)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의경우 70%가 보통입니다.
    15억의 70%는 11억9천으로 계산되는데요.

  • 8.
    '18.8.29 12:06 PM (73.94.xxx.8)

    상속 정보 감사합니다

  • 9. ..
    '18.8.29 2:32 PM (125.132.xxx.232)

    상속정보 저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4267 만삭인데 큰애한테 미안해요. 13 ㅜㅜ 2018/10/16 2,399
864266 옆집에 외국여자분이 사는데 이사간다고 먹을걸 잔뜩줬어요 14 옆집 2018/10/16 7,589
864265 집팔때 세금이요 4 Aaaa 2018/10/16 1,299
864264 아고다 2 아고다 2018/10/16 626
864263 김영하씨에 관한 글 5 ㅎㅎ 2018/10/16 3,070
864262 팔순 부모님 모시고 제주 여행가요. 언니들 도와주세요~ 4 제주 2018/10/16 1,893
864261 D-57, 점 X: 김혜경 소환조사O , 형님강제입원 O 20 ㅇㅇ 2018/10/16 1,399
864260 에어프라이어랑 오븐이 뭐가 다른가요? 1 흠흠 2018/10/16 2,232
864259 YTN 이정렬변호사 VS 이똥형 44 이정렬변호사.. 2018/10/16 2,653
864258 요리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12 ㅇㅇ 2018/10/16 2,678
864257 끌어올림..조언좀 주세요(정비중 차가 사고로 망가졌는데..) 7 zz 2018/10/16 855
864256 단독주택을 매매하려는데 가격책정을 어찌하나요? 1 ... 2018/10/16 1,476
864255 명박이 해외순방하며 딸손녀 13 .. 2018/10/16 4,428
864254 헬스하고 근육통은 쉬면 되나요 5 *** 2018/10/16 2,208
864253 투턱 관상ㅡㅡㅡ 4 투턱 콤플렉.. 2018/10/16 3,644
864252 초등 저학년 딸이 단짝이 생겼어요. 6 둔탱이엄마 2018/10/16 1,955
864251 명바기 그 이태리 양복 쳐사입었었죠? 12 명바기 2018/10/16 2,053
864250 모두들 결혼할 때 프로포즈 받고 결혼하셨나요? 아님.. 저만... 7 프로포즈 2018/10/16 2,289
864249 가압류 후 통보는.. 2 ㅡㅡ 2018/10/16 1,001
864248 부채꼴 카라 코트 아세요? 2 ㅋㅋㅋ 2018/10/16 1,076
864247 개선문기마병 파리 영상은 보도안해주나 3 지상파뉴스 2018/10/16 727
864246 강용석은 죽지않았네요 ㅎㅎ 여전히 화제를 몰고다니네 8 .. 2018/10/16 2,666
864245 경기도 대변인이 왜 나서요? 17 ... 2018/10/16 1,997
864244 서현진이 입은옷들 어디껀가요? 2 뷰티인사이드.. 2018/10/16 3,355
864243 영부인은 같은옷 입으면 큰일나나요? 66 소시민 2018/10/16 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