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SM 조회수 : 2,403
작성일 : 2018-08-29 01:31:32
얼마전 시아버지가 고인이 되셔서 지금 상속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자산가액은
아파트 15억, 현금 3억 입니다.
어머님, 아들 (영주권자), 딸 (아파트한채보유) 이렇게 상속1순위 대상자인데, 
아들, 딸 모두 상속재산에 관심없고, 상속세를 절세하고 싶어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모두 일괄상속하면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단 기본공제 배우자공제로 10억은 공제가 되고 아파트 5억, 현금3억에 대해서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아, 아버님 명의 자동차는 며칠전 어머님 명의로 일단 이전하였습니다. 

상속세를 아끼려면 분할상속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장례식하고 정신없는데, 이런것까지 신경쓰려니 골치가 아프네요.  
대략적인 정보 알아본후에 세무사와 연락하려고 합니다. 

IP : 108.41.xxx.16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공제
    '18.8.29 3:57 AM (59.7.xxx.53)

    최대한 공제받으려면 법정지분대로 나누고
    어머니가 현금을 받아 자녀분 상속세를 대납하는 것이 절세전략임.
    18억 나머지 미미. 하다고 보고.
    어머니 7.7억 자녀각각 5.2억 5.2억 받기로 하면
    배우자공제 7.7억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6천만원
    합해서 13.3억원 공제가능

    과표 4.7억
    상속세 8천4백만원
    신고세액공제 4백만원
    납부세액 8천만원

    대략 계산해 봄.
    장례비등 비용제하면 낮아질 수 있고요.

  • 2. 상속공제
    '18.8.29 3:59 AM (59.7.xxx.53)

    현금은 어머니가 나머지는 아파트 지분 분할등기 하는 걸로.

  • 3. ..
    '18.8.29 6:53 AM (223.62.xxx.2)

    아파트 15억이 실거래가인지, 평가금액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 4. SM
    '18.8.29 6:58 AM (108.41.xxx.161)

    아파트는 실거래가라고 하는데, 대략적인 금액이죠. 요즘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실거래가와 평가금액 둘중에 선택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 5. 아파트
    '18.8.29 8:02 AM (59.7.xxx.53)

    먼저 시가로 하고
    시가 없으면 보충적 가액.

    시가는 제3자와 직접거래가액 즉 촤근 집을 판 가격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감정평가액
    그다음 제일 많이 쓰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6개월 전후 아파트 실거래가액.
    (국토부 실거래가액 사이트에 확인가능)

    이것이 없으면 기준시가 및 담보평가가액 순입니다

  • 6.
    '18.8.29 8:26 AM (49.161.xxx.21)

    저장합니다

  • 7. 빙그레
    '18.8.29 8:46 AM (39.118.xxx.190)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의경우 70%가 보통입니다.
    15억의 70%는 11억9천으로 계산되는데요.

  • 8.
    '18.8.29 12:06 PM (73.94.xxx.8)

    상속 정보 감사합니다

  • 9. ..
    '18.8.29 2:32 PM (125.132.xxx.232)

    상속정보 저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5782 외교 상황/ 펌 3 ..... 2018/10/21 1,011
865781 요즘 엠비씨뉴스 괜찮지않아요? 5 ㄴㄷ 2018/10/21 641
865780 코렐코닝웨어 써 보신 분, 어떠세요? 4 dma 2018/10/21 1,278
865779 20년가던코스트코가 9 회원 2018/10/21 7,675
865778 이재명 메일 해킹당했다네요. 17 틀렸어.다음.. 2018/10/21 3,251
865777 37 ㅇㅇ 2018/10/21 5,701
865776 JMT 뜻 뭔지아세요?ㅠㅠ;;;; 7 흠흠 2018/10/21 5,332
865775 골프초보 여행갈때 클럽 최소한으로 갖고가려면 어떤걸 추천? 4 초보 2018/10/21 1,311
865774 한국당 文정부 가짜일자리·고용세습 규탄…박원순은 직(職)을 걸라.. 6 ........ 2018/10/21 658
865773 주말은 먹고 티비보고 졸다 끝이네요 6 ㅇㅇ 2018/10/21 2,495
865772 이거 기분 나쁜건가요? 12 ..... 2018/10/21 2,777
865771 지금 궁민남편에서 김용만씨 집 어딜까요? 6 ㅡㅡ 2018/10/21 4,673
865770 외국도 부부사이는 대화 잘 없나요? 13 흠.. 2018/10/21 4,783
865769 집사부 이ㅁㅅ 진상이네요. 74 진짜 2018/10/21 31,633
865768 체질개선 해주는 한의원 있을까요 4 한의원 2018/10/21 1,219
865767 공공기관 용역, 계약직을 왜 정규직으로 바꿔주죠? 4 .. 2018/10/21 1,447
865766 화려한 이미지라는 말 12 화려한 2018/10/21 3,131
865765 시부모님 병원 대동 못하니 친정 부모님 떠올라 맘이 안좋네요 17 ... 2018/10/21 5,042
865764 피시방 청년 동생 아녔음 살수도 있었겠죠? 38 ㅠㅠ 2018/10/21 5,943
865763 새우볶음밥 할 때 어떻게 하면 새우가 깔끔하게? 볶아지나요? 3 요리 2018/10/21 1,411
865762 미남미녀인 분들~~ 27 ..... 2018/10/21 5,793
865761 (사주 불편하신 분껜 죄송) 들어오는 삼재 때 임신하면 안좋나요.. 9 2018/10/21 5,831
865760 라라랜드 시즌1으로 끝나네요 9 2018/10/21 3,356
865759 지금 김연자 노래 부르는데 너무 느끼해죽겠어요. 23 ..... 2018/10/21 5,964
865758 이렇게 밥하는것 맞나요? 8 ..... 2018/10/21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