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SM 조회수 : 2,404
작성일 : 2018-08-29 01:31:32
얼마전 시아버지가 고인이 되셔서 지금 상속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자산가액은
아파트 15억, 현금 3억 입니다.
어머님, 아들 (영주권자), 딸 (아파트한채보유) 이렇게 상속1순위 대상자인데, 
아들, 딸 모두 상속재산에 관심없고, 상속세를 절세하고 싶어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모두 일괄상속하면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단 기본공제 배우자공제로 10억은 공제가 되고 아파트 5억, 현금3억에 대해서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아, 아버님 명의 자동차는 며칠전 어머님 명의로 일단 이전하였습니다. 

상속세를 아끼려면 분할상속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장례식하고 정신없는데, 이런것까지 신경쓰려니 골치가 아프네요.  
대략적인 정보 알아본후에 세무사와 연락하려고 합니다. 

IP : 108.41.xxx.16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공제
    '18.8.29 3:57 AM (59.7.xxx.53)

    최대한 공제받으려면 법정지분대로 나누고
    어머니가 현금을 받아 자녀분 상속세를 대납하는 것이 절세전략임.
    18억 나머지 미미. 하다고 보고.
    어머니 7.7억 자녀각각 5.2억 5.2억 받기로 하면
    배우자공제 7.7억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6천만원
    합해서 13.3억원 공제가능

    과표 4.7억
    상속세 8천4백만원
    신고세액공제 4백만원
    납부세액 8천만원

    대략 계산해 봄.
    장례비등 비용제하면 낮아질 수 있고요.

  • 2. 상속공제
    '18.8.29 3:59 AM (59.7.xxx.53)

    현금은 어머니가 나머지는 아파트 지분 분할등기 하는 걸로.

  • 3. ..
    '18.8.29 6:53 AM (223.62.xxx.2)

    아파트 15억이 실거래가인지, 평가금액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 4. SM
    '18.8.29 6:58 AM (108.41.xxx.161)

    아파트는 실거래가라고 하는데, 대략적인 금액이죠. 요즘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실거래가와 평가금액 둘중에 선택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 5. 아파트
    '18.8.29 8:02 AM (59.7.xxx.53)

    먼저 시가로 하고
    시가 없으면 보충적 가액.

    시가는 제3자와 직접거래가액 즉 촤근 집을 판 가격이 우선이고
    다음으로 감정평가액
    그다음 제일 많이 쓰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6개월 전후 아파트 실거래가액.
    (국토부 실거래가액 사이트에 확인가능)

    이것이 없으면 기준시가 및 담보평가가액 순입니다

  • 6.
    '18.8.29 8:26 AM (49.161.xxx.21)

    저장합니다

  • 7. 빙그레
    '18.8.29 8:46 AM (39.118.xxx.190)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의경우 70%가 보통입니다.
    15억의 70%는 11억9천으로 계산되는데요.

  • 8.
    '18.8.29 12:06 PM (73.94.xxx.8)

    상속 정보 감사합니다

  • 9. ..
    '18.8.29 2:32 PM (125.132.xxx.232)

    상속정보 저장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9376 그냥 놔둬도 할 애들은 하나요? 5 초등맘 2018/11/01 2,002
869375 폰에서 갑자기 저절로 음악이 나와요ㅠㅠ 3 .. 2018/11/01 3,319
869374 숨바꼭질의 민수아. 2 노란길 2018/11/01 1,421
869373 강남3구 이어 용산아파트값 3년10개월만에 하락 반전 4 .. 2018/11/01 3,245
869372 생맥주 기계? .. 2018/11/01 845
869371 다이어트 두달째인데 살이 안빠져요 9 로양 2018/11/01 3,937
869370 오늘의 탐정 12 ........ 2018/11/01 1,966
869369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기소의견 송치(대장동 관련) 29 읍읍아 감옥.. 2018/11/01 2,878
869368 이정렬변호사 "대법 양심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대한 소감&.. 8 ㅇㅇ 2018/11/01 1,714
869367 배캠에 카를라 5 배캠 2018/11/01 963
869366 간단 저녁 드신분들. 뭐 드셨어요? 16 다이어트 2018/11/01 4,448
869365 김경수 지사·박종훈 교육감 "경남 무상교육시대선언&qu.. 6 ㅇㅇㅇ 2018/11/01 1,066
869364 국어나 국문학 전공자 계세요? 10 초보 2018/11/01 2,139
869363 진주교대 근처에 갈만한 음식점들 어디 있을까요? (동방호텔 근처.. 1 진주진주 2018/11/01 1,407
869362 3만원대 저렴 에어프라이어 써보신분들, 어때요? 3 2018/11/01 2,096
869361 [머니S포토] 문대통령 시정연설, '외로운' 손학규 대표 3 만덕산 2018/11/01 1,242
869360 중3 영어성적 1 고등 2018/11/01 1,165
869359 기레기 찌라시 언어 번역기 ver1.0 5 퍼옴 2018/11/01 1,043
869358 보리굴비 구워드시는 분 계세요? 13 고양이 2018/11/01 3,687
869357 라탄가구(등가구) 고민 3 .... 2018/11/01 1,017
869356 이재명 바람피운거 같아도 일은 잘한다는 평가 받으면된다 16 읍읍아 감옥.. 2018/11/01 2,448
869355 목동 수능 지구과학은 어디가 잘하나요? 2 .. 2018/11/01 992
869354 대학 수시면접 여학생 복장은 어떻게 입고가나요? 7 ... 2018/11/01 3,025
869353 임신했을때 수영장에서 10 임신 2018/11/01 3,863
869352 시어머니께서 냉장고 청소해주고 가셨어요ㅠㅠ 48 블링 2018/11/01 2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