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산가액은
아파트 15억, 현금 3억 입니다.
어머님, 아들 (영주권자), 딸 (아파트한채보유) 이렇게 상속1순위 대상자인데,
아들, 딸 모두 상속재산에 관심없고, 상속세를 절세하고 싶어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모두 일괄상속하면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단 기본공제 배우자공제로 10억은 공제가 되고 아파트 5억, 현금3억에 대해서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아, 아버님 명의 자동차는 며칠전 어머님 명의로 일단 이전하였습니다.
상속세를 아끼려면 분할상속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장례식하고 정신없는데, 이런것까지 신경쓰려니 골치가 아프네요.
대략적인 정보 알아본후에 세무사와 연락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