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상황 이해되시는분

이해 조회수 : 806
작성일 : 2018-08-28 20:50:58
차남은 결혼 8년차
장남은 뒤늦게 결혼해 신혼 3개월

시부모님 이혼해서 각자 따로 살고 있음
시아버지는 지방 기숙사 같은곳에서 숙식
시어머니도 일하는곳에서 숙식

시댁집은 없는거나 마찬가지

둘째가 결혼 혼전임신으로 일찍함 20살때
결혼하고 신흔집에서 명절을 지냄
시부모님이 집이 없으니 명절 생신 제사때 둘째네집으로 옴
얼떨결에 둘째가 명절 제사를 받아서 지냄
시어머니는 올때도 있고 안오기도 하고..시부모사이가 나빠서 이혼 한게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로 떨어져 살다 빚으로 인해 서류이혼 했다가 멀어진 관계라 자주보고 산다고함

장남이 결혼했는데 돈이 없어 처가집에 들어가 살게됨
장남 결혼하니 둘째네가 명절 제사 첫째네서 지내라고 함
처가살이 하니 미루고 있다 3년후에 어쩔수 없이 처가집서 명절 제사를 지냄
문제는 장모님만 계시는 상황인데 오래전 사별해서 시댁이 없고
친정도 없는 상황

명절때 시댁가족들 시부모.둘째네가 장남네로 오는데 장모님이 계시고 처가집도 장인 제사 차례 명절 지냄
처남이 이혼해 명절때만 혼자옴
이런상황이다 보니 시어머니나 둘째네가 미리와서 음식 장만을 안함
큰며느리랑 장모님이 사돈집 명절 제사 음식 준비
아침 일찍도 아니고 지방이다 보니 하루전날 와서 자고감
식사며 제사 명절 준비를 큰며느리가 직장 다녀서 장모님이 준비
생활비도 장모님이 대부분 다 내고 있는 상황

이런와중에 조상 챙긴다며 처가집으로 와서 명절 제사 지내는 시댁사람들..이해되시나요?
둘째네는 본인집에서는 이제 절대 못한다 하고 있고
이혼하고 직장 다니는 시어머니는 안올때가 많다고 합니다
와도 손님처럼 왔다감

눈치없는 시동생네 시아버지는 사돈이 해주는 밥먹고 본인 집안 명절 지내고 둘째며느리는 이제 혼자서는 못한다 나몰라라
큰며느리는 가장 노릇못하는 남편 대신해 직장 다니느라 엄마만 바라보고 있고
경제적 능력없고 막장 집안인건 알고 있으나 어쩔수 없어 첫째아들인 장남이 장모님과 음식 같이 준비는 한답니다
제가 본 최고 진상 시댁사람들
능력없음 말지 저 상황에 무슨 제사 명절을 챙긴다는건지 도저히 이해 불가네요
딸가진 죄인 인건지..

IP : 211.108.xxx.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8.28 9:01 PM (49.142.xxx.181)

    그냥 명절 제사 없애야죠 뭐 저리 뿔뿔이 흩어졌는데
    둘째네도 계속 하려 하겟어요? 싫다하겠죠..

  • 2. ㄴㄴ
    '18.8.28 9:03 PM (124.5.xxx.94)

    저런 집안 사정에도 기어코, 굳이, 제사와 명절을 챙기겠다는 그 시부의 정신상태에 대해 기함합니다.
    예의와 염치도 없는 것들이 제사와 명절을 챙기다니 정말 아이러니네요.

  • 3. 정리하면
    '18.8.28 9:14 PM (211.176.xxx.161)

    일하는 장모네서 처가살이 하는 큰 아들네에
    시아버지에 둘째네 식구들까지 와서 차례 지내고 간다는 뜻인가요?

    헐..
    이건...정말..대박..사건...헐.

    큰 아들이 젤 병신같네요.

  • 4. 미혼
    '18.8.28 9:56 PM (66.249.xxx.113)

    읽다가 미궁에 빠져버렸어요
    간신히 중간까진 이해했는데
    계속되는 등장인물과 복잡한 사람관계에
    넘 어지럽네요 @,@

  • 5. ..
    '18.8.29 8:46 AM (175.116.xxx.150)

    장남의 장모님은 딸 땜에 사위한테 얘기 못하고 하나 본데
    이런 건 시부나 장남이 정리해야지. 정말 갑갑한 집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8563 일제가 우리꽃 이름도 창씨개명을 했었네요. 4 난초 2018/10/30 1,707
868562 극비인 딸아이 몸무게ㅎㅎ 13 새코미 2018/10/30 4,198
868561 김장-배추를 썰어서 해도 되나요? 10 /// 2018/10/30 2,735
868560 인생사 무용지물 인생무상 흠흠흠 2018/10/30 1,418
868559 동치미 맛 없을때는 어찌해야 하나요? 3 mabatt.. 2018/10/30 1,914
868558 베란다 벽에 금이 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베란다 2018/10/30 2,311
868557 KT 멤버십으로 베스킨 아이스크림 파인트 40% 할인하는거요 3 KT 2018/10/30 2,395
868556 서울에서 있을 청약에 경기도거주자가 신청가능한가요. 3 하늘 2018/10/30 1,331
868555 남자가 마음 식는게 확느껴질때 13 Ggg 2018/10/30 8,970
868554 그럼 쿠션위에 아무것도 안발라요? 9 .. 2018/10/30 3,632
868553 패딩 이번 겨울에 많이 입을까요? 16 .. 2018/10/30 4,411
868552 文과속에 美관료가 분노? 해당 관료 누군지 살펴보니 4 ㅇㅇㅇ 2018/10/30 1,139
868551 맞벌이인데 수시로 아이 입시 성공한 분 16 가능한가 2018/10/30 4,479
868550 日강제징용 배상관련 최종 판결..한·일 외교당국 주목 5 ........ 2018/10/30 794
868549 뜨게질실 좋은것 어디서 구매하세요? 4 용용 2018/10/30 1,178
868548 엄마보세요 6 버나드 2018/10/30 1,226
868547 인터넷시작시 파프리카tv란게 떠요 파프리카tv.. 2018/10/30 926
868546 강사와 강의로 300 정도 벌다가 170만 월급 9 2018/10/30 4,117
868545 7살.5살아이데리고 괌 PIC VS 다낭. 푸켓 어디가 나을까요.. 4 ㅇㅇ 2018/10/30 3,944
868544 청와대 ‘김동연·장하성 교체설 부인’ 17 .. 2018/10/30 1,778
868543 김승현씨는 왜 인기 있는거에요~? 19 ..... 2018/10/30 6,564
868542 건국대는 수능 상위 몇 프로 되나요? 2 ㅇㅇ 2018/10/30 4,355
868541 전세얻는다면 한두달 사이로 금액차이가 많이 나진 않겠죠? 5 ㅠㅠ 2018/10/30 1,274
868540 제가 부산 지하철에서 겪은 무서웠던 일... 12 ..... 2018/10/30 7,975
868539 사케동(연어덮밥) 드셔보신분! 맛있나요? 12 추워 2018/10/30 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