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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현금결제를 했어요

,, 조회수 : 2,809
작성일 : 2018-08-28 12:30:27
근데 지인이 카드사용을 해야되는데
결제금액중 일부를 자기카드로 해줬으면하고
부탁을 하네요
평소에 이런 부탁한적이 없는 사람이라
일단 병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간호사말이 원장님께 물어봐야된다네요
그래서 좀있다 다시 전화해볼라고 하는데요
이쪽저쪽 다 거시기하네요 ㅎㅎㅎ
IP : 1.252.xxx.8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8.8.28 12:32 PM (116.127.xxx.144)

    이건은 여기서 마무리하세요

    세곳다 민망하고 이상한 상황
    지인은 짜증나네요

  • 2. ===
    '18.8.28 12:33 PM (59.21.xxx.225)

    눈 딱감고.. 지인에게 ~병원에 전화 해 보니 현금결제라 d/c 를 많이해 줘서 안된다고 하네 ~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 3. ..
    '18.8.28 12:54 PM (61.102.xxx.27)

    병원이야 뭘로 계산하든 상관없지 않나요?
    그치만 병원비 연말소득공제도 되는데 부탁한 지인 넘 추접하네요.

  • 4. 갑자기 든 생각
    '18.8.28 12:55 PM (118.222.xxx.105)

    그 부탁한 지인이 여기 들어오면 것도 민망한 상황인 거 ㅅ같네요.

  • 5. ...
    '18.8.28 12:58 PM (121.165.xxx.164)

    가족이면 몰라도 결제 끝난거를 뭐 그런 부탁을 하는지?

  • 6. ..
    '18.8.28 1:44 PM (110.70.xxx.134)

    병원비가 몇십만원이라면 이해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1만원 안쪽은 아니겠죠... ㅎㅎ

  • 7. ...
    '18.8.28 2:02 PM (183.104.xxx.14)

    병원이야 뭘로 계산하든 상관없지 않나요?
    그치만 병원비 연말소득공제도 되는데 부탁한 지인 넘 추접하네요.
    -----------------------------------------------------------------------------------------
    제가 알기론 본인인 아닌 다른사람 병원비를 카드결재한다고 의료비 공제까지 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카드공제는 되겠지만 의료비 공제는 본인 의료기록에 의한 청구로 되는거쟎아요...간단히 말해서 A가 진료한 병원비 만원을 B가 카드 결재 했을시 A의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의료비 공제 금액 만원이 B의 연말정산에는 카드공제액 만원이 뜬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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