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원에서 현금결제를 했어요

,, 조회수 : 2,784
작성일 : 2018-08-28 12:30:27
근데 지인이 카드사용을 해야되는데
결제금액중 일부를 자기카드로 해줬으면하고
부탁을 하네요
평소에 이런 부탁한적이 없는 사람이라
일단 병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간호사말이 원장님께 물어봐야된다네요
그래서 좀있다 다시 전화해볼라고 하는데요
이쪽저쪽 다 거시기하네요 ㅎㅎㅎ
IP : 1.252.xxx.8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8.8.28 12:32 PM (116.127.xxx.144)

    이건은 여기서 마무리하세요

    세곳다 민망하고 이상한 상황
    지인은 짜증나네요

  • 2. ===
    '18.8.28 12:33 PM (59.21.xxx.225)

    눈 딱감고.. 지인에게 ~병원에 전화 해 보니 현금결제라 d/c 를 많이해 줘서 안된다고 하네 ~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 3. ..
    '18.8.28 12:54 PM (61.102.xxx.27)

    병원이야 뭘로 계산하든 상관없지 않나요?
    그치만 병원비 연말소득공제도 되는데 부탁한 지인 넘 추접하네요.

  • 4. 갑자기 든 생각
    '18.8.28 12:55 PM (118.222.xxx.105)

    그 부탁한 지인이 여기 들어오면 것도 민망한 상황인 거 ㅅ같네요.

  • 5. ...
    '18.8.28 12:58 PM (121.165.xxx.164)

    가족이면 몰라도 결제 끝난거를 뭐 그런 부탁을 하는지?

  • 6. ..
    '18.8.28 1:44 PM (110.70.xxx.134)

    병원비가 몇십만원이라면 이해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1만원 안쪽은 아니겠죠... ㅎㅎ

  • 7. ...
    '18.8.28 2:02 PM (183.104.xxx.14)

    병원이야 뭘로 계산하든 상관없지 않나요?
    그치만 병원비 연말소득공제도 되는데 부탁한 지인 넘 추접하네요.
    -----------------------------------------------------------------------------------------
    제가 알기론 본인인 아닌 다른사람 병원비를 카드결재한다고 의료비 공제까지 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카드공제는 되겠지만 의료비 공제는 본인 의료기록에 의한 청구로 되는거쟎아요...간단히 말해서 A가 진료한 병원비 만원을 B가 카드 결재 했을시 A의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의료비 공제 금액 만원이 B의 연말정산에는 카드공제액 만원이 뜬다는 말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8975 올수리 인테리어하고.. 몇년정도 살아야 아깝지않을까요? 11 2018/08/31 4,792
848974 등교길 아이 교통사고 7 .. 2018/08/31 2,478
848973 옷에서 나는 쉰 냄새 9 세탁 2018/08/31 4,826
848972 꼬인 여자는 답없어요. 6 ㅇㅇㅇ 2018/08/31 4,781
848971 ㅇㅓ휴 삼성ㅜㅜ 16 ㅅㄴ 2018/08/31 1,730
848970 집안에 들어온 귀뚜라미땜에 잠도 설치고 미치겠네요 11 2018/08/31 1,702
848969 집에 단독콘센트 빼는 작업해보신 분 계신가요? 2 콘센트 2018/08/31 781
848968 어린이집에 남아만 있다는데 여아 보내도 될까요 5 ... 2018/08/31 1,452
848967 티벳버섯 요구르트가 알러지에 효과 있어요 1 와우 2018/08/31 1,134
848966 작은 나눔 인생술집 2018/08/31 358
848965 ww2 배경 영화 추천해주세요. (2차 세계대전) 11 ww2 2018/08/31 705
848964 고딩 딸 때문에 미치겠어요ㅠㅠ 7 고딩맘 2018/08/31 4,460
848963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페북 펌) 26 ... 2018/08/31 1,034
848962 숙명여고 가정통신문 31 학부모 2018/08/31 18,922
848961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니.. 19 2018/08/31 3,611
848960 피시 콜라겐 드시는 분 변비 안 생기나요? 7 피시 2018/08/31 4,947
848959 주진우가 얼마나 참여정부를 위했는데 권순욱하고 비교하나? 17 ㅇㅇ 2018/08/31 937
848958 집값 올리는데 기레기들 선동질도 한몫 하는듯요.. 19 선동질 2018/08/31 1,188
848957 퇴사하는 사람이 직원들한테 점심사는 거 괜찮나요? 18 rkfhtn.. 2018/08/31 5,380
848956 김어준 관련 글이 너무 많아요. 28 .. 2018/08/31 592
848955 생리통심한 중학생 결석해도 되나요 6 123 2018/08/31 2,887
848954 짠돌이남편 출장가는데 애들이랑 뭐먹을까요 8 2018/08/31 2,692
848953 처리 약속했던 상가법 무산, 한국당 무슨 주장했길래 9 니들상가지 2018/08/31 587
848952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 아이돌봄 지원받는다 oo 2018/08/31 1,252
848951 부산 어린이집 버스` 사고 또? 2시간 방치 "큰 사고.. 사자좌 2018/08/31 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