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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꼭 답변 부탁드려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4,599
작성일 : 2011-09-20 11:39:13

저희가 경기지역에 아파트를 한채 구입했다 올해 7월1일(계약서 날짜) 팔았습니다

 

재산세가 1년에 두번 나오는데 7월말과 9월말,,, 두번 납부하잔아요

 

그런데 기준이 6월이라고 두번다 저희에게 청구가 되더군요

 

7월말꺼는 상반기꺼라 생각하고 당연히 납부했는데 9월말것도 날라왔는데 저희가 내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납부라하고 해야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남편은 기준이 6월이라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거 같다고 하고 저는 그래도 확실히 알아보구 처리하자고 했는데

 

아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61.xxx.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1.9.20 11:42 AM (14.33.xxx.131)

    근처 법무사,세무사전화하던지 가서 알아보세요.상담직원간단한건 돈안받아요

  • 2. 당연히
    '11.9.20 11:42 AM (222.107.xxx.215)

    님이 내시는 게 맞습니다.
    6월 1일자 기준으로 하고
    그게 상반기 것, 하반기 것이 아니라
    토지분, 건물분이에요.
    집 판 시기가 그래서 좀 억울한 느낌을 가지실 수도있지만
    그래도 원글님이 내시는 게 맞습니다.

  • 3. .........
    '11.9.20 11:43 AM (112.148.xxx.242)

    본인이 내는겁니다.
    재산세는 6월1일날 기준으로 보유중이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7월 9월 내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7월은 건물분.9월은 토지분이랍니다.
    그러니 7월 1일 매도하신거니 올해까지는 님이 재산세를 모조리 남김없이 내시는 것이 맞는 것이랍니다.

  • 4. 알려주세요
    '11.9.20 11:51 AM (124.61.xxx.8)

    아 그렇군요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

  • 5. 미르
    '11.9.20 2:32 PM (121.162.xxx.111)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때문에
    부동산의 매매시
    재산세 부분을 고려하여 매매가를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재산세는 보유세이므로
    사실상 매도자가 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데 매수자가 이를 말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 후 (6월 1일 이전 매매일자로 되었을 경우) 매수자가 단 하루보유하고
    1년치 보유세를 내게 되는 꼴이 됩니다.

  • 해서
    '11.9.20 2:34 PM (121.162.xxx.111)

    매매시 등기일을 6월2일 이후로 작성한다면
    재산세가 매도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서로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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