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산세 납부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꼭 답변 부탁드려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2,196
작성일 : 2011-09-20 11:39:13

저희가 경기지역에 아파트를 한채 구입했다 올해 7월1일(계약서 날짜) 팔았습니다

 

재산세가 1년에 두번 나오는데 7월말과 9월말,,, 두번 납부하잔아요

 

그런데 기준이 6월이라고 두번다 저희에게 청구가 되더군요

 

7월말꺼는 상반기꺼라 생각하고 당연히 납부했는데 9월말것도 날라왔는데 저희가 내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납부라하고 해야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남편은 기준이 6월이라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거 같다고 하고 저는 그래도 확실히 알아보구 처리하자고 했는데

 

아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61.xxx.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1.9.20 11:42 AM (14.33.xxx.131)

    근처 법무사,세무사전화하던지 가서 알아보세요.상담직원간단한건 돈안받아요

  • 2. 당연히
    '11.9.20 11:42 AM (222.107.xxx.215)

    님이 내시는 게 맞습니다.
    6월 1일자 기준으로 하고
    그게 상반기 것, 하반기 것이 아니라
    토지분, 건물분이에요.
    집 판 시기가 그래서 좀 억울한 느낌을 가지실 수도있지만
    그래도 원글님이 내시는 게 맞습니다.

  • 3. .........
    '11.9.20 11:43 AM (112.148.xxx.242)

    본인이 내는겁니다.
    재산세는 6월1일날 기준으로 보유중이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7월 9월 내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7월은 건물분.9월은 토지분이랍니다.
    그러니 7월 1일 매도하신거니 올해까지는 님이 재산세를 모조리 남김없이 내시는 것이 맞는 것이랍니다.

  • 4. 알려주세요
    '11.9.20 11:51 AM (124.61.xxx.8)

    아 그렇군요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처음이라 잘 몰랐어요^^

  • 5. 미르
    '11.9.20 2:32 PM (121.162.xxx.111)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때문에
    부동산의 매매시
    재산세 부분을 고려하여 매매가를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재산세는 보유세이므로
    사실상 매도자가 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데 매수자가 이를 말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 후 (6월 1일 이전 매매일자로 되었을 경우) 매수자가 단 하루보유하고
    1년치 보유세를 내게 되는 꼴이 됩니다.

  • 해서
    '11.9.20 2:34 PM (121.162.xxx.111)

    매매시 등기일을 6월2일 이후로 작성한다면
    재산세가 매도자에게 부과되도록 하여
    서로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528 급매물 사라는 부동산의 전화 강남발 2011/10/10 1,878
21527 '바바리맨' 공무원 초등학교 발령..학부모 반발 샬랄라 2011/10/10 1,651
21526 아파트 내 영어학원 미키 2011/10/10 2,598
21525 중소기업 CEO의 멘토는 이건희-안철수順 샬랄라 2011/10/10 1,331
21524 의학전문대학원 1 궁금 2011/10/10 1,984
21523 예전 자유게시판 돌아올까요? 2 답답 2011/10/10 2,319
21522 서울에 유명한 공안과와 여의도 성모병원 안과중.... 1 지방처자 2011/10/10 9,994
21521 집에서 만든 김밥이나 사 먹는 김밥이나... 38 ㅇㅇ 2011/10/10 12,909
21520 밤에 너무 추워요ㅜㅜ 따뜻한 이불추천!!!! 11 추워요..... 2011/10/10 6,745
21519 MB, 그들만의 천국 12 .. 2011/10/10 2,566
21518 급질)3살 아이의 치과 치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유복 2011/10/10 2,805
21517 뿌리깊은 나무 보고 성균관스캔들 정주행중이네요 ㅋㅋ 6 늦깍이 2011/10/10 3,434
21516 어제 울랄라 세션 보고 왔어요^^^ 3 *$ 2011/10/10 2,472
21515 시형씨, MB자택 담보로 6억 빌려…월이자만 250만원 17 베리떼 2011/10/10 2,176
21514 분당 중1 수학학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5 봄사랑 2011/10/10 2,646
21513 3년 곰삭은 새우젓으로 김장담아도 되나요? 2 새우젓 2011/10/10 4,196
21512 피자를 전자렌지 말고 후라이팬에 데워 먹어보세요. 2 aa 2011/10/10 3,133
21511 10월 10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1/10/10 1,205
21510 사먹기 아까운 메뉴 있으세요? 40 .. 2011/10/10 8,790
21509 가수 김경호씨 결혼했나요? 7 ... 2011/10/10 5,311
21508 어제 코엑스앞 비 콘써트 이해안가요. 70 이해안감 2011/10/10 9,144
21507 어제올라왔 몇년전 울딸 50만원,시동생네딸 30만원 .... 8 을 읽고... 2011/10/10 3,113
21506 애 키운 미혼엄마보다 애 낳고 도망갔던 아빠가 더 파워있나요?.. 6 이제 응징만.. 2011/10/10 2,979
21505 아이스크림통뒤에 벌레가 집을 짓고 들어있어요 아이스크림 2011/10/10 1,679
21504 예전부터 말이 많았지만.. 수입 화장품 원가.. -_-;; 21 ㅁㅁ 2011/10/10 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