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할인 제도 및 희망 검침일 제도를 안내합니다~~
출산가구 할인제도 및 희망검침일 제도 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2018년 7월분부터 소급받을수 있답니다.
1. 할인장소는 영아의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입니다
2. 할인적용대상: 출산 입양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입니다.
3. 신청방법은 한전사이버지점,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번, 내방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