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가구 1주택 문의드려요~

ㅇㅇ 조회수 : 1,214
작성일 : 2018-08-27 14:20:10
작년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아직안하고 서울 전세살고있는데요 남편이 세대주고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요~
만약 각자 집을 한채씩 사서 2채가된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안되나요? 같은 주소로 되어 이런것도 조사대상이 될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지방에 부모님 계신 단독주택으로 옮긴다면 거기로 옮겨도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게되서 1가구 2주택이 되는건지 이런 2가지 경우에 어떻게되고 어떤방법이 절세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초짜에 집을 구매해본적이없어 아는게없네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IP : 211.36.xxx.1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8.27 2:44 PM (117.123.xxx.188)

    각자 집을 사서 팔때까지 혼인신고 안하고.주소분리(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시면 안되고요)하면 1주택이죠......
    부부는 하나로 보고,
    주소같이 된 부모.자녀는 하나로 보거든요

  • 2. ㅇㅇ
    '18.8.27 2:50 PM (117.111.xxx.161)

    답변감사합니당^^ 그럼 같은집에 동거인으로되어있구 각자집을 사도 1가구 2주택은 안된다는거죠? 어디서 조사나온다구 들은거같아서 걱정스러서 질문했네요^^

  • 3. 에어콘
    '18.8.27 3:34 PM (122.43.xxx.212)

    1번 문제. 세법에서 말하는 혼인은 사실혼입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세법 해석상 당연히 그렇게 보다가 이번에 아예 법에 명시합니다.

    http://news1.kr/articles/?3385306

    2번 문제. 부모님과 같이 살면 동일 세대로 판정되기 쉽습니다. 같이 살지만 살림을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http://money.mk.co.kr/v3/?money_menu=news&money_menu2=view&sc=80200013&cm=mon... &year=2017&no=369216&relatedcode=&sID=300

  • 4. 에어콘
    '18.8.27 3:35 PM (122.43.xxx.212) - 삭제된댓글

    위 2번에 대한 링크 다시 걸어요.

    http://money.mk.co.kr/v3/?money_menu=news&money_menu2=view&sc=80200013&cm=mon... &year=2017&no=369216&relatedcode=&sID=300

  • 5. 에어콘
    '18.8.27 3:37 PM (122.43.xxx.212)

    위 2번에 대한 링크 자꾸 끊기는데 검색하세요. 매경 기사입니다.

    [Tax & Law]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무조건 맹신하다가 낭패
    부모와 독립해서 살더라도 주소지 전입신고 안했다면 별도세대 입증해야 비과세
    같이 사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보유땐 자녀 가구분리 시켜야 유리
    해외소재 부동산 매각해도 2개월 내 양도세 신고해야
    기사입력 2017.06.02 04:01:05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8139 2018년 노벨평화상은 올해 2월달에 이미 마감 1 ㅇㅇㅇ 2018/10/02 1,124
858138 매일 먹는 과일 뭐 있으세요? 15 건강 2018/10/02 3,884
858137 his universty로 다음서 검색했더니 신애라 말고 양은순.. 3 .. 2018/10/02 3,585
858136 코랄이 잘어울리는 사람은 피부톤이 뭔거에요?ㅡ.ㅡ 7 ... 2018/10/02 6,277
858135 김구선생님 유가족분들이 청와대에 연락했대요 ㅠㅠ 33 ㅜㅜ 2018/10/02 13,795
858134 서현진 나오는 뷰티인사이드 재밌네요 2 새드라마 2018/10/02 2,619
858133 유연석에게 남성미가 느껴지시나요? 37 ........ 2018/10/02 7,220
858132 가짜뉴스 척결을 지시한 이낙연 총리 8 응원합니다... 2018/10/02 1,224
858131 돈으로 대학을 살 수 있습니다 2 변리사까지 2018/10/02 1,879
858130 굿바이~가 아니라, 씨유 어게인~ 미스터 션샤인이요 22 쑥과마눌 2018/10/02 3,606
858129 문통 지지자지만, 여성할당제 틀에 갖혀 억지로 인사하는 듯한 느.. 34 ... 2018/10/02 1,597
858128 법률, 변호사, 세무사사무소같은 곳이 원래 박봉에 일은 많나요?.. 7 ㅇㅇ 2018/10/02 1,848
858127 3호선 운행중단에 '출근대란'..일산·파주 주민들 지각사태 .... 2018/10/02 1,096
858126 노란체다치즈와 우유색나는 흰치즈는 뭐가 다른가요? 1 ... 2018/10/02 3,025
858125 택배 보낼 때 내 주소를 안 쓰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2 주소 2018/10/02 2,884
858124 신애라 논란보니 국내 박사는 다른가요? 19 그런가 2018/10/02 3,930
858123 서울근교에 80대 부부 두 분이 살기 쾌적한 곳 어디가 좋을까요.. 13 2018/10/02 3,415
858122 70주년 국군의날 기념식-다시보기 2 다시보기 2018/10/02 846
858121 풋고추가 엄청 많은데 장아찌말고 소비방법 알려주세요 16 ... 2018/10/02 2,653
858120 팔목이 부러졌어요. 6 ㅠㅠ 2018/10/02 2,234
858119 3년 반 써마지 2번 받았는데 3 ㄱㄱㄱ 2018/10/02 4,525
858118 코스트코 디지털 피아노 1 입문용으로어.. 2018/10/02 1,589
858117 가고자 하는 대학 수능최저가 없어졌는데 7 학교 옮겨야.. 2018/10/02 1,499
858116 유은혜 임명!! 51 황당 2018/10/02 2,844
858115 마곡 분양가가 얼마였나요?34평이 13억? 35 2018/10/02 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