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가구 1주택 문의드려요~

ㅇㅇ 조회수 : 1,216
작성일 : 2018-08-27 14:20:10
작년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아직안하고 서울 전세살고있는데요 남편이 세대주고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요~
만약 각자 집을 한채씩 사서 2채가된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안되나요? 같은 주소로 되어 이런것도 조사대상이 될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지방에 부모님 계신 단독주택으로 옮긴다면 거기로 옮겨도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게되서 1가구 2주택이 되는건지 이런 2가지 경우에 어떻게되고 어떤방법이 절세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초짜에 집을 구매해본적이없어 아는게없네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IP : 211.36.xxx.1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8.27 2:44 PM (117.123.xxx.188)

    각자 집을 사서 팔때까지 혼인신고 안하고.주소분리(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시면 안되고요)하면 1주택이죠......
    부부는 하나로 보고,
    주소같이 된 부모.자녀는 하나로 보거든요

  • 2. ㅇㅇ
    '18.8.27 2:50 PM (117.111.xxx.161)

    답변감사합니당^^ 그럼 같은집에 동거인으로되어있구 각자집을 사도 1가구 2주택은 안된다는거죠? 어디서 조사나온다구 들은거같아서 걱정스러서 질문했네요^^

  • 3. 에어콘
    '18.8.27 3:34 PM (122.43.xxx.212)

    1번 문제. 세법에서 말하는 혼인은 사실혼입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세법 해석상 당연히 그렇게 보다가 이번에 아예 법에 명시합니다.

    http://news1.kr/articles/?3385306

    2번 문제. 부모님과 같이 살면 동일 세대로 판정되기 쉽습니다. 같이 살지만 살림을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http://money.mk.co.kr/v3/?money_menu=news&money_menu2=view&sc=80200013&cm=mon... &year=2017&no=369216&relatedcode=&sID=300

  • 4. 에어콘
    '18.8.27 3:35 PM (122.43.xxx.212) - 삭제된댓글

    위 2번에 대한 링크 다시 걸어요.

    http://money.mk.co.kr/v3/?money_menu=news&money_menu2=view&sc=80200013&cm=mon... &year=2017&no=369216&relatedcode=&sID=300

  • 5. 에어콘
    '18.8.27 3:37 PM (122.43.xxx.212)

    위 2번에 대한 링크 자꾸 끊기는데 검색하세요. 매경 기사입니다.

    [Tax & Law]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무조건 맹신하다가 낭패
    부모와 독립해서 살더라도 주소지 전입신고 안했다면 별도세대 입증해야 비과세
    같이 사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보유땐 자녀 가구분리 시켜야 유리
    해외소재 부동산 매각해도 2개월 내 양도세 신고해야
    기사입력 2017.06.02 04:01:05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54063 넉넉한 시댁이 더 인심이 좋아요 15 세태 2019/07/30 6,878
954062 인천선은 원래 다리 쭉피고 앉는 사람이 많아요? 10 허허 2019/07/30 1,330
954061 점심으로 토마토 게란 8 BT 2019/07/30 2,279
954060 배달의민족 리뷰는 믿을게 못되네요 10 ... 2019/07/30 2,956
954059 고등학생 자녀 두신 분들께만 질문요 10 ........ 2019/07/30 2,222
954058 왜 오페라는 대부분 이태리어로 돼있나요? 7 음악 2019/07/30 3,759
954057 세균성질염 치료안하니깐 .. 1 ... 2019/07/30 4,505
954056 두 경우 차이점이 뭘까요 1 초코모카 2019/07/30 586
954055 운전한지 10년인데도.. 17 2019/07/30 4,644
954054 찹쌀 처치 곤란인데요 19 넘침 2019/07/30 2,984
954053 샴푸로 변기뚫기 22 ㅇㅇ 2019/07/30 11,758
954052 먹던 숟가락 젓가락 찌개그릇에 넣는 사람들 2 111111.. 2019/07/30 1,465
954051 아이 친구가 날 부를때 호칭..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14 호칭이 궁금.. 2019/07/30 5,171
954050 공원에 아깽이 4마리 어쩌나요? 3 .. 2019/07/30 1,163
954049 웰컴저축은행 일본자본인가요? ... 2019/07/30 2,476
954048 숱한 #오빠 성폭력 미투, 엄마가 지지한 사례는 딱 한 번 봤다.. 1 ... 2019/07/30 1,749
954047 20년된 옷. 미친척하고 입고 나가볼까요~~? 18 40대 미혼.. 2019/07/30 6,489
954046 로봇청소기 4 여름이닷 2019/07/30 1,238
954045 29일 현재 불매현황 11 ㄹㄹ 2019/07/30 2,580
954044 평창 맛집 알려주세요~ 4 궁금 2019/07/30 1,647
954043 댕댕이 중성화 수술 이후 우울해 보이고 불러도 모른체 해요 4 힘들어요 2019/07/30 1,688
954042 찰보리와 겉보리의 차이점이 뭔가요 3 .. 2019/07/30 3,200
954041 유벤투스가 축구연맹때문에 엿먹인건 아닐까요? 17 이런관점 2019/07/30 2,866
954040 얼굴살이요 10 얼굴에 2019/07/30 2,255
954039 캠핑얘기 많이 나와 경험 공유합니다 11 ㅇㅇ 2019/07/30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