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동네에서 이사가면 즉히 전학해야하나요?(초등)

// 조회수 : 2,649
작성일 : 2018-08-27 00:34:13

사정상 친정부모님과 합가를 잠시 하여서 살았는데

이제 다시 분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 1아이가 전학가기 싫다고 엉엉 우네요.

운다고 다 들어줄순 없겠지만 그 심정이 이해가 가서 착잡은 합니다.


1. 아빠 근무지로 따라다니면

사택을 2년에 한번씩 전국 단위로 전전하며 다녀야합니다. (갑자기 사택없는 지역 발령날 경우도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아빠는 주말에는 시간을 좀 낼 수 있지만 주중에는 애 잠들 시간에만 거의 집에 올 수 있습니다.

6년쯤 뒤부터는 1년에 한 번 전근을 다닙니다.

솔직히 제가 따라다니는것이 저도 힘들지만 아이 입장에서 어떨까 고민입니다.

아빠와의 사이는 좋은 편입니다.

조부모님과의 관계도 좋고 제가 맞벌이할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키워주셔서 애착이 깊습니다.


2.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분가를 하면

   솔직히 친정부모님이 사시는 넓은 대단지아파트 같은곳으로는 분가할 형편이 안됩니다.

    좀 작은 인근 아파트 (지금 아파트랑 걸어서 5분거리)로 가야하는데

    그러면 배정되는 초등학교가 달라집니다. (서울 강남 8학군 그런데 아니고 작은 중소도시입니다...)

    무조건, 이사가면 즉시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하는건가요?

    아니면 학교를 다니던대로 다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사실 2안에서 어떻게든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 안되고 전학을 즉시 가야만 한다면

어차피 학교 옮기는거 1안으로 따라다닐 생각입니다만...

잘 해 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IP : 39.121.xxx.1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27 12:50 AM (1.231.xxx.48)

    2의 경우 전학 안 가도 됩니다.
    이미 학교 배정받아서 다니고 있는 중이니까요.

  • 2. staryuen
    '18.8.27 12:51 AM (222.233.xxx.98)

    네 전학 안가도 되요~

  • 3. ...
    '18.8.27 1:44 AM (1.234.xxx.105)

    법 위배 안되어요.전학가기 전 학교 다시시면 되세요.

  • 4. **
    '18.8.27 8:49 AM (220.117.xxx.226)

    전학은 선택이예요~이사한곳이 통학하기에 넘 멀면 전학을 시키지만 통학 가능하면 그냥 다니던 학교 다니게 합니다.
    이사갔어도 버스타고 통학하는 애들도 많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4068 패키지 유럽 여행 갈 때 방문 나라 별로 환전 다 해야 하나요?.. 7 시부모님 패.. 2018/10/16 1,989
864067 1학년 1학기 내신이 안좋으면 어찌되나요ㅜ 5 고등내신 2018/10/16 2,191
864066 노인성 악취 8 2018/10/16 4,389
864065 네이버 문재인 비하어는 되고 개독은 안됨 8 2018/10/16 852
864064 Ktx에서 왠 미친놈이 야동보고 있어요ㅜㅜ 8 ... 2018/10/16 5,671
864063 이번 김포맘카페 울력성당 짓거리. 멍청한 사람 많아요 8 ... 2018/10/16 2,963
864062 고구마줄기 데쳐서 얼려놓은 것 어떻게 쓸까요 6 .. 2018/10/16 1,596
864061 우울감이 걸어도 해결이 안되면 뭘더 할까요 21 제자리 2018/10/16 4,412
864060 성인 실종 신고 이후.. 3년간 3800명이 숨진 채 발견 1 ........ 2018/10/16 2,831
864059 기분도 전염되는거죠? 3 뮬리 2018/10/16 1,054
864058 회사에서 상사등 괴롭힘을 당한다고 지혜를 구하는 글을 올린 적있.. 5 전에 이곳에.. 2018/10/16 1,614
864057 나이가 드니 뭐든지 두려워지네요 5 ... 2018/10/16 3,062
864056 요즘 아나운서들 학벌.. 25 ... 2018/10/16 18,299
864055 아기 키우면서 독서하시는 분? 12 oo 2018/10/16 2,125
864054 이것도 번아웃 증세일까요 2 2018/10/16 2,009
864053 이재명: 당내 분란, 지지자 분열의 원인은 전해철의 무리한 고소.. 24 뭐이런 2018/10/16 2,032
864052 삼성전자 주식을 살까요, 펀드를 할까요. 11 .. 2018/10/16 3,546
864051 주물 팬과 코팅 팬 중 어느 것이 나을까요? 13 팬 결정 도.. 2018/10/16 2,359
864050 옹기그릇 처음 구입할때 어떻게 세척해서 쓰면 되나요? 1 ㅇㅇ 2018/10/16 1,295
864049 미세먼지 심하다는데 애는 소풍.창문은 활짝ㅜㅜ 15 .. 2018/10/16 2,188
864048 심상정의원트윗 - 심재철 자료유출 ‘관리자 권한’이 뚫린 것으로.. 6 역시나 2018/10/16 1,394
864047 청소년 자녀가 도움 요청할 때만 도와주시나요? 1 자녀 2018/10/16 830
864046 문재인정부 위해서 앞으로 인터넷쇼핑 안 할 겁니다 27 성공합시다 2018/10/16 3,888
864045 라면 중에 치즈 얹어먹으면 고소한 라면 있나요? 8 ㅇㅇ 2018/10/16 1,323
864044 마크롱 부인이 먼저 김정숙 여사 팔짱을 끼네요 6 비쥬 2018/10/16 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