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있나요?

.. 조회수 : 2,169
작성일 : 2018-08-26 16:56:36
밤새고민결과 취소하려합니다. 문서로 쓴건 하나도 없어요.
IP : 219.251.xxx.24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적미적
    '18.8.26 4:59 PM (203.90.xxx.14)

    매도자는 돌려주면 그만
    매수자는 가계약금 날리면 그만

  • 2. ...
    '18.8.26 5:00 PM (39.115.xxx.147)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 없답니다. 맘 착한 주인이 돌려주면 고마운거고 아니라고 욕할 것도 없는거죠.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계약해야죠.

  • 3.
    '18.8.26 5:01 PM (211.114.xxx.37)

    법적으로도 안줘도됩니다 안돌려줘요

  • 4. ㅇㅇ
    '18.8.26 5:02 PM (180.228.xxx.172)

    매도자는 두배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 5. 그래도
    '18.8.26 5:09 PM (175.116.xxx.169)

    이런 시기 잘못 사면 왕창 물려요

    너무 올랐잖아요. 미친 광풍에 휩쓸려...

    예전에 저희도 가계약금 안날리려고 그냥 계약 했다 설명 안되는 어마어마한 돈 손해 봤네요

  • 6. ert
    '18.8.26 5:18 PM (125.176.xxx.161)

    매수자가 취소하자고 하면 매도자는 기꺼이 줄 것 같네요. 요즘 시장 흐름상..

  • 7. 가계약도
    '18.8.26 5:22 PM (125.177.xxx.106)

    계약이라 신중하게 해야해요.

  • 8. 중개사 실무교육
    '18.8.26 5:25 PM (66.249.xxx.115)

    가계약 잘못하면 계약과 같은 효과에요
    가계약금 날리는 정도가 아닌 매매대금의 10%를 ㅂ고스란히 물어줘야 되기도 하구요(실제 판례있어요)

    가계약금은 원칙적 법적으론 배액배상과 상관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부분까지 명시되었다면 (예를들어 잔금시기 확정 등) 계약한것과 같은것으로 봅니다.

    가계약 조심하세요!!

  • 9. 중개사 실무교육
    '18.8.26 5:27 PM (66.249.xxx.113)

    결론.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일단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낼때 중개사가
    요런 멘트를 한 경우만 못돌려받는거예요

  • 10. 중개사 실무교육
    '18.8.26 5:30 PM (66.249.xxx.113)

    에고 가로치고 쓴거만안보이네요

    중개사왈 이돈은 계약미이행시 위약금으로 합니다 =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말을 정확히 한 경우에만 못 돌려받구요
    이런말 없었으면 돌려받을수있으니 강하게 주장해보세요 . 무조건 가계약금 포기하지 마시구요!!

  • 11. ..
    '18.8.26 6:56 PM (125.177.xxx.43)

    아뇨 ....

  • 12.
    '18.8.26 6:57 PM (14.43.xxx.150)

    매도자가 안돌려주면 못받아요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 된거잖아요
    가계약금 포기할 마음 먹고 돌려주면 좋고
    안주면 포기해야지요

  • 13. 못받아요
    '18.8.27 12:06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실무교육은 어디서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르쳐요?
    못받아요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이나 매수자가 계약이행을 안할 때는 몰수예요.
    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작은 돈이라도 걸면 계약시작이에요. 단지 계약금응 나눠내는 것 뿐...
    부동산은 덩치가 크고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봐서 계약파기 하먄 거의 돌려받지 못해요.
    파는 사람이 이행못하면 2배나 준다는 건 그만큼 신중해야하는 계약이란 뜻이에요.
    매수자는 마음껏 계약취소 하고 매도자는 계약취소시 2배배상?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죠.
    계약불이행시 매수자는 계약금 몰수 매도자는 배액배상이 맞죠.

  • 14. 못받아요
    '18.8.27 12:14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실무교육은 어디서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르쳐요?
    못받아요.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작은 돈이라도 걸면 계약시작이에요. 단지 계약금응 나눠내는 것 뿐...
    부동산은 덩치가 크고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봐서 계약파기 하먄 거의 돌려받지 못해요.
    파는 사람이 이행못하면 2배나 준다는 건 그만큼 신중해야하는 계약이란 뜻이에요.
    매수자는 마음껏 계약취소 하고 매도자는 계약취소시 2배배상?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죠.
    계약불이행시 매수자는 계약금 몰수 매도자는 배액배상이 맞죠. 가계약금, 권리계약금 마찬가지...24시간내 환불 이런 원칙따위도 없어요.
    상대는 가계약금 받는 순간 계약시작이라 생각하고 여러준비하는데 그게 큰 비용 또는 손해가 가능하니까 과자처럼 단순환불은 안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7397 팥으로 만든 과자 4 .. 2018/08/27 1,875
847396 털보는 정의롭다는 증거가 없음 36 사기꾼? 2018/08/27 1,464
847395 복숭아 말랑이 vs 딱딱이 24 ... 2018/08/27 5,062
847394 비오네요 1 ... 2018/08/27 838
847393 대입컨설팅의 가치에 대해 궁금 17 .. 2018/08/27 2,893
847392 아직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6 아직은요 2018/08/27 998
847391 이국종 교수님 나오는 광고 괜찮지 않나요? 8 이번 씨엡은.. 2018/08/27 2,487
847390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11 궁금하면 5.. 2018/08/27 5,004
847389 과일사라다 먹다가... 15 ryumin.. 2018/08/27 4,276
847388 전 문재인 정부가 자랑스럽고 좋아요~ 67 ^^ 2018/08/27 1,819
847387 한동네에서 이사가면 즉히 전학해야하나요?(초등) 4 // 2018/08/27 2,782
847386 취직하면 어린이집에서 연락오나요? 3 ㅇㅇ 2018/08/27 1,935
847385 모시고 삽니다 20 고부간 2018/08/27 4,516
847384 미국에서 파는 세탁기는 특이하네요 13 ... 2018/08/27 7,527
847383 조카의 명언 6 %% 2018/08/27 4,986
847382 왜 왜 마음먹은데로 행동은 안따라 줄까요? ㅋ... 1 ... 2018/08/27 861
847381 깔끔하거나 찐한맛 맥주 추천해주세요 6 추천받아요 2018/08/27 1,271
847380 친정엄마의 행동.. 14 ㄹㄹ 2018/08/26 6,137
847379 자존감 도둑의 반댓말이 뭘까요? 14 마우코 2018/08/26 4,213
847378 이렇게 매운 고추는 태어나서 처음 먹는듯... 1 47528 2018/08/26 989
847377 혹시 이명박근혜시절이 더 좋았던분이 있나요? 53 물빠 2018/08/26 3,270
847376 주변에 안면 거상하신분 본적 있으신지요?? 9 나이들어서 2018/08/26 6,447
847375 비판적지지 이 모순적단어 30 ....??.. 2018/08/26 893
847374 꾸미는 것 외엔 관심사가 없어요 29 인내 2018/08/26 8,108
847373 가정 버리고 가출하는 남자는 보통.. 9 의문 2018/08/26 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