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있나요?
1. 미적미적
'18.8.26 4:59 PM (203.90.xxx.14)매도자는 돌려주면 그만
매수자는 가계약금 날리면 그만2. ...
'18.8.26 5:00 PM (39.115.xxx.147)법적으로 돌려줄 의무 없답니다. 맘 착한 주인이 돌려주면 고마운거고 아니라고 욕할 것도 없는거죠.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계약해야죠.
3. ㅇ
'18.8.26 5:01 PM (211.114.xxx.37)법적으로도 안줘도됩니다 안돌려줘요
4. ㅇㅇ
'18.8.26 5:02 PM (180.228.xxx.172)매도자는 두배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5. 그래도
'18.8.26 5:09 PM (175.116.xxx.169)이런 시기 잘못 사면 왕창 물려요
너무 올랐잖아요. 미친 광풍에 휩쓸려...
예전에 저희도 가계약금 안날리려고 그냥 계약 했다 설명 안되는 어마어마한 돈 손해 봤네요6. ert
'18.8.26 5:18 PM (125.176.xxx.161)매수자가 취소하자고 하면 매도자는 기꺼이 줄 것 같네요. 요즘 시장 흐름상..
7. 가계약도
'18.8.26 5:22 PM (125.177.xxx.106)계약이라 신중하게 해야해요.
8. 중개사 실무교육
'18.8.26 5:25 PM (66.249.xxx.115)가계약 잘못하면 계약과 같은 효과에요
가계약금 날리는 정도가 아닌 매매대금의 10%를 ㅂ고스란히 물어줘야 되기도 하구요(실제 판례있어요)
가계약금은 원칙적 법적으론 배액배상과 상관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부분까지 명시되었다면 (예를들어 잔금시기 확정 등) 계약한것과 같은것으로 봅니다.
가계약 조심하세요!!9. 중개사 실무교육
'18.8.26 5:27 PM (66.249.xxx.113)결론.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일단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낼때 중개사가
요런 멘트를 한 경우만 못돌려받는거예요10. 중개사 실무교육
'18.8.26 5:30 PM (66.249.xxx.113)에고 가로치고 쓴거만안보이네요
중개사왈 이돈은 계약미이행시 위약금으로 합니다 =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말을 정확히 한 경우에만 못 돌려받구요
이런말 없었으면 돌려받을수있으니 강하게 주장해보세요 . 무조건 가계약금 포기하지 마시구요!!11. ..
'18.8.26 6:56 PM (125.177.xxx.43)아뇨 ....
12. ᆢ
'18.8.26 6:57 PM (14.43.xxx.150)매도자가 안돌려주면 못받아요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 된거잖아요
가계약금 포기할 마음 먹고 돌려주면 좋고
안주면 포기해야지요13. 못받아요
'18.8.27 12:06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실무교육은 어디서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르쳐요?
못받아요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이나 매수자가 계약이행을 안할 때는 몰수예요.
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작은 돈이라도 걸면 계약시작이에요. 단지 계약금응 나눠내는 것 뿐...
부동산은 덩치가 크고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봐서 계약파기 하먄 거의 돌려받지 못해요.
파는 사람이 이행못하면 2배나 준다는 건 그만큼 신중해야하는 계약이란 뜻이에요.
매수자는 마음껏 계약취소 하고 매도자는 계약취소시 2배배상?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죠.
계약불이행시 매수자는 계약금 몰수 매도자는 배액배상이 맞죠.14. 못받아요
'18.8.27 12:14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실무교육은 어디서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르쳐요?
못받아요.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작은 돈이라도 걸면 계약시작이에요. 단지 계약금응 나눠내는 것 뿐...
부동산은 덩치가 크고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봐서 계약파기 하먄 거의 돌려받지 못해요.
파는 사람이 이행못하면 2배나 준다는 건 그만큼 신중해야하는 계약이란 뜻이에요.
매수자는 마음껏 계약취소 하고 매도자는 계약취소시 2배배상?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죠.
계약불이행시 매수자는 계약금 몰수 매도자는 배액배상이 맞죠. 가계약금, 권리계약금 마찬가지...24시간내 환불 이런 원칙따위도 없어요.
상대는 가계약금 받는 순간 계약시작이라 생각하고 여러준비하는데 그게 큰 비용 또는 손해가 가능하니까 과자처럼 단순환불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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