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있나요?

.. 조회수 : 2,196
작성일 : 2018-08-26 16:56:36
밤새고민결과 취소하려합니다. 문서로 쓴건 하나도 없어요.
IP : 219.251.xxx.24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적미적
    '18.8.26 4:59 PM (203.90.xxx.14)

    매도자는 돌려주면 그만
    매수자는 가계약금 날리면 그만

  • 2. ...
    '18.8.26 5:00 PM (39.115.xxx.147)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 없답니다. 맘 착한 주인이 돌려주면 고마운거고 아니라고 욕할 것도 없는거죠.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계약해야죠.

  • 3.
    '18.8.26 5:01 PM (211.114.xxx.37)

    법적으로도 안줘도됩니다 안돌려줘요

  • 4. ㅇㅇ
    '18.8.26 5:02 PM (180.228.xxx.172)

    매도자는 두배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 5. 그래도
    '18.8.26 5:09 PM (175.116.xxx.169)

    이런 시기 잘못 사면 왕창 물려요

    너무 올랐잖아요. 미친 광풍에 휩쓸려...

    예전에 저희도 가계약금 안날리려고 그냥 계약 했다 설명 안되는 어마어마한 돈 손해 봤네요

  • 6. ert
    '18.8.26 5:18 PM (125.176.xxx.161)

    매수자가 취소하자고 하면 매도자는 기꺼이 줄 것 같네요. 요즘 시장 흐름상..

  • 7. 가계약도
    '18.8.26 5:22 PM (125.177.xxx.106)

    계약이라 신중하게 해야해요.

  • 8. 중개사 실무교육
    '18.8.26 5:25 PM (66.249.xxx.115)

    가계약 잘못하면 계약과 같은 효과에요
    가계약금 날리는 정도가 아닌 매매대금의 10%를 ㅂ고스란히 물어줘야 되기도 하구요(실제 판례있어요)

    가계약금은 원칙적 법적으론 배액배상과 상관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부분까지 명시되었다면 (예를들어 잔금시기 확정 등) 계약한것과 같은것으로 봅니다.

    가계약 조심하세요!!

  • 9. 중개사 실무교육
    '18.8.26 5:27 PM (66.249.xxx.113)

    결론.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일단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낼때 중개사가
    요런 멘트를 한 경우만 못돌려받는거예요

  • 10. 중개사 실무교육
    '18.8.26 5:30 PM (66.249.xxx.113)

    에고 가로치고 쓴거만안보이네요

    중개사왈 이돈은 계약미이행시 위약금으로 합니다 =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말을 정확히 한 경우에만 못 돌려받구요
    이런말 없었으면 돌려받을수있으니 강하게 주장해보세요 . 무조건 가계약금 포기하지 마시구요!!

  • 11. ..
    '18.8.26 6:56 PM (125.177.xxx.43)

    아뇨 ....

  • 12.
    '18.8.26 6:57 PM (14.43.xxx.150)

    매도자가 안돌려주면 못받아요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 된거잖아요
    가계약금 포기할 마음 먹고 돌려주면 좋고
    안주면 포기해야지요

  • 13. 못받아요
    '18.8.27 12:06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실무교육은 어디서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르쳐요?
    못받아요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이나 매수자가 계약이행을 안할 때는 몰수예요.
    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작은 돈이라도 걸면 계약시작이에요. 단지 계약금응 나눠내는 것 뿐...
    부동산은 덩치가 크고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봐서 계약파기 하먄 거의 돌려받지 못해요.
    파는 사람이 이행못하면 2배나 준다는 건 그만큼 신중해야하는 계약이란 뜻이에요.
    매수자는 마음껏 계약취소 하고 매도자는 계약취소시 2배배상?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죠.
    계약불이행시 매수자는 계약금 몰수 매도자는 배액배상이 맞죠.

  • 14. 못받아요
    '18.8.27 12:14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실무교육은 어디서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르쳐요?
    못받아요.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작은 돈이라도 걸면 계약시작이에요. 단지 계약금응 나눠내는 것 뿐...
    부동산은 덩치가 크고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봐서 계약파기 하먄 거의 돌려받지 못해요.
    파는 사람이 이행못하면 2배나 준다는 건 그만큼 신중해야하는 계약이란 뜻이에요.
    매수자는 마음껏 계약취소 하고 매도자는 계약취소시 2배배상?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죠.
    계약불이행시 매수자는 계약금 몰수 매도자는 배액배상이 맞죠. 가계약금, 권리계약금 마찬가지...24시간내 환불 이런 원칙따위도 없어요.
    상대는 가계약금 받는 순간 계약시작이라 생각하고 여러준비하는데 그게 큰 비용 또는 손해가 가능하니까 과자처럼 단순환불은 안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7983 동네나 번화가 삼겹살이나 곱창집, 순대볶음집 혼자가도 되나요? 6 ........ 2019/06/10 1,251
937982 주부님들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어딘가요? 23 2019/06/10 6,143
937981 애견카페에 노트북들고가도 되나요 1 2019/06/10 852
937980 지금 유럽행 항공권 그나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6 항공권 2019/06/10 1,568
937979 맨다리로 스커트 입으시는 분, 다리에 허연 각질은 바디로션으로 .. 17 맨다리 2019/06/10 5,897
937978 동네마트서 양파 12킬로에 8900원이에요. 지를까요? 3 반찬반 2019/06/10 1,783
937977 풍수 인테리어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7 올수리 2019/06/10 2,616
937976 초등등교길에 큰개를 왜 데리고 나옵니까 39 ㅇㅇ 2019/06/10 3,235
937975 아이가 중학생인데 베트남 살러가는거 괜찮을까요 18 고민 2019/06/10 4,294
937974 저 말려주세요.. 아니.. 부채질해주세요... 아니.. 모르겠어.. 5 후.... 2019/06/10 2,413
937973 자진퇴사vs해고까지견딤 7 .. 2019/06/10 2,012
937972 1980년에 병원말고 조산소에서 아이낳는 경우가 흔했나요? 31 궁금하요 2019/06/10 2,651
937971 동년배 드립 원조.jpg 4 ..... 2019/06/10 1,419
937970 변비약으로도 효과 못 보시는 분들 보세요. 8 ㅇㅇ 2019/06/10 3,209
937969 디디의 우산 - 황정은을 읽고 1 VR 2019/06/10 878
937968 보배드림 붕어사건 ytn 뉴스에 나왔네요. 3 밝혀라 2019/06/10 1,996
937967 숨진 7개월 아기 엄마 인스타 캡쳐좀 봐보세요ㅜㅜ 21 세상에 2019/06/10 23,553
937966 파리, 런던 여행 조언 부탁드려요. 4 2019/06/10 1,467
937965 긴바지 입고다니면 요즘 다리 제모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 2019/06/10 631
937964 세계질서의 중심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 4 ㅇㅇㅇ 2019/06/10 1,584
937963 저좀 말려 주세요 면세점 4 123 2019/06/10 1,917
937962 스타벅스 골드회원은 12잔에 1잔무료 외 혜택은 없나요? 11 할인카드 2019/06/10 2,757
937961 돈때문에 죽고싶은데 17 .. 2019/06/10 7,221
937960 음,슴이 구별이 안 돼요 13 어려워요 2019/06/10 3,886
937959 비온뒤 산책은 정말 좋네요 ㅎㅎ 2 ... 2019/06/10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