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있나요?

.. 조회수 : 2,107
작성일 : 2018-08-26 16:56:36
밤새고민결과 취소하려합니다. 문서로 쓴건 하나도 없어요.
IP : 219.251.xxx.24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적미적
    '18.8.26 4:59 PM (203.90.xxx.14)

    매도자는 돌려주면 그만
    매수자는 가계약금 날리면 그만

  • 2. ...
    '18.8.26 5:00 PM (39.115.xxx.147)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 없답니다. 맘 착한 주인이 돌려주면 고마운거고 아니라고 욕할 것도 없는거죠.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계약해야죠.

  • 3.
    '18.8.26 5:01 PM (211.114.xxx.37)

    법적으로도 안줘도됩니다 안돌려줘요

  • 4. ㅇㅇ
    '18.8.26 5:02 PM (180.228.xxx.172)

    매도자는 두배 돌려주는거 아닌가요

  • 5. 그래도
    '18.8.26 5:09 PM (175.116.xxx.169)

    이런 시기 잘못 사면 왕창 물려요

    너무 올랐잖아요. 미친 광풍에 휩쓸려...

    예전에 저희도 가계약금 안날리려고 그냥 계약 했다 설명 안되는 어마어마한 돈 손해 봤네요

  • 6. ert
    '18.8.26 5:18 PM (125.176.xxx.161)

    매수자가 취소하자고 하면 매도자는 기꺼이 줄 것 같네요. 요즘 시장 흐름상..

  • 7. 가계약도
    '18.8.26 5:22 PM (125.177.xxx.106)

    계약이라 신중하게 해야해요.

  • 8. 중개사 실무교육
    '18.8.26 5:25 PM (66.249.xxx.115)

    가계약 잘못하면 계약과 같은 효과에요
    가계약금 날리는 정도가 아닌 매매대금의 10%를 ㅂ고스란히 물어줘야 되기도 하구요(실제 판례있어요)

    가계약금은 원칙적 법적으론 배액배상과 상관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부분까지 명시되었다면 (예를들어 잔금시기 확정 등) 계약한것과 같은것으로 봅니다.

    가계약 조심하세요!!

  • 9. 중개사 실무교육
    '18.8.26 5:27 PM (66.249.xxx.113)

    결론.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일단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가계약금 낼때 중개사가
    요런 멘트를 한 경우만 못돌려받는거예요

  • 10. 중개사 실무교육
    '18.8.26 5:30 PM (66.249.xxx.113)

    에고 가로치고 쓴거만안보이네요

    중개사왈 이돈은 계약미이행시 위약금으로 합니다 =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말을 정확히 한 경우에만 못 돌려받구요
    이런말 없었으면 돌려받을수있으니 강하게 주장해보세요 . 무조건 가계약금 포기하지 마시구요!!

  • 11. ..
    '18.8.26 6:56 PM (125.177.xxx.43)

    아뇨 ....

  • 12.
    '18.8.26 6:57 PM (14.43.xxx.150)

    매도자가 안돌려주면 못받아요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 된거잖아요
    가계약금 포기할 마음 먹고 돌려주면 좋고
    안주면 포기해야지요

  • 13. 못받아요
    '18.8.27 12:06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실무교육은 어디서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르쳐요?
    못받아요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이나 매수자가 계약이행을 안할 때는 몰수예요.
    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작은 돈이라도 걸면 계약시작이에요. 단지 계약금응 나눠내는 것 뿐...
    부동산은 덩치가 크고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봐서 계약파기 하먄 거의 돌려받지 못해요.
    파는 사람이 이행못하면 2배나 준다는 건 그만큼 신중해야하는 계약이란 뜻이에요.
    매수자는 마음껏 계약취소 하고 매도자는 계약취소시 2배배상?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죠.
    계약불이행시 매수자는 계약금 몰수 매도자는 배액배상이 맞죠.

  • 14. 못받아요
    '18.8.27 12:14 A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실무교육은 어디서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르쳐요?
    못받아요.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작은 돈이라도 걸면 계약시작이에요. 단지 계약금응 나눠내는 것 뿐...
    부동산은 덩치가 크고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봐서 계약파기 하먄 거의 돌려받지 못해요.
    파는 사람이 이행못하면 2배나 준다는 건 그만큼 신중해야하는 계약이란 뜻이에요.
    매수자는 마음껏 계약취소 하고 매도자는 계약취소시 2배배상?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죠.
    계약불이행시 매수자는 계약금 몰수 매도자는 배액배상이 맞죠. 가계약금, 권리계약금 마찬가지...24시간내 환불 이런 원칙따위도 없어요.
    상대는 가계약금 받는 순간 계약시작이라 생각하고 여러준비하는데 그게 큰 비용 또는 손해가 가능하니까 과자처럼 단순환불은 안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5426 최악 폭염 겪은 日.."모든 공립 초중학교 교실에 에어.. 17 ㆍㆍ 2018/09/17 4,053
855425 반영구 눈썹 하고 왔는데 이럴줄...... 11 2018/09/17 5,775
855424 닥표간장 0917 민주노총 "북한에 사드 해체 요구 할.. 3 ㅇㅇㅇ 2018/09/17 453
855423 노인 눕혀서 씻길 수 있는 침상? 욕실용품 있나요? 11 도움 2018/09/17 1,729
855422 큰애 7살인데 명작/전래동화전집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옛날 거.. 2 책책책 2018/09/17 597
855421 슬립온 추천해 주셔요 날개 2018/09/17 433
855420 요새 쿨링스틱이란거 숟가락이랑 똑같은거아니예요? 2 ........ 2018/09/17 475
855419 매운 고추 어찌 요리해야할까요. 11 고추 2018/09/17 1,128
855418 안경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나요? 7 ㅇㅇ 2018/09/17 1,604
855417 편평사마귀라고 아세요? 친정엄마가 생기셨는데 12 오즈 2018/09/17 4,752
855416 이사업체 관련 1 문의 2018/09/17 522
855415 구하라 폭행사건은 남녀간 폭행이 아니라 강자 대 약자 폭행이라 .. 24 음. 2018/09/17 4,617
855414 '1대100' 박지헌,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공개 2 .. 2018/09/17 1,412
855413 딸=본인 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때문에 괴롭네요 11 Illi 2018/09/17 3,227
855412 검은개미 .. 2018/09/17 320
855411 제수비(내용 없습니다) ... 2018/09/17 663
855410 구하라 사건 보면서 드는 생각... 역시 본인위치보다 차이 많이.. 23 ... 2018/09/17 6,910
855409 살면서 인테리어 너무 힘들겠죠? 6 새집에 살고.. 2018/09/17 1,710
855408 요즘 여고생들 아디다스 삼선트레이닝복 검정색 안 입나요? 10 유행 2018/09/17 2,630
855407 일본 여행 가는 건 자유 10 ㅇㅇ 2018/09/17 2,188
855406 제가 속이 좁은 걸까요? 19 후방추돌 2018/09/17 3,708
855405 치아교정비는 지불방법이 3 ㅇㅇ 2018/09/17 1,022
855404 개마고원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1 ㅇㅇㅇ 2018/09/17 531
855403 생물새우 보관기간 알려주세요 3 .. 2018/09/17 14,560
855402 아이 안생겨서 거의 포기네요 23 sstt 2018/09/17 6,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