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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25년, 특활비 6년, 공천개입 2년
특활비 1심서 국고손실 유죄 잇달아 인정
지시자 위치…정상참작 여지도 없어 보여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차명폰 구입 및 요금 납부, 기치료·운동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최순실(62)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등 국정운영과 한참 거리가 먼 곳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선변호인이 변론을 맡았고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직권 심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감형될 가능성은 낮다. 전직 대통령 비위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피고인 본인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재판부가 굳이 형량을 덜어주는 선택을 하긴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