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심각하네요.
http://www.moj.go.kr/HP/COM/bbs_M/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
법무무에서 공식 자료로 삼성 이재용 판결 무죄를 위해 발벗고 나섰군요.
이재용의 승계라는 청탁의 사유를 가지고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청탁을 하였고 그 과정에 뇌물을 받으며 국민연금으로하여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동의 국민연금에 피해를 끼친 부분입니다. 아마도 삼성물산의 주주에게도손해를 주었다는 기사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대응으로 언론을 언급한것은 그 저의가 의심되는데이유는 삼성에 불리한 기사는 대부분 최근 여러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를 기사화한 기사일 것인데,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안된다는부분은 도데체 검찰이 조사하고 제출한 증거는 무엇이라는 것 입니까?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검찰은 법무부의 하위 기관입니다. 결국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 (안종범 등등)는 별거 아니야라는말로 읽여 질 수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삼성 법무팀의 주장인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두번째 주요 반박근거입니다. 어제 박근혜 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오직 정형식 판사라는 사람의 판결이 유일한데 그 부분만을 강조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P.22-P.24 에 걸쳐서 정형식 판사 판결을 구체적 예로들어 마치 이재용 변호인의 논리 그대로 삼성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고 그래서 청탁도 없었고 결국 뇌물도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마도 이점이 매우 위험한 부분 처럼 보입니다. 법무부가 대법원최종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앨리엇에게 기다려 보자는 말을 하고 싶다면 저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대법원을통해 최종 판단이 없었으므로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최종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변서를 읽어보고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부가 맞는지 그리고 행정상 검찰의 상급 기관이맞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이없음이 김어준 총수 / 주진우기자가 지적한 것 처럼 이재용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이 답변서를 준비했다면 그저 어이 없음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정의를 막는적폐에 대한 법무부의 처리에 항의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답변서가 이재용 상고심 재판에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처럼 똑같이 세금 내고법안에서 영업을 하라는 것이 이재용 재판의 골자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