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 항소심 판사는 전 대법관 김영란 판사 동생이네요.

설라 조회수 : 859
작성일 : 2018-08-25 11:36:41
朴 형량 가중한 김문석 판사는 김영란 전 대법관 동생
http://me2.do/xdADM7cN

항소심에서 25년,벌금 200억 으로 늘어나
이재용 승계작업에 박대통령께 청탁,
묵시적 도움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재용 2심 판결과 배치되는데
대법원 판결에 이재용 운영이 달렸네요, ..기대는 해보지만...
IP : 175.117.xxx.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쩐지
    '18.8.25 11:47 AM (112.186.xxx.45)

    솔직히 저는 2심도 ㅅ ㅅ 의 뇌물죄 여부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참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김씨네 집안이 대한민국에 열일 하네요.
    누님은 부정청탁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만들고
    남동생은 ㅅ ㅅ 뇌물을 사실상 인정한거고요.
    롯데 신동빈도 면세점 관련해서 이젠 새로이 뇌물죄 인정되어야 한다고 봐요.

  • 2. ^^
    '18.8.25 11:50 AM (47.148.xxx.164) - 삭제된댓글

    백프로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재용 같이 어이없는 판결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김어준 죽이기 알바는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요 밑에서 와글와글 요괴들 같아요.

  • 3. 설라
    '18.8.25 11:55 AM (175.117.xxx.9)

    좌고우면하지않고,
    공의만을 본다면 벌써 이런 판결이 나와야했었죠.

    지금 삼성 알바니,삼성 공화국이니 라는 말들은
    미리 우산속으로 숨어 버리거나 ,편히 자신의 의중을 감추는
    방패막이 말로 들려요.

    예전엔 그럴꺼야가 진짜일까?
    써먹는 주체에 대한 믿음이 깨지니
    확정적인 물증 갖고 오라...

    한번 깨져버린 신뢰는 의심을 만들어요.

    너,너말이야 ㅠㅠ

  • 4. ,,,
    '18.8.25 1:37 PM (175.223.xxx.195)

    이제 이재용 대법 판결이 어찌될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죠
    1심에서는 제 3자 뇌물죄의 뇌물수수액이 70억만 인정됐는데
    2심에서는 나머지 16억도 인정됐기 때문에
    80억이 넘어가서 이재용도 발뻗고 자기 좀 힘들겠네요.
    이렇게 되면 정형식의 2심이 파기돼서
    대법관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대법관 구성이 다 마무리될 시점에 시작돼야하는데,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죠.
    앙뚱한 곳으로 시선 돌리는 꼼수는 격파하면서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9406 [단독]이해찬 “21대 총선, 인위적 배제 안한다” 44 ㅇㅇ 2018/11/01 1,777
869405 요즘 아이들 흔한 이름이 뭔가요? 30 이름 2018/11/01 8,069
869404 이재명 고발한 자유당 변환봉 변호사 대장동 관련 조금전 페북글 3 ..... 2018/11/01 1,136
869403 유아영어노래 좀 찾아주세요 제발 ㅠㅠ 애플동동 2018/11/01 646
869402 뉴스룸 아나운서 화장이 왜 저런가요 4 ..... 2018/11/01 3,914
869401 옆집 고양이 넘 귀엽네요... 15 아웅 2018/11/01 4,834
869400 주차장 차량접촉사고 목격자 사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 행운의하루 2018/11/01 2,583
869399 고등수학 조언 부탁드려요~~ 2 .. 2018/11/01 1,598
869398 아이 사주에 반경사가 들었고 대학이 두군데라고.. 8 고3맘 2018/11/01 2,592
869397 주왕산 가는데 맛집 부탁드려요. 1 내일가요 2018/11/01 919
869396 완벽한타인 이태리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3 영화좀 2018/11/01 2,315
869395 고등 미술학원 체인점 다니는 거 어때요? 13 궁금 2018/11/01 1,767
869394 살을 넘 많이 뺀 건지... 43 춥다 2018/11/01 22,406
869393 그냥 놔둬도 할 애들은 하나요? 5 초등맘 2018/11/01 2,004
869392 폰에서 갑자기 저절로 음악이 나와요ㅠㅠ 3 .. 2018/11/01 3,322
869391 숨바꼭질의 민수아. 2 노란길 2018/11/01 1,422
869390 강남3구 이어 용산아파트값 3년10개월만에 하락 반전 4 .. 2018/11/01 3,248
869389 생맥주 기계? .. 2018/11/01 846
869388 다이어트 두달째인데 살이 안빠져요 9 로양 2018/11/01 3,939
869387 오늘의 탐정 12 ........ 2018/11/01 1,966
869386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기소의견 송치(대장동 관련) 29 읍읍아 감옥.. 2018/11/01 2,880
869385 이정렬변호사 "대법 양심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대한 소감&.. 8 ㅇㅇ 2018/11/01 1,716
869384 배캠에 카를라 5 배캠 2018/11/01 966
869383 간단 저녁 드신분들. 뭐 드셨어요? 16 다이어트 2018/11/01 4,449
869382 김경수 지사·박종훈 교육감 "경남 무상교육시대선언&qu.. 6 ㅇㅇㅇ 2018/11/01 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