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824124903523?f=m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 인정.."朴, 권한 남용하고도 책임 전가"
최순실, 1심처럼 징역 20년..벌금은 180억→200억원으로
안종범, 뇌물수수 일부 무죄로 징역 6년→5년 감형.."지시 따랐다고 책임 피할 순 없어"
재판부는 우선 핵심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표적인 근거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서도 1심과 일부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적어도 당초 합의한 2018년 아시안게임 때까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목적으로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더라도 승마 지원을 '약속'한 것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심처럼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점도 인정했다. 다만 말 보험료 2억여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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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으로 늘어..최순실 징역 20년
.. 조회수 : 735
작성일 : 2018-08-24 13:34:33
IP : 218.236.xxx.1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8.8.24 2:06 PM (223.62.xxx.115)잘한다잘한다
그런데 아직 기무사건이 더 있어
두고보자구2. 문프와함께
'18.8.24 2:27 PM (14.47.xxx.127)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 아주 중요한 판단이네요. 이제야 좀 제대로 했네.3. 조마조마
'18.8.24 2:28 PM (163.152.xxx.8)했는데, 그래도 뇌물죄 인정했네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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