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은 이 부회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였고, 이 부회장은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이 부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게 된 과정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봤다. 이에 따라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준 말 세마리는 물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이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기사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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