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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증인으로 출석 했는데 피고인 취급을 해요.

바다 조회수 : 1,045
작성일 : 2018-08-24 00:07:49

저는 친구의 소개로 2016년 1월 *에스자원개발을 알게되었습니다. 그회사는 석골을 채취하여 *만금에 납품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라고 했으며,3000만원을 투자하면 임대료를 55만원씩 10년간 주겠다는 유사수신에 속은 바보입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경찰로부터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소식을 받고 사기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없어서 공정위원회로 부터 과징금9600만원을 부과 받더군요. 그런데 3월 그회사가 조광권을 획득했다는 인터넷기사를 접하고 과징금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회사의 대표와 회사는 검찰에 고발이 되어져서 2017년 12월부터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법원이 정의를 위하여 있고 힘없는 약자편에 서서 일하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온갖 자료 사비를 들여서 정성껏 20여종에 이르는 증거를 내었는데 그것이 독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판사 변호사 검사가 세트상품 처럼 저에게 잘못이 있는 것 처럼 아주 쉬운질문을 어렵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검사님은 분양팀이 처벌을 받은 걸 아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여 마치 증인인 저와 분양팀이 문제가 있고 사기를 친 회사는 아무잘못이 없는 것 처럼 다루었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문제해결의 의지도 없고 변호사도 너무나 여유러운 모습을 하는 것을 보고 쇼크를 받고 집에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7년 2월 경찰서 조사받을 때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53억의 피해가, 지금은 91억9천만원 피해자는 1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중에는 79세 부터 89세의 어르신도 17명이 계시고 어떤어르신은 휴대폰도 없앴다며, 생활비도 없고 곤란을 겪는다고 하시고 전재산을 투자해서 망연자실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 중에도 계속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방치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한 것은 5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이행협약서를 체결하여 여전히 돈을 주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회사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지역을 또다시 수익형 토지 매각 공고를 내어서 사기를 치고 있기때문에 그곳에서 돈이 나오면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행협약서에 동의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8월2*일 재판날인데, 같은날 한국교육신문에 수익형 토지매각 공고를 내어서 8월에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하시는 선생님들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동의 안하는 사람에게는 9월 30일 부터 돈을 안주겠다는 협박성 문자도 같이 보냈습니다. 판사, 검사를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우군이라는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믿었던 법원도 신뢰가 안가고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사기를 당해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이 사회에서 과연 아이들의 미래가 있긴 하는 건지?  

저는 어떻게 힘없고 무력한 피해자를 도와야 하는지요. 회원님들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IP : 211.109.xxx.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8.8.24 12:12 AM (58.124.xxx.39)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사기 피해자 중에는 공범이 섞여있고,
    과연 정말 사기인가, 단순한 사업실패인가 밝히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죠.
    어떤 사람의 말도 덜컥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 2. 바다
    '18.8.24 12:21 AM (211.109.xxx.75)

    알고보니 기획부동산 이었으며, 왜 사기를 계속치도록 놔 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3. ㅜㅜ
    '18.8.24 12:25 AM (223.62.xxx.25)

    잠을 못 이루셨다는 말이 와닿아요..
    저는 지혜가 없어서...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사기범들 제발 밝혀져서 벌 받았으면 합니다.
    법이 보호해주는 체계가 아니라는 걸 느꼈었어요 저도.

  • 4. 바다
    '18.8.24 12:37 AM (211.109.xxx.75)

    8개월 전부터 돈이 안나오고 있으며, 그 시점은 회사 이름을 바꾸고 다른 곳을 분양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제가 빨리 시작하여 돈을 제일 많이 받은 편이고 어떤분은 3억 투자하고 그 다음달 부터 돈이 안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 3천만원에서 최고 9억까지 투자 했습니다.

  • 5. 처벌받아야하는데
    '18.8.24 12:55 AM (112.152.xxx.131)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군요 ㅠㅠ 턱도 아니게 비싼이율을 쳐 주는곳은 일단 의심해야 하는데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기꾼은 그걸 노리는 것이고ㅗ 재미를 붙이니 더 하고싶은거죠.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또 사기를 치면서 고발못하게 막고...거기에 또 속히는 사람들..
    돈을 돌려받기는 힘든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그런 인간은 빨리 잡어넣어서 두번다시 그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경각심을 줘야 하는데
    법은 도데체 뭘 하나요??
    왜 정부는 저런 사기꾼들이 버젓이 과도한 광고를 내도록 방치하고 있는지...참 의문입니다.
    그런걸 조사하고 근절시키기엔 인원이 모자라는건지..
    티비나 신문들 보면 뻔한 사기성광고가 많아요.
    속는 사람탓도 있긴 하지만 저런 사행성조장의 광고는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서 광고를 받아야 할거아닌가요??
    혹시 이 사이트에 언론종사자들 계시면 조언 좀 해주세요.
    내용을 보니 기가 막히네요.. 공직자 퇴직금 다 밀어넣고
    사기 당한게 분명한데도 아직도 그 사기꾼을 믿고있는 눈치군요 ..

  • 6. 바다
    '18.8.24 8:56 AM (211.109.xxx.75)

    한국교육신문은 조사해보니 사기성이 짙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공익과 관계되는 것만 싣고 조심하라는 내용도 올리겠다고 합니다.

  • 7. .....
    '18.8.24 9:36 AM (59.6.xxx.151)

    3000만원 수익이 월55만원은 불가능한 금액이죠
    님은 믿고 투자한 거지만 저런 투자는 소위 바람잡이들이 많습니다
    공범인지 조사 는 필수고요
    실제로는 수익성에 대한 조사를 가지고 투자자 모았다가 실패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기인지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와야 정지할 수 있어요
    억울하시겠지만 지금으로선 재판의 빠른 진행이 유일란 방법이고요
    이미 돈을 받으셨다니 그나마 고의적인 사기로 판결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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