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태풍으로 창문 깨지면? 누구 책임인가요?

. . 조회수 : 5,019
작성일 : 2018-08-22 21:18:16
태풍으로 창문 깨지면 임차인이 해야 하나요?
아님 집주인?
걱정이네요
IP : 58.121.xxx.20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차인이죠
    '18.8.22 9:33 PM (223.53.xxx.196)

    주인이 태풍 불러온게 아니니

  • 2. 집주인이닌가요
    '18.8.22 9:35 PM (122.34.xxx.207)

    임차인이 깬게 아닌데.

  • 3. ...
    '18.8.22 9:38 PM (220.126.xxx.31)

    안깨지게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 4. 하하하
    '18.8.22 9:40 P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태풍이 부른다고 오나요?
    집주인이 태풍 오라고 못하듯
    임차인도 태풍 못불러요
    별걸다 임차인에게 덤탱이 씌우네

  • 5. 맨 윗 댓글은
    '18.8.22 9:41 PM (125.142.xxx.145)

    집주인인가요? 주인이 태풍을 불러 온게 아니니
    세 들어 살라는 사람 책임이라니 이게 말인지 막걸린지..
    그럼 태풍은 세들어 온 사람이 불러온건가요

  • 6. --
    '18.8.22 9:44 PM (220.118.xxx.157)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거 맞아요. 특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건 무조건 임대인 부담이예요.

  • 7. 그냥이
    '18.8.22 9:48 PM (175.118.xxx.16)

    당연 임대인이죠

  • 8. ...
    '18.8.22 9:48 PM (1.241.xxx.219) - 삭제된댓글

    일상적 파손은 임대인 부담이지만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테이핑 등 파손을 막기 위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임대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ㅡ라고 나오네요.

    근데 보통 아파트들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저희집은 지난 곤파스 때 베란다 창이 파손됐는데 100프로 보험으로 지급됐어요.

  • 9. ...
    '18.8.22 9:49 PM (1.241.xxx.219)

    일상적 파손은 임차인 부담이지만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테이핑 등 파손을 막기 위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임차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ㅡ라고 나오네요.

    근데 보통 아파트들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저희집은 지난 곤파스 때 베란다 창이 파손됐는데 100프로 보험으로 지급됐어요.

  • 10. --
    '18.8.22 9:50 PM (220.118.xxx.157) - 삭제된댓글

    임대인 맞다구요. 잘못된 댓글 달지 마세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82818415179898

  • 11. 질문이요
    '18.8.22 10:35 PM (118.216.xxx.185)

    궁금한게 테이프등으로 단도리 한 집들은 무사한데
    안 한집 유리가 깨졌을 경우에도 건물주가 해 줘야하나요? 살면서 그정도 노력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12. 실제
    '18.8.22 11:11 PM (112.153.xxx.134)

    실제로 저희 친언니네가 그랬어요..베란다 큰 유리가 통으로 밖으로 와장창... 20층이였구요. 테이프 붙여놓고 티비에서 대비하라는거했는데도그랬어요.. 부동산이나 관리사무실에서 무조건 집주인 몫이라고 집주인이 다 해줬어요

  • 13. marco
    '18.8.22 11:16 PM (39.120.xxx.232)

    임차인도 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 14. ㅇㅇ
    '18.8.22 11:24 PM (116.47.xxx.220)

    임대인이에요. 폭우로 비새는 경우만봐도 임대인이 고쳐주쟈나요ㅡㅡ 바보들

  • 15. 테이프 붙이면
    '18.8.23 12:20 AM (131.104.xxx.25)

    나중에 떼는것도 일이더라구요. 조금만 늦게 떼도 흔적 남아서 ㅠ.ㅠ
    만약 테이핑 하시거든 태풍지나고 재빨리 떼세요.

  • 16. ㅇㅇ님
    '18.8.23 7:18 AM (117.111.xxx.6)

    바보들이라뇨?

    이재명 마누라 같네.

  • 17. 임대인이
    '18.8.23 7:35 AM (1.254.xxx.155)

    책임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8802 오늘 본 글 중에서 가장 웃긴 글 10 ㅋㅋㅋㅋㅋ 2018/11/30 2,722
878801 [펌] 이재명 죽이기의 배후2 21 .... 2018/11/30 1,770
878800 캐시라이크 어떤가요 1 ㅂㅅㅈㅇ 2018/11/30 662
878799 경찰이 삭제 요구한 '문재인 치매설', 방통심의위서 '거부' 11 .. 2018/11/30 1,445
878798 아니 왜 이재명 도지사 하차는 촛불 안 드나요? 11 노이해 2018/11/30 989
878797 자한당이 왜이리 조국수석 못잡아서 안달인건가요? 18 ... 2018/11/30 2,422
878796 나이들 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거 같지 않나요? 6 에오~ 2018/11/30 2,216
878795 레이저시술 지르고 왔어요 7 과소비 2018/11/30 3,024
878794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 ko 2018/11/30 799
878793 경의선철도 통문 지나 북으로 향하는 열차 5 ㅁㅁ 2018/11/30 760
878792 해외여행시 번역기 돌리니 여행이 재미가 없네요~~ 5 .... 2018/11/30 3,031
878791 남자친구에서 루페로 필름 보는 거요 7 ㅇㅇ 2018/11/30 1,902
878790 소이현과 이민정 드라마 같이 하나봐요 12 드라마 2018/11/30 4,798
878789 붉은달 푸른해 범인이 7 .. 2018/11/30 2,485
878788 우거지...시래기 5 마리 2018/11/30 1,370
878787 고구마 썩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5 ㅠㅠ 2018/11/30 1,750
878786 꼬막은 어디 찍어야 맛있나요? 7 초장기름장 2018/11/30 1,476
878785 부산시민단체, 위기를 맞은 일본의 조선학교 지원한다 3 후쿠시마의 .. 2018/11/30 521
878784 우파 재건회의 나경원과 이명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집회할것 5 .. 2018/11/30 603
878783 절임배추 로 백김치담는 레시피를 1 싱그러운바람.. 2018/11/30 1,828
878782 돈도 벌고 애도 잘 돌보고 집도 깨끗했으면 좋겠네요ㅠㅠㅠㅠ 12 경제력 2018/11/30 4,805
878781 경기도의회 ㅡ이재명 지사 경기도의회 철저히 무시ㆍ분열 12 읍읍아 감옥.. 2018/11/30 1,277
878780 마켓*리 제품들 예전보다 질이 너무 떨어져요... 21 .... 2018/11/30 5,316
878779 한유총 서울지회 폐원·휴원 하지 않을 것,지도부 방침 사실상 거.. 4 교육 2018/11/30 778
878778 보이러 바꿔야 하는데요 4 보일러 2018/11/30 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