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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판사가 가사노동의 가치를 높게 보는 판례를 만들어줬네요.

오~ 조회수 : 892
작성일 : 2018-08-21 14:03:0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6667

2005.06.07 15:51:00

'주부의 가사노동은 단순 육체 노동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 단독 이정렬 판사는 7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주부 김모씨(41)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화해결정문에서 "보험사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보통인부'가 아닌 '특별인부'로 계산해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사는 '주부의 가사노동이 특별 인부로 평가되야 하는 이유'로 "조리와 육아 뿐 가정의 미래를 설계하고 가정 경제를 경영하는 특수한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P : 122.128.xxx.15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18.8.21 2:10 PM (49.170.xxx.253)

    역시 삶의 모습을 일관성있게 살아왔군요. .

  • 2. ....
    '18.8.21 2:17 PM (119.207.xxx.31) - 삭제된댓글

    응원합니다!
    장사도 잘되기 바라고요.

    급하니까 장사 잘되냐니....천하의 털보도 되치기 하는 순발력

  • 3. ㅇㅇ
    '18.8.21 2:19 PM (1.225.xxx.68) - 삭제된댓글

    친밀감‥또는 우리끼리 쓰던 말 걍 했을 뿐이죠
    뭔 의미를 둔다는 자체가 이상해요

    사석에서 막 하는 말 이잖아요
    쫄지마ㅇ바 같은

  • 4. 이정렬이 어떤사람인지...
    '18.8.21 3:35 PM (210.104.xxx.188) - 삭제된댓글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3742.html#cb
    이정렬판사 "층간소음 복수"

    서지현검사때 마녀사냥하며 관종 등극하신 분.

    재대로 알고 좀 말합시다

  • 5. ...
    '18.8.22 1:45 AM (117.111.xxx.35)

    이정렬!
    멋진 판사 진짜 판사다운 판사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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