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6667
2005.06.07 15:51:00
'주부의 가사노동은 단순 육체 노동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 단독 이정렬 판사는 7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주부 김모씨(41)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화해결정문에서 "보험사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을 '보통인부'가 아닌 '특별인부'로 계산해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사는 '주부의 가사노동이 특별 인부로 평가되야 하는 이유'로 "조리와 육아 뿐 가정의 미래를 설계하고 가정 경제를 경영하는 특수한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