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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받았어요

법률 조회수 : 5,125
작성일 : 2018-08-21 12:20:43
사이버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
4시간 교육장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죄가 있다는 이야기죠?
연예인 모욕줬다는걸로 고발 당한건데 욕설같은거 안했고
오래전 지나가다 기호식품 애용하는것 봤고 표정이나 이미지가 별로라 댓글로 그이야기 카페글에 올라온것에 달았더니 고소해서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호식품 애용한건 사실이고 제가 보기에 표정이나 이미지 별로 였다 이게 그리도 모욕적인건가요?
심한 욕설이나 비방글도 아니었는데요

검찰가서 하루종일 조사받고 많은사람을 고발해서 한꺼번에 변호사 선임해 넘겼나봐요
몇년만에 처분 결과가 나왔어요
기소유예 이건 항소 할수 없는건가요? 검사가 이렇게 처분한것 같은데 연예인은 거짓말 대중에게 방송서 해도 되고 일반 시민은 사실을 이야기해도 안되는건지..제가 욕을 하거나 없는말 지여낸것도 아닌데요

공무원시험 준비중인데 혹시 문제가 되나요?
아님 저도 변호사 선임해 대응해야 해야 하는건지 그럼 무죄 가능성이 있는건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211.108.xxx.4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소유예도
    '18.8.21 12:23 PM (58.124.xxx.39) - 삭제된댓글

    항소가 아니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소 당해서 무죄 받을 자신 있으면 해도 돼요.
    공무원 시험에는 영향 없습니다.

    그리고,
    모욕이란 게 꼭 욕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뭔 남의 표정에까지 지적질을 하고 그러세요?

    무죄 받을 자신 있으면 변호사 구해서
    항고하세요.

  • 2. 기소유예도
    '18.8.21 12:23 PM (58.124.xxx.39)

    항소가 아니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소 당해서 무죄 받을 자신 있으면 해도 돼요.
    공무원 시험에는 영향 없습니다.
    근데, 유죄 받으면 영향 있어요.

    그리고,
    모욕이란 게 꼭 욕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뭔 남의 표정에까지 지적질을 하고 그러세요?

    무죄 받을 자신 있으면 변호사 구해서
    항고하세요.

  • 3. 원글
    '18.8.21 12:24 PM (211.108.xxx.4)

    상대가 모욕을 느꼈다면 모욕죄라는데 저도 그리 느끼면 상대 고발할수 있는건가요?

  • 4. 기소유예도
    '18.8.21 12:25 PM (58.124.xxx.39) - 삭제된댓글

    항소가 아니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기소 당해서 무죄 받을 자신 있으면 해도 돼요.
    기소유예는 공무원 시험에는 영향 없습니다.
    근데, 유죄 받으면 영향 있어요.

    그리고,
    모욕이란 게 꼭 욕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뭔 남의 표정에까지 지적질을 하고 그러세요?

    무죄 받을 자신 있으면 변호사 구해서
    항고하세요.

  • 5. 그럼요.
    '18.8.21 12:26 PM (58.124.xxx.39)

    모욕을 느꼈다면 고소할 수 있는데,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죠.
    주관적으로 모욕감 느꼈다고 다 모욕죄 되는 건 아닙니다.

  • 6. 이런일도
    '18.8.21 12:35 PM (182.228.xxx.67) - 삭제된댓글

    있군요.

    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사이버상이라고 연예인 욕 너무 많이 하는거 불편했어요.

  • 7. 사랑한다
    '18.8.21 12:46 PM (58.142.xxx.123)

    첫번째 댓글님, 기소유예에 대한 항고는 고소인만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 받았으면 땡큐인거고요. 여기에 불복하면 기소해달라는 건가요?

    원글님,
    기소유예는 검사가 아예 기소 자체를 안했다는 겁니다.
    유죄냐 무죄냐는 기소를 하고 난 후 재판이 종결된 결과를 말하고요.
    기소 자체가 안됐으니 유죄냐 무죄냐는 성립이 안되는 말이고요.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 건, 원글님의 행위가 모욕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 범죄행위이긴 하지만 (아마도?) 초범이고 죄질이 가벼우니 범법자를 만드는 것보다 교육을 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법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원글님에겐 고마운 처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불복하거나 또 위와 같은 일을 할 시에는 유예되었던 기소를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으니 그냥 교육 받고 가만 계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8. 사랑한다
    '18.8.21 12:49 PM (58.142.xxx.123)

    추가하자면 이 게시판 댓글 중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다뤄질 만한 말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점입니다. 말을 좀 가려서, 이쁘게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 9. 윗님
    '18.8.21 12:54 PM (211.108.xxx.4)

    그 모옥죄란게 참으로 무섭네요
    카페글에 ㅇㅇ연예인 실제로 봤다 생각외로 인강이 별로 였다 이런글에 기호식품 애용자다 댓글 저도 오래전에 봤기에
    나도 기호식품 애용하는것 봤다 인상 쓰면서 앉아 있었다
    이런 댓글 달았다가 원글 쓴사람과 댓글단 사람 모두 고발당했어요

    거짓말도 아니고 실제 그기간 기호식품 애용자인것도 맞았어요

    이게 범죄행위인가요? 교육을 4시간씩이나 받아야 할만큼요?
    여기 특정 유명인 비방 댓글 장난 아닌데 고발 당하면 전부 범법자 되는거네요
    직장 알바 다니는데 4시간씩 이나 교육 받으러 가기 어려워서..그리고 내가 그댓글 하나로 범법자가 되야 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러 그런 교육을 4시간씩이나 받야야 하나 억울해서요

  • 10. 사랑한다님
    '18.8.21 1:02 PM (58.124.xxx.39)

    아 크게 착각했네요..;
    피고소인은 항고가 아니라 헌소를 해야 합니다.
    댓글 이쁘게 쓰자는 말 동감입니다.

  • 11. ..
    '18.8.21 1:04 PM (1.234.xxx.48) - 삭제된댓글

    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특정해서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될 수 있어요.
    82쿡 특정유명인 비방댓글을 특정유명인이 고소하면 전부 기소가능성 있죠. 그래서 말조심해야하고요.
    근데 님 범법자가 된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면 기소가 안된거에요.
    그러니 유무죄 판단도 없는 것이니 교육 받는게 나을 것 같네모

  • 12. 사랑한다.
    '18.8.21 1:05 PM (58.142.xxx.123)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곳의 악질적인 댓글러보다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긴 하지만, 아마 그 연예인도 많이 고통스러워서 고소했을 겁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신분일지도, 내 일거수 일투족이 "인상 별로다"라는 타인의 주관적 감상평까지 곁들여져 여기저기 올려져 있다면 분명 유쾌한 일이 아니긴 하지요. 원글님도 다소 억울하긴 하겠지만 이번 일을 기화로 경각심도 갖고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소가 안된 일이니 공무원 시험은 문제 없을 것 같고, 다만 경찰시험이시라면 형사사건에 휘말린 것만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확실한 건 아닙니다.)

  • 13. 댓글 예쁘게
    '18.8.21 1:10 PM (112.186.xxx.45)

    댓글 예쁘게 쓰자는 말이 동감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쓰는 말들이 너무 거칠어요.

  • 14. ㅇㅇㅇ
    '18.8.21 1:13 PM (110.70.xxx.198) - 삭제된댓글

    바꼈나부다
    기소유예가 교육도 받다니 4시간씩이나
    운전면허 정지급이네
    경찰조사 시간뺐겨 검찰조사 시간뺐겨 교육4시간 시간뺐껴
    악플이고뭐고 댓글놀이 자체를 안해야것네요

  • 15. 원글
    '18.8.21 1:19 PM (211.108.xxx.4)

    경찰조사는 안받았어요
    서울검찰청가서 조사받았어요 검찰에 넘겨진건지? 그곳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기소유예가 뭔지 잘몰라 찾아보니 기소가 안된거면 왜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연예인은 거짓말도 방송서 많이 했던데 본인에게 조금 안좋은말에도 고소 많이해서 많은사람이 고발 당해서 조사가 한참 이뤄졌답니다

  • 16. 테나르
    '18.8.21 1:37 PM (175.223.xxx.175)

    님도 상대연예인 고소해서 법정싸움 해보세요
    억울하신게 안풀리시나봐요

  • 17. 고소인이
    '18.8.21 1:45 PM (125.142.xxx.170)

    검찰에 고소장 제출했으니 검찰이 부른 거겠죠. 교육 유무는 검찰의 재량입니다. 교육 받으라는 검사도 있고 아닌 검사도 있습니다. 정말 욕설도 없고 저런 비아냥 뿐이라면 무혐의 나올 수도 있었는데 운이 안좋으셨네요. 기소유예는 공무원 되는데 지장 없습니다.

  • 18. ...
    '18.8.21 1:57 PM (223.38.xxx.167)

    기호식품이 담배인가요?
    여자든 남자든 담배 핀다는걸 리플로 달 일인지 모르겠어요.
    뉘앙스가 좋지 않았었으니 교육명령이 떨어졌겠죠.

  • 19.
    '18.8.21 3:52 PM (91.48.xxx.179)

    저런걸로 모욕죄요?

  • 20. 원글
    '18.8.21 5:24 PM (211.108.xxx.4)

    검사마다 다른건가요? 검사가 아니고 조사할때는 그곳서 일하는 다른분이 진행했는데 그분도 이런걸로는 크게 문제될건 없다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보는곳에 특정인을 언급하면 문제소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심하지 않은 욕설이나 싫은 표현은 괜찮대요
    그건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 생각이니까
    그런데 저는 상대가 자긴 카페서 기호식품 애용을 안했다고
    제가 거짓으로 비방했다고 고발한겁니다
    근데 상대는 그게 최근일이라 생각한거고 지금은 기호식품 끊은거고 전 몇년전에 본 이야기..제가 말했던 시기에는 기호식품 애용한건 맞았구..
    그거 애용하더라 인상 찡그리고 ..이게 모욕죄인가요?
    그리고 반성문같은걸 써서 다시는 절대로 언급안하겠다는걸 써서 보내라 해서 보냈어요
    비슷한 내용의 네티즌들 고소를 많이해서 오래 걸렸다네요

  • 21. 연예인이
    '18.8.21 5:47 PM (203.246.xxx.74)

    욕 얻어먹는 것은 늘상 있는?일이니 별로 신경 안쓰일 수 있죠

    그런데 원글님은 특정 사실을 봤다고 글을 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욕하는 것보다 연예인에게는 더 타격이 크죠
    저라면 그런 댓글 보고 나면 인상쓰고 담배피는 연예인 얼굴이 보일 것 같네요
    물론 난 욕도 안했는데 억울해라고 하실 순 있겠지만

    거짓이 아니라고 사진을 찍은 것이 있다면 뭐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겠지만
    경험했다 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댓글에 보듯 유죄가 되면 공무원 이력에 좋지는 않을 듯 싶네요

  • 22. 있는사실을
    '18.8.21 6:22 PM (121.155.xxx.165) - 삭제된댓글

    말해도 명예훼손이라고.하잖아요.
    그런 맥락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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