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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제돈으로 아빠 전세를 얻어드렸는데요

... 조회수 : 6,135
작성일 : 2018-08-21 11:57:08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한 1층 단칸방이고요.

재작년에 제가 모은돈 2천5백만원에 아빠돈 5백만원 보태어 총 3천으로 전세를 얻어드렸어요 그 전엔 고시원 사셨음.

제가 직접 알아보고 주인 아주머니와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요.

싼집이어서 딱히 별다른 서류는 없었고 그냥 손바닥만한 종이에 제이름 주인아주머니 이름쓰고 금액쓰고 도장 받은정도?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전세 계약 끝나는 2년 내에 제게 갚겠다는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2년 새 제대로 된 일을 한적이 없이 계속 짤리고 다시 들어갔다 일용직 전전하다를 반복... 그러니 갚을 돈이 없으세요 결국 그 약속은 지키지 않으신거죠. 애초에 아빠를 또 한번 믿어보자했던 제잘못ㅋ 


현재 주인 아주머니는 전세금 5백만원을 더 올리실 생각이세요.

아빠는 이딴집에 무슨 전세금을 올려받냐 전세금 빼서 내가 알아서 월세집 가겠다 하시는 중이고요.

전 그냥 다시 제가 5백 보태서 그냥 전세를 연장하고 싶어요.

월세방 얻으면 저 3천만원 홀랑까먹는거 시간문제니까요.


이  상황에서, 아빠가 저 몰래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아내서 어디로 사라져버리는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돈이 워낙 없는 상태라 돈에 눈멀어 저럴 가능성도 충분하시거든요.


계약자인 제 상의없이 실거주자인 아빠와 계약을 해지하고 주인 아주머니가 아빠 계좌에 전세금을 입금할 가능성도 있나요?

전세금을 입금 받았던 계좌와 돌려주는 계좌가 반드시 일치해야한다... 뭐 이런법은 없는거죠? ㅠㅠㅠ

애초에 딱히 계약서랄것도 없이 계약을 한거라 아빠가 사고쳐버릴까봐 너무 걱정돼요......



  

IP : 222.108.xxx.124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자가
    '18.8.21 11:58 AM (58.124.xxx.39)

    딸인데 집주인이 아빠에게 돈을 줄 리가 없잖아요.

  • 2. ..
    '18.8.21 11:59 AM (125.177.xxx.43)

    주인이 그리 허술할리가요
    전화해서 집 뺀다고 하면 꼭 연락 달라고 하세요

  • 3. ..
    '18.8.21 12:00 PM (220.121.xxx.67)

    뭐가걱정이세요
    주인아주머니랑 통화해서 신신당부 통장으로 보내달라 하심될거에요
    월세가겠단건 그돈 쓰겠단 얘기맞아요

  • 4. 민유정
    '18.8.21 12:01 PM (223.62.xxx.11)

    집주인에게 계약자 이외에는.돈 내주지.말라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어려워마시고
    꼭 내용증면보내놓으세요

    받는사람
    보내는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아는 한도내에서 쓰시거

    계약금은 계약당사자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반환말라고
    딱 한줄만 써도

    나중에 집주인한테 책임 물을구 있어요

  • 5. 전세금
    '18.8.21 12:01 PM (211.36.xxx.21)

    돌려받고
    월세 가라하세요

    전세금 천정도 떼이는셈치고
    주시면
    님은 500올려주려 했으니
    2500남는거네요

    3500떼이는것보다
    1000떼이는게 낫죠

  • 6. 계약을
    '18.8.21 12:02 PM (211.245.xxx.178)

    원글님 이름으로 한거 잘하셨구요.
    주인한테 얘기해서 전세금 아빠랑거래하지말라고 하세요.
    아빠줘도 명의자가 원글님이라 원글님이 요구할수있는 권리예요

  • 7. ...
    '18.8.21 12:03 PM (211.192.xxx.148)

    지금이라도 문방구에서 전세계약서 양식 사서
    새로 작성하세요.
    주인집도 종이 한장으로만 되어있으니 별 신경 안쓰고 있을것 같네요.

  • 8. 집주인이랑
    '18.8.21 12:03 PM (211.208.xxx.196)

    전세금 올려주면서 부동산 가서 계약서 작성 하시고 특약사항에 전세금 반환시에 님 계좌로 넣는다는 조항을 첨부 하세요. 영수증도 님 이름으로 받으시고요.
    서류 작성하는 복비는 얼마 안들어요.

  • 9. 에구
    '18.8.21 12:04 PM (211.48.xxx.170)

    집주인한테 미리 얘기하셔야죠.
    계약자가 원글님이시니 타인, 즉 아버지에게 계약금 주면 원글님은 책임지지 않겠다구요.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써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주인이 아버지한테 돈 줄 일은 없을 거 같아요.

  • 10. 주인아줌마에게 미리 말 하세요.
    '18.8.21 12:05 PM (122.128.xxx.158)

    정말로 그런 아버지가 있더군요.
    아들이 얻어놓은 전세집에서 함께 살다가 아들 몰래 전세 보증금을 빼서는 도망갔다고 합니다.
    갑자기 오갈데가 없어진 아들은 고시원에 들어가 살면서 월세 보증금을 겨우 만들어 원룸으로 옮겼더니 연락도 없던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는 그 원룸으로 찾아왔길래 쫓아내지도 못하고 또다시 함께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11. ..
    '18.8.21 12:06 PM (223.62.xxx.162)

    그돈받아내면 아빠는 그냥 사라질 가능성이 충분하세요. 그리고 제가 종종가서 청소도해서 부녀지간인게 워낙 자명하고 아빠가 주인집에 명절마다 과일도 사다드리고 잘하신편이거든요. 그냥 나한테 주면 된다 내가 딸 준다 하시면 믿고 부쳐줄 가능성도 충분해보여서ㅜ 애초에 계약서가 너무 허술했어서요..그냥 종이쪼가리에 이름만 쓴 수준. 내용증명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해요ㅜㅜ

  • 12. 뭔 내용증명까지
    '18.8.21 12:06 PM (58.124.xxx.39)

    그냥 둬도 집주인이 바보가 아닌 한
    아빠한테 돈 안 줍니다.
    만일 아빠한테 보증금 빼주면
    님한테 또 줘야 해요.
    내용증명은 오바

  • 13. 주인이 아빠 줄수도있어요
    '18.8.21 12:08 PM (14.34.xxx.36)

    나이 드신분들 방 뺄 때 부동산 통하지 않고 그냥 하시며
    가족에게(특히 부모) 전세금 주기도해요.
    꼭 당부하셔야해요.

  • 14. 제생각에도
    '18.8.21 12:14 PM (124.50.xxx.71)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 쓰세요. 수수료 얼마 안받아요

  • 15. ....
    '18.8.21 12:15 PM (1.246.xxx.40)

    아버지한테 말하세요 전세돈은 내돈이다. 이집에 살고싶으면 살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주인아줌한테는 다시 말 한번하세요 혹시해서그런다고 아버지한테 돈주지말라구요. 아님 전세계약할때 쓰셔도 되구요

  • 16. ㅇㅇ
    '18.8.21 12:16 PM (183.100.xxx.6)

    종이쪼가리라도 계약서 효력은 충분해요. 법에 특정한 서식을 사용해야만 효력있다는 조항 없으니까요. 하지만 주인에게 미리 말은 해두세요. 아버지한테 전세금주지말고 나한테달라구요. 문자로 보내고 문자로 답변받아놓거나 통화하면서 녹취하면되요. 아님 이참에 그 종이쪼가리...에 전세금반환은 따님한테로 한다는 구절 추가로 집어넣고 서로 도장찍어도 되요. 여하튼 계약자가 따님이름이면 따님허가없이는 전세금 내주면 주인이 책임져야하는 거에요

  • 17. ㅡㅡ
    '18.8.21 12:17 PM (115.23.xxx.69)

    그냥 손바닥만한 종이에 제이름 주인아주머니 이름쓰고 금액쓰고 도장 받은정도?

    ㅡㅡㅡㅡㅡㅡㅡ
    집계약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기도 하는군요
    내용증명 보내시고
    만약 재계약시에는 꼭 제대로 계약서
    작성하세요

  • 18. ...........
    '18.8.21 12:19 PM (211.192.xxx.148)

    주인집 아주머니가 염려되네요.
    잘하면 전세금 두 번 나가게 생겼네요.
    뭐 아는 사람이라면 종이쪽지로 거래하지는 않을듯,, 작은 금액이라고 쉽게 보시는듯.

  • 19. 뭔 내용증명까지 ㅋ
    '18.8.21 12:20 PM (58.230.xxx.242)

    이걸로 내용증명 보내라는 분들 어이없네요. ㅎㅎ
    계약서만 양식 얻어서 다시 쓰면 돼요.

  • 20. 수급자신청
    '18.8.21 12:22 PM (175.223.xxx.185)

    아버지는 주민센터에 기서 수급자신청 해보세요
    수급자 아니어도 저소득이어서 lh에서 하는 전세임대 신청하면 자기돈 4백5십만 있으면 전세 9천까지 지원됩니다 이자는 연 2프로 14민원 정도에요 이 제도 꼭 이용하세요

  • 21. 흠흠흠
    '18.8.21 12:25 PM (218.236.xxx.88)

    주인에게 아빠에게 돈 주지말라 얘기해놓으세요
    그리고 오백올려 전세살거 아니고 월세살거면 아빠돈 오백만 가지고 가서 월세살라고 하고요
    주인에겐 미리 얘기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 22. 민유정
    '18.8.21 12:35 PM (223.62.xxx.4)

    내용증명 보내세여

    오바라는분 책임지지도 못할거면서..

    돈문제는 돌다리도 두들기는게 좋아요

  • 23. 부동산가셔서..
    '18.8.21 12:45 PM (125.132.xxx.214)

    댓글주신분들 조언대로
    특약넣고
    부동산가셔서..
    계약서 쓰세요.

    복비개념은 아니고 계약서써주는거라 십만원내외인걸로 알아요...

    아주머니한테도 신신당부하구요..

    그리고 지금2년산건에 500올려달라는건 좀 많아 보이는데
    주변부동산시세도 함 알아보고
    아주머니한테 사정해서 금액조정할수 있음 조정해보세요..

    5% 내지 10% 인상도 아니고 전세금액이 적은데 한꺼번에 500은 많아 보이거든요..

  • 24. .....
    '18.8.21 12:51 PM (112.144.xxx.107)

    아줌마랑 금액 좀 조정해보시고 아버지가 방 뺀다고 해도 절대 돈 주지 말라고 나한테 달라고 주인한테 얘기하세요. 아버지한테는 거기 재계약 안하시면 2500만원 대줄 수 없다. 아버지 5백만원만 가지고 월세 얻던가 여기 계속 사셔라 단호하게 얘기해요.

  • 25. ...
    '18.8.21 1:01 PM (118.221.xxx.136)

    계약서 쓰실려면 인터넷에서 출력해도 되고 문방구에서 사셔도 돼요...다음에 하실때는
    그냥 종이에다 하시지 말고 부동산계약서에다 하세요..

  • 26. 이사하세요
    '18.8.21 1:09 PM (222.106.xxx.22)

    부동산 난리로 인심이 워낙 나빠져서 그렇지 보통 처음 재계약할 때는 올리지 않아요.
    주인 경제사정이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사하시고 싶어하시는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새로 방얻고 이사하려면 귀찮겠지만 3000만원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요.
    서울도 3000만원이면 원룸 구할 수 있어요. 경기도 지역이면 더 많겠지요.
    이사해서 새로 계약할 때는 정식 계약서를 써서 확정일자까지 받으세요.
    부동산 계약서는 문방구에서 팝니다.

  • 27. 내용증명
    '18.8.21 1:57 PM (182.224.xxx.120)

    함부로 보내지마세요
    받는사람 엄청 기분 나쁜일이예요

  • 28. .....
    '18.8.21 2:25 PM (110.11.xxx.8)

    5백 올려주고 재계약 하시면서 원글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좀 하겠다...양해해달라...하세요.

    지금은 원글님 이름으로 계약은 되어있지만, 원글님이 실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일자라던가,
    세입자 보호를 받을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런거 하나하나 배우세요. 아빠한테 맨날 뒷통수 맡기 싫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3천 5백에 대한 부분은 원글님의 재산이라는 증명 같은겁니다.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하다...솔직히 아빠를 믿을수가 없다..전세권 설정에 동의 좀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법무사에게 수수료 주고 맡기면 제일 깔끔하고 원글님이 등기소 가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서류준비나 절차는 검색해보면 주르륵 나와요. 설정 비용은 10만원대면 가능할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와도 그 돈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집에 대해서 원글님 이름으로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주인이 아빠에게 돈을 준다고 한들 원글님이 안풀어도 법적인 문제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태는 주인의 집이 만에 하나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전세금 보호를 못 받아요.
    맨날 당하지만 말고 공부 좀 하세요...ㅡㅡ;;;;;

  • 29. ..
    '18.8.21 2:36 PM (125.132.xxx.214)

    혹시 등기부등본떼보였나요?

    압류등 근저당설정되어있어서 선순위밀리면 확정일자도 못받은 원글님 그돈하나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이름 주민번호앞자리도 나오니 주인분 주민등록증 가져오시라고하여 한번확인해보세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안썼다니 기본적으로 체크해야할것들은 체크안한건 아닌지 걱정되서 글남겨요..

  • 30.
    '18.8.21 2:42 PM (211.114.xxx.3)

    주인에게 얘기하셔야할것같아요 계약자가 딸이니까 절대 보증금 아빠통장으로 입금하지마라고 당부하세요

  • 31. 전세
    '18.8.21 3:18 PM (211.211.xxx.138)

    전세 명의를 본인 앞으로 하셨어야지요.
    전세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받아갈 수도 있어요.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 32. ...
    '18.8.21 6:53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아무리 저렴한 전세가라도
    계약서는 쓰셔야죠.

  • 33. 계약서
    '18.8.21 7:38 PM (125.132.xxx.169) - 삭제된댓글

    집주인 세입자 각각 5만원씩 내고 쓰고 전 제가 보관했어요 그전에 돈을 부모님께 준 적이 있어서요 전화로 부탁드리면서 녹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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