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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연임 대통령 된다는 절대권력 '지시'였다​

oo 조회수 : 475
작성일 : 2018-08-21 11:37:15

피해자는 네 번째 피해가 있고 나서 하혈 증상이 나타나자 산부인과를 찾아 “비정상적인 자궁 및 질 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인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당시 피해에 대해 피해자는 이렇게 진술했다. “저는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끔찍한 기억이다. 지사의 성기가 들어와 있는 느낌이 너무 끔찍한 기억이다. 혼자서 계속 미친 사람처럼 뭔가 얘기했던 것들이. ‘성욕을 이렇게 푸는구나. 빨리 나가고 싶다.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계속 이 생각 했던 것 같다.” 피해자 진술조서를 보면 JTBC 인터뷰에 나와서 “저에게 안 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님이었다”고 한 말의 맥락이 드러난다.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본 적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진짜로 그 말은 하고 싶다. 많은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사람의 이념이나 가치, 그게 좋았던 거고 그걸 따랐던 거지 안희정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었다. 제 스타일이 아니다. 실제로 나이도 너무 많고 제가 교감하거나 이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https://news.v.daum.net/v/20180820161810474


법관이 의사 소견도 배척했다는거네요.

IP : 211.176.xxx.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금 표시나 다시죠?
    '18.8.21 11:42 AM (122.128.xxx.158)

    워마드에서 놀지 여기는 왜 오나?

  • 2. 점셋
    '18.8.21 12:14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

    원치 않는 성관계라는 표현은
    의사 의견이 아니라 김지은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지은의 말은 믿어요.끔찍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싫다고 거부했어야지요. 왜 참아요?
    싫다고 했으면 안희정은 안했을겁니다. 김지은의 실수가 그겁니다.

    남자가 독심술사도 아니고
    여자가 싫다라고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강간이 안되는겁니다.

    저 상황에서 김지은이 싫어요, 안해요, 하고 방을 나왔는데 [강제로]했으면 강간이지만
    [강제로] 하지 않고 김지은이 속으로는 싫었지만 겉으로는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니 [강제]가 성립 안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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