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프로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요?
3,3만 떼는 줄 알았는데, 최근 업체들은 6.6프로 떼네요?
6.6프로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요?
3,3만 떼는 줄 알았는데, 최근 업체들은 6.6프로 떼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3.3으로만 해 봣는데.....
저도 확실히 아는 건 아닌데 혹시 겸업하시나요? 전에 비슷한 얘기 올라온적 있는데
저는 프리랜서만 하고 여전히 3.3% 떼서 좀 검색해보니
겸직하는 경우 더 세금이 높은 것 같더라구요.
강연하시나봐요.
학원강사들은 사업소득으로 3.3 떼는 경우가 많은데
1회성 특별강연자들은 기타소득으로 6.6 떼더라고요.
근데 내년 종소세 생각하시면
기타소득이고 필요경비 높게 잡히면 더 이득아닐까요???
원래 소득세랑(3%) 주민세(0.3%) 포함해서 3.3% 였는데요 그게 올해 이미 6.6%로 올랐고
내년엔 9.9%인가로 또 올린답니다. 아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 정책이라
다방면으로 떼이고 또 떼이고...그래봤자 근로소득자보다는 덜 떼이지만 5월에 추가로 수백 세금 더 내니까
또이또이.
왤케 세금만 올려대나요ㅠ 정부가 정말 싫어짐..
계속적으로 강의하는 강사들 같은 사업소득자는 3.3% 원천징수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고요.
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작년까지는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20% 원천징수하여 4.4%로 계산하였다 하면
2018년 4월 이후에는 기타소득의 70%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20% 원천징수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강연료의 경우 예전엔 (100만원-필요경비 80만원)*20% 해서 4.4%였다면
올해는 (100만원-필요경비 70만원)*20% 하니 6.6%(지방세 포함)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1회성 강연료 맞아요.
워낙 소득이 적어서 세무사 쓰는 게 좋은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집필료랑 강연료 합해서 천만원 남짓 될 텐데요.
기타소득이 그만큼이면 합산 신고하여야 할 것 같구요.
내년 5월 종소세 신고기한에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거나(약간의 머리쓰기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 가보시거나(줄 서야 합니다), 줄서기도 귀찮고 머리쓰기도 귀찮으시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세요.
계산해 봐야 하겠지만 그만큼이면 수수료 빼고도 세금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1년에 얼마까지 분리과세 될 거예요. 300이던가?
그 이상은 합산과세될건데요.
홈택스에서 웬만한거 다 되니 직접해보시고
윗분 말씀대로 그 기간에 세무서가면
관련학과 대학생들 알바나와서 입력해줘요.
근데 걔네는 좀 대충 하는거고 세심함이 덜 해서;;;
저는 홈택스나 세무사사무실로 추천해요.
3.3퍼가 6.6퍼로 올랐다고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다릅니다.
그리고 세법개정 시엔 불시에 안 올리고 사전 고지합니다.
거~위에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요.
그럼 2등이라도 하니...
하긴...근로소득세를 내본적이 없는 분들이라...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세 아니고 사업소득세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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