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프리랜서인데요. 6.6프로 3.3프로

... 조회수 : 3,175
작성일 : 2018-08-20 15:36:38

6.6프로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요?

3,3만 떼는 줄 알았는데, 최근 업체들은 6.6프로 떼네요?

IP : 211.178.xxx.6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8.20 3:41 PM (117.123.xxx.188)

    저도 궁금하네요
    3.3으로만 해 봣는데.....

  • 2. ...
    '18.8.20 3:41 PM (222.106.xxx.172)

    저도 확실히 아는 건 아닌데 혹시 겸업하시나요? 전에 비슷한 얘기 올라온적 있는데
    저는 프리랜서만 하고 여전히 3.3% 떼서 좀 검색해보니
    겸직하는 경우 더 세금이 높은 것 같더라구요.

  • 3. 그거 기타소득?
    '18.8.20 3:43 PM (218.144.xxx.40)

    강연하시나봐요.
    학원강사들은 사업소득으로 3.3 떼는 경우가 많은데
    1회성 특별강연자들은 기타소득으로 6.6 떼더라고요.

  • 4. 그거 기타소득?
    '18.8.20 3:46 PM (218.144.xxx.40)

    근데 내년 종소세 생각하시면
    기타소득이고 필요경비 높게 잡히면 더 이득아닐까요???

  • 5. ....
    '18.8.20 3:55 PM (116.122.xxx.3)

    원래 소득세랑(3%) 주민세(0.3%) 포함해서 3.3% 였는데요 그게 올해 이미 6.6%로 올랐고
    내년엔 9.9%인가로 또 올린답니다. 아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 정책이라
    다방면으로 떼이고 또 떼이고...그래봤자 근로소득자보다는 덜 떼이지만 5월에 추가로 수백 세금 더 내니까
    또이또이.

  • 6. 어휴
    '18.8.20 4:10 PM (61.74.xxx.243)

    왤케 세금만 올려대나요ㅠ 정부가 정말 싫어짐..

  • 7.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서 그래요.
    '18.8.20 4:19 PM (114.204.xxx.198)

    계속적으로 강의하는 강사들 같은 사업소득자는 3.3% 원천징수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고요.
    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작년까지는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20% 원천징수하여 4.4%로 계산하였다 하면
    2018년 4월 이후에는 기타소득의 70%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20% 원천징수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강연료의 경우 예전엔 (100만원-필요경비 80만원)*20% 해서 4.4%였다면
    올해는 (100만원-필요경비 70만원)*20% 하니 6.6%(지방세 포함)이 됩니다.

  • 8. ...
    '18.8.20 4:20 PM (211.178.xxx.68)

    아 감사합니다. 1회성 강연료 맞아요.
    워낙 소득이 적어서 세무사 쓰는 게 좋은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집필료랑 강연료 합해서 천만원 남짓 될 텐데요.

  • 9. 내년 5월에
    '18.8.20 4:27 PM (114.204.xxx.198)

    기타소득이 그만큼이면 합산 신고하여야 할 것 같구요.
    내년 5월 종소세 신고기한에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거나(약간의 머리쓰기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 가보시거나(줄 서야 합니다), 줄서기도 귀찮고 머리쓰기도 귀찮으시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세요.
    계산해 봐야 하겠지만 그만큼이면 수수료 빼고도 세금 돌려받으실 수도 있어요.

  • 10. 기타소득은
    '18.8.20 4:32 PM (218.144.xxx.40)

    1년에 얼마까지 분리과세 될 거예요. 300이던가?
    그 이상은 합산과세될건데요.

    홈택스에서 웬만한거 다 되니 직접해보시고
    윗분 말씀대로 그 기간에 세무서가면
    관련학과 대학생들 알바나와서 입력해줘요.
    근데 걔네는 좀 대충 하는거고 세심함이 덜 해서;;;
    저는 홈택스나 세무사사무실로 추천해요.

  • 11. 윗 분 중
    '18.8.20 4:38 PM (175.223.xxx.19)

    3.3퍼가 6.6퍼로 올랐다고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다릅니다.

    그리고 세법개정 시엔 불시에 안 올리고 사전 고지합니다.

  • 12. 참 박학 하신분 많아요^^
    '18.8.20 4:42 PM (39.7.xxx.209) - 삭제된댓글

    거~위에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요.
    그럼 2등이라도 하니...
    하긴...근로소득세를 내본적이 없는 분들이라...

  • 13. ...
    '18.8.20 7:15 PM (222.106.xxx.172)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세 아니고 사업소득세 맞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5625 원래 연기자 아닌데 연기 잘하는 사람 누군가요? 46 ㅁㅁㅁㅁ 2018/12/20 6,126
885624 kbs스페셜 ‘앎’ 보셨나요? 34 눈물 2018/12/20 22,139
885623 황후의 품격 장르가 뭔가요 24 ... 2018/12/20 5,338
885622 악 유치해유치해유치해 4 뜨악 2018/12/20 2,344
885621 기막힌 일이 연속될때 있으셨죠?? 2 ㅇㅇ 2018/12/20 1,096
885620 아주 오랜만에 마트 생활용품 코너에 갔어요 1 내일 2018/12/20 1,572
885619 제가 먹은 음식 이름이 뭘까요? 16 부페 2018/12/20 4,055
885618 전광훈 목사 예배 내용이 대단하군요 1 ... 2018/12/20 2,111
885617 동작역 근처 맛집 추천부탁드립니다 3 땅지맘 2018/12/20 2,194
885616 전국 이장회의인가 이 프로그램 재밌나요 시청률 2018/12/20 362
885615 고등수학1학년 수학과외비 얼마? 6 수학 2018/12/20 6,986
885614 차수현은 왜 남편과 이혼(?)한건가요? 5 ㅁㅁㅁ 2018/12/20 6,852
885613 혐)회식하다 밥 볶는데 왜 지 먹던 걸 8 ddd 2018/12/20 3,544
885612 택시기사들 나경원에 왜 환호하는건가요? 10 ㅇㅇ 2018/12/20 3,904
885611 유니클로 환불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4 .... 2018/12/20 1,287
885610 익모초 재배하시거나 익모초환 판매처 아시는분~~ .. 2018/12/20 410
885609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에서 시즈카 시누이 7 ... 2018/12/20 2,920
885608 오십견 진단서 나오나요? 2 아파요 2018/12/20 2,645
885607 뉴스, 전현희에겐 야유, 나경원에겐 환호하는 장면요. 8 ,, 2018/12/20 1,419
885606 영화 로마 5 조심스럽지만.. 2018/12/20 1,453
885605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이라는데 내일 학교는 어쩔까요 4 장염 2018/12/20 1,973
885604 자영업자님들 3 손님 2018/12/20 1,060
885603 뉴욕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22 ㅡㅡ 2018/12/20 16,461
885602 고구마 어디서 사 드세요?? 7 ㅇㅇ 2018/12/20 2,127
885601 애들 라식 어디서 시켜주셔요?? 3 애들 2018/12/20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