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첫 전세집을 계약했어요. 제가 해야 할일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535
작성일 : 2018-08-19 08:56:45
신축빌라 첫입주에요
건축주가 땅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건물을 지어서 빚이 30억이구요
전세금 받으면 제가 살 호수에 대한 빚을 없애기때문에 전 일순위 세입자가 되어 안전 하다고 부동산이 그러네요
일단 제가 할일이

1. 잔금 치루고 이사한후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2.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

이거 말고 또 해야 할일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223.38.xxx.23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19 9:11 AM (121.167.xxx.209)

    새집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고장난거 파손손된거 사진 찍어 놓고
    주인에게 알리기,
    귀찮아서 그냥 불편한 대로 살면 이사 나갈때 변상 하게 돼요.

  • 2. ,,,
    '18.8.19 9:15 AM (121.167.xxx.209)

    그리고 주인이 빚 갚았는지 등기부등본 떼보세요.
    아직 계약 안했으면 계약 하지 마세요.
    집이 다 임대가 안되면 30억 상환 못하면 금융권이 일순위예요.
    다세대면 원글님 집만 상환이 다 되면 문제가 없고
    다가구면 금융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되고요.
    다세대라도 건물 자체로 다 같이 대출 받았으면 문제 될수도 있어요
    등기가 난집인지도 확인 하세요.

  • 3. 이런걸
    '18.8.19 9:20 AM (222.98.xxx.159)

    알려주라고 부동산이 있는 겁니다. 수수로 내잖아요.
    부동산에 상세하게 물어보시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그때 인터넷이나 82에 오세요.

    처음이라면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전세비를 내가 나갈때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만 집중하시고.

    다른 문제는 그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 4. 원글
    '18.8.19 9:29 AM (223.38.xxx.234)

    원글쓴사람인데요
    집은 다세대라 구분등기 되어있구요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이런 경우 제 전세금으로 제 집에 할당된 융자금을 갚기때문에 잔금후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면 제가 1순위가 된다는데 혹시 제가 놓치는부분이나 부동산이 말안해준게 있을까봐요

  • 5.
    '18.8.19 9:31 AM (218.144.xxx.251)

    다세대 다가국 이런건 잘 모르겠구요
    전 아파트 전세 이런경우였는데요
    대출있었음
    잔금 치를때 부동산 주인 나 이렇게
    대출받은 은행같이가서
    잔금으로 대출 갚는거 확인하고 (은행에서 알려줌)
    바로 전입 신고 했어요
    부동산에서 이리 하는거라고 알려 줬었어요

  • 6.
    '18.8.19 9:34 AM (218.144.xxx.251)

    원글님은 부동산에서 설명 듣고
    계약하신거고 그래도 못미덥고 (요즘 부동산 말만 어찌 믿나요)
    놓친거 있나 물어보시는 거 잖아요

  • 7. 저두
    '18.8.19 9:49 AM (222.98.xxx.159)

    다세대 다가구는 잘 모르겠어서, 부동산이 제일 잘 알거 같아서 저렇게 리플을 달았네요

    원글님.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은 계약할때 주인과 합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한거 같아서요.
    전세자금보증보험이 아주 중요할 거 같으니,
    부동산에 그건 계약전에 하는건지, 계약후에도 세입자 혼자 가능한건지
    그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 혹시나
    '18.8.19 9:57 AM (58.231.xxx.167) - 삭제된댓글

    전세 계약할때 법인으론 하지 마세요. 혹시 계약서가 그렇다면 변경요청 말해보세요. 법인으로 하면 그 건축주 개인에겐 박기 힘들어요. 건축주 본인이름과 세입자분과 일대일로 계약하세요 . 이삿날 하자 등 사진 꼭 찍어놓으시구요.

  • 9. 혹시나
    '18.8.19 9:57 AM (58.231.xxx.167)

    전세 계약할때 법인으론 하지 마세요. 혹시 계약서가 그렇다면 변경요청 말해보세요. 법인으로 하면 그 건축주 개인에겐 받기 힘들어요. 건축주 본인이름과 세입자분과 일대일로 계약하세요 . 이삿날 하자 등 사진 꼭 찍어놓으시구요.

  • 10. 불안불안
    '18.8.19 10:02 AM (14.38.xxx.167) - 삭제된댓글

    가구별로 개인등기 난 집이 아니면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건물통째로 넘어갈 경우 효력이 있을지..
    선순위 대출이 있기때문에 불안해요
    부동산 믿지마시고 다산콜이든 법무사든 물어보심이

  • 11. ..
    '18.8.19 11:34 AM (220.85.xxx.236)

    집도많은데 사연복잡한집에 들어가지마요 특히 근저당 가압류드
    얼마나 사연많은가는 등기부보면 증명됩니다
    확정일자 받으셔야되고 잔금치르기전까지 등기부다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약넣으셔요 계약당시 깨끗한등기부상태로 유지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1276 스피닝 타면 무릎에 안좋아요? 10 ... 2019/01/07 4,675
891275 고등에서 왜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21 .... 2019/01/07 6,314
891274 정리 도우미 가격이 어느정도 인가요? 4 ... 2019/01/07 4,603
891273 간장새우 꼭 생새우로 만들어야 하나요? 4 요리멍충이 2019/01/07 2,006
891272 정말 귀중한 휴갑니다 , 내일 강원도 어딜 갈까요 14 드라이브 2019/01/07 3,027
891271 SBS 의열단의 독립전쟁 눈물 납니다. 13 ... 2019/01/07 1,855
891270 사려니숲길.. 산책만 해보고 싶은데요 16 da 2019/01/06 3,727
891269 스카이캐슬 1회부터 어디서 볼수 있나요? 7 조선폐간 2019/01/06 2,145
891268 A형 독감 환자에게 뭘 선물할까요? 9 회복 2019/01/06 1,629
891267 재방송 보니 우주방에서 소리가 나긴 하네요 19 스캐 2019/01/06 14,440
891266 최고의 치킨 보는 사람 저 뿐인가요? 9 ㅇㅇ 2019/01/06 2,180
891265 김해에서 해운대까지 많이 막히나요? 7 부산여행 2019/01/06 1,127
891264 45세)아직도 하고싶은 게 너무 많아요 76 ㅇㄹ 2019/01/06 22,208
891263 삼성동아파트 3 불불불 2019/01/06 3,475
891262 자려고 불 다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밖에서 기계가 말을 27 뭘까요 2019/01/06 8,554
891261 프리스트 ㅡ 와... 파리의 연인2 네요.. 9 ... 2019/01/06 4,099
891260 키우는 냥이 무지개 다리 건너면 어떻하나요... 11 ... 2019/01/06 1,907
891259 임우재 이부진이혼소송 2심 기피신청이 받아졌네요 3 ㄴㄷ 2019/01/06 4,715
891258 기저귀를 귀저기 또는 귀저귀라고 쓰는 사람들... 16 ㅇㅇ 2019/01/06 2,530
891257 무슨과가 나을까요 7 윈윈윈 2019/01/06 1,953
891256 와 지금 KBS 4 ㅇㅇ 2019/01/06 3,214
891255 전세준 집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데요 11 집주인 2019/01/06 5,015
891254 용산참사 ...맘 아파서 못보겠네요... 15 ... 2019/01/06 3,683
891253 설수현 나오는 프로 우연하게 보다가 엄마 목소리 들으면 보약먹은.. 11 ... 2019/01/06 7,887
891252 아버지가 독감약을 드시고도 열이 펄펄나요 3 ㅇㅇ 2019/01/06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