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첫 전세집을 계약했어요. 제가 해야 할일좀 알려주세요
건축주가 땅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건물을 지어서 빚이 30억이구요
전세금 받으면 제가 살 호수에 대한 빚을 없애기때문에 전 일순위 세입자가 되어 안전 하다고 부동산이 그러네요
일단 제가 할일이
1. 잔금 치루고 이사한후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2.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
이거 말고 또 해야 할일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1. ,,,
'18.8.19 9:11 AM (121.167.xxx.209)새집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고장난거 파손손된거 사진 찍어 놓고
주인에게 알리기,
귀찮아서 그냥 불편한 대로 살면 이사 나갈때 변상 하게 돼요.2. ,,,
'18.8.19 9:15 AM (121.167.xxx.209)그리고 주인이 빚 갚았는지 등기부등본 떼보세요.
아직 계약 안했으면 계약 하지 마세요.
집이 다 임대가 안되면 30억 상환 못하면 금융권이 일순위예요.
다세대면 원글님 집만 상환이 다 되면 문제가 없고
다가구면 금융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되고요.
다세대라도 건물 자체로 다 같이 대출 받았으면 문제 될수도 있어요
등기가 난집인지도 확인 하세요.3. 이런걸
'18.8.19 9:20 AM (222.98.xxx.159)알려주라고 부동산이 있는 겁니다. 수수로 내잖아요.
부동산에 상세하게 물어보시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그때 인터넷이나 82에 오세요.
처음이라면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전세비를 내가 나갈때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만 집중하시고.
다른 문제는 그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4. 원글
'18.8.19 9:29 AM (223.38.xxx.234)원글쓴사람인데요
집은 다세대라 구분등기 되어있구요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이런 경우 제 전세금으로 제 집에 할당된 융자금을 갚기때문에 잔금후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면 제가 1순위가 된다는데 혹시 제가 놓치는부분이나 부동산이 말안해준게 있을까봐요5. ᆢ
'18.8.19 9:31 AM (218.144.xxx.251)다세대 다가국 이런건 잘 모르겠구요
전 아파트 전세 이런경우였는데요
대출있었음
잔금 치를때 부동산 주인 나 이렇게
대출받은 은행같이가서
잔금으로 대출 갚는거 확인하고 (은행에서 알려줌)
바로 전입 신고 했어요
부동산에서 이리 하는거라고 알려 줬었어요6. ᆢ
'18.8.19 9:34 AM (218.144.xxx.251)원글님은 부동산에서 설명 듣고
계약하신거고 그래도 못미덥고 (요즘 부동산 말만 어찌 믿나요)
놓친거 있나 물어보시는 거 잖아요7. 저두
'18.8.19 9:49 AM (222.98.xxx.159)다세대 다가구는 잘 모르겠어서, 부동산이 제일 잘 알거 같아서 저렇게 리플을 달았네요
원글님.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은 계약할때 주인과 합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한거 같아서요.
전세자금보증보험이 아주 중요할 거 같으니,
부동산에 그건 계약전에 하는건지, 계약후에도 세입자 혼자 가능한건지
그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8. 혹시나
'18.8.19 9:57 AM (58.231.xxx.167) - 삭제된댓글전세 계약할때 법인으론 하지 마세요. 혹시 계약서가 그렇다면 변경요청 말해보세요. 법인으로 하면 그 건축주 개인에겐 박기 힘들어요. 건축주 본인이름과 세입자분과 일대일로 계약하세요 . 이삿날 하자 등 사진 꼭 찍어놓으시구요.
9. 혹시나
'18.8.19 9:57 AM (58.231.xxx.167)전세 계약할때 법인으론 하지 마세요. 혹시 계약서가 그렇다면 변경요청 말해보세요. 법인으로 하면 그 건축주 개인에겐 받기 힘들어요. 건축주 본인이름과 세입자분과 일대일로 계약하세요 . 이삿날 하자 등 사진 꼭 찍어놓으시구요.
10. 불안불안
'18.8.19 10:02 AM (14.38.xxx.167) - 삭제된댓글가구별로 개인등기 난 집이 아니면 안전해 보이지 않아요.
건물통째로 넘어갈 경우 효력이 있을지..
선순위 대출이 있기때문에 불안해요
부동산 믿지마시고 다산콜이든 법무사든 물어보심이11. ..
'18.8.19 11:34 AM (220.85.xxx.236)집도많은데 사연복잡한집에 들어가지마요 특히 근저당 가압류드
얼마나 사연많은가는 등기부보면 증명됩니다
확정일자 받으셔야되고 잔금치르기전까지 등기부다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약넣으셔요 계약당시 깨끗한등기부상태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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