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자녀도 같이 국적 상실하는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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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한국 국적 상실해도 미성년 자녀의 한국 국적이 박탈되는 건 아니죠?
... 조회수 : 1,481
작성일 : 2018-08-18 02:44:11
IP : 70.68.xxx.7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8.18 2:58 AM (104.172.xxx.247)함께 국적 포기(상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
'18.8.18 3:12 AM (104.172.xxx.247)절대 저절로 안됩니다. 이야기 하나..
아버지(혹은 어머니)가 아이 출생시 한국 국적이었으면, 자동 한국인이 됩니다. 이 아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던 말던.
아이는 현지국가(예, 미국) 출생으로 그 나라 국민이 되었구요. ( 드라마틱하게, 한국말도 못함 )
그 이후 그 아버지도 한국 국적 포기 하고 미국 국민이 되었구요.
그 아이 미국에서 잘 살다가 미군에 입대하여 주한 미군으로 가서, 외출시 교통사고에 연루되어 경찰서 가서 신원조회 하다가... 한국 군대 입대 하랍니다.
이런 아이들을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 하며, 이런 아이가 전세계에 몇명? 해외교포 500만명이 넘어선지 오래 됩니다.(원정출산자 제외)..
한국 안가고 살면되지.. 할아버지 장례식은???? 이걸 미국에서 알아서 이중국적자로 미국 육사에 입교가 안되었습니다... 방위산업체, 고급공무원???3. 윗님 그게 3년 전인가
'18.8.18 3:33 AM (42.147.xxx.246)그렇게 바꿔졌어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이어도 그 자녀는 한국적이라고 했어요. 병무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았네요.
올해 20살 98년 6월 며칠 생부터 해당이 되더라고요.(이 나이에 해당하는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한다고 써 있는 걸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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