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사유도 중요. 범죄 소명이 됐느냐 안됐느냐
-제일 관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김경수가 드루킹 공범? 역할 분담이 있어야 공범
-선거법 위반이 히든카드? 오히려 증명이 안 됐다고 봐야
-특검은 김경수 잡으려 발족. 일단 기소 할 것
▶ 김종배 : 네,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발부가 될 것 같습니까? 기각 될 것 같습니까?
▷ 이정렬 : 이게 거두절미하고 물어보시니까 답을 똑 부러지게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반반쯤 됩니다.
▶ 김종배 : 아, 치킨도 아니고 무슨 반반이에요, 무슨 반반이?
▷ 이정렬 : (웃음)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기각이 거의 100%인데
▶ 김종배 : 법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 이정렬 : 네, 그런데 이 사건의 담당판사의 성향을 보면 또 좀 잘 모르겠어요.
▶ 김종배 : 그럼 좀 나눠서 진단을 해 보죠. 그러면 그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죠?
▷ 이정렬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이 분의 성향이 어떤 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이정렬 :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전담 판사가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이정렬 : 네, 근데 종전에 작년에 그 영장전담 판사들이 상당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전부 다 보수일색이었거든요, 성향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이제 올해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에 이제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영장전담 판사들이 바뀌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일반 상식적으로 하면 종전에 보수일색이었으니까 이제 싹 바꾸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사실 법원이라는 데는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꾀하는 데가 아니어서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한 사람씩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중략)
▶ 김종배 : 그래요?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지금 그 송인배 비서관, 백원우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처리 여부도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읽으세요?
▷ 이정렬 : 네, 저는 그 모양새도 이상했어요. 사실 원래 보통은 피의자를 소환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다른 주위의 사안들은 증거들을 전부 수집을 한 다음에 피의자를 딱 꼼짝 더 이상 못하게 해서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기법이거든요.
▶ 김종배 : 보통 맨 마지막에 부르지 않습니까?
▷ 이정렬 : 그렇죠. 그런데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참고인이라고 하는 송인배 비서관이나 뭐 백원우 비서관 나중에 불렀거든요.
▶ 김종배 : 네.
▷ 이정렬 : 그러니까 이 분들이 과연 참고인으로 부른 거냐,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이정렬 : 네, 그러니까 오히려 피의자로 전환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일부에서 얘기하는 이게 정치특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목표가 김경수 지사가 아니고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으로 통해서 청와대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결국은 참고인 조사에서 그쳤다는 건 더 이상 뭐가 안 나왔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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