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발급받는 가족관계서에는 등재되지 않으시고
작은아버님은 올해 돌아가셨는데
친정아버지와 작은아빠 두분이 형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제가 신분증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무슨 서류를 발급하면 될까요? ㅜㅜ
물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도 다 돌아가셨어요.
지혜로운 82님들의 현명한 댓글 기다립니다.
친정아버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발급받는 가족관계서에는 등재되지 않으시고
작은아버님은 올해 돌아가셨는데
친정아버지와 작은아빠 두분이 형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제가 신분증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무슨 서류를 발급하면 될까요? ㅜㅜ
물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도 다 돌아가셨어요.
지혜로운 82님들의 현명한 댓글 기다립니다.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 가셔서
아버님 성함으로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세요.
그럼 아버님 형제들 아내 자식들 다 나옵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되는데
사망한 분도 떼주려나요??
지금 발급받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다나와요.사망하신 분들도..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떼니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나왔음.
얼마 전에 떼었어요.
주민센터 가셔서 아버님 이름으로 제적등본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친조부모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떼면 되는데
동사무소가서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서 가족관계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세요.
혹시라도 동네 주민센터는 규모가 작아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해보세요.
(담당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동이나 구 민원실 가시면 상세히 알려 줍니다.
상속문제인 것 같은 데 그렇다면 원글님 할아버지이름으로 떼야되지않나요?
저희는 할어버지이름으로 제적등본 뗐어요.
망자의 제적등본 떼면 처.자녀 나오는 데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뗄 수 잇는지는 모르겟군요
내 아버지의 제적등본은 가능합디다
윗님 제가 떼봤어요.
상속이냐고 물어봤던 게 보통 할아버지세대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있을 경우 부모님 형제관계가 필요하더라구요.
할아버지를 떼니 할머니, 아버지, 아버지 형제, 손자 손녀 까지 다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