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만기 전에 나간다는 말을 통보했는데...나가는 날짜는 두달 후라고 말하네요

조회수 : 4,538
작성일 : 2018-08-16 14:11:00
전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집을 매매했는지
계약한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에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나가는 기한 딱 두달 남겨놓고 통보를 했는데요
다른 세입자 들이기도 이 삼복 더위에
두달이면 너무 빠듯한거
아닌가 싶은데
적어도 세달은 남겨놓고 말해줘야 하는건 아닌지요?
보통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P : 125.252.xxx.1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비
    '18.8.16 2:12 PM (223.33.xxx.229)

    복비는 받으세요
    전세자금에서 복비
    빼고 주시면 되요
    얼른 세입자 구하세요

  • 2.
    '18.8.16 2:14 PM (125.252.xxx.13)

    감사합니다
    근데 두달안에 구해질까요 ㅠ
    보통은 서너달 남겨놓고 집보러 다니지 않나요 ㅠ
    걱정이네요

  • 3. 플럼스카페
    '18.8.16 2:22 PM (220.79.xxx.41)

    2년 이내에 나간단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저는 그런 경우 다음 세입자 구해서 전세금 받아 나가야한다고 하는데요.

  • 4.
    '18.8.16 2:25 PM (125.252.xxx.13)

    작년 여름부터 사셨으니 1년 조금 더 됐어요
    10월중순에 나간다고 하시면서 어제 얘기하셨는데
    그럼 새 전세입자 구해져서
    그 전세금 받으면 나가실수 있다고 말해볼수 있나요?

  • 5. 계약기간
    '18.8.16 2:31 PM (112.154.xxx.63)

    묵시적 연장도 아니고, 최초계약기간 안인데
    나간다 하면 빼줘야 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첫번째 계약은 계약기간까지 보장- 주인이든 세입자든, 묵시적연장은 세입자가 원하면 두세달 안에는 빼줘야하는것)
    계약하신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다음 세입자 구해지는대로 전세금 반환 (이 경우에는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
    못구해도 원 계약 끝날 때 (내년 여름)에는 전세금반환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세입자 중개수수료 부담 없음)

  • 6. 아네
    '18.8.16 2:33 PM (125.252.xxx.13)

    친절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에 알아보겠습니다

  • 7. 만기전이니
    '18.8.16 2:33 PM (203.128.xxx.119) - 삭제된댓글

    빼줄 의무는 없죠
    집이 다행히 나가면 복비내고 이사가는거고요
    집이 안나가면 만기까지 사는거고...

  • 8. ...
    '18.8.16 2:35 PM (118.131.xxx.20)

    친구가 세입자 입장이었는데 결국 살던곳에 전세가 안빠져서 기한 다 채우고 돌려받았어요. 매매해서 들어갈 집 돈은 대출하고 부모님한테 손벌려서 간신히 메꾸고.
    세입자에게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전세 만기전 이사' 검색해보시면 정보들이 나올거예요.

  • 9.
    '18.8.16 2:36 PM (125.252.xxx.13)

    감사합니다
    역시 82에 물어보길 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10. @@
    '18.8.16 2:39 PM (222.103.xxx.72)

    지 맘대로 나가나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내줄 수 있다 하세요.
    요즘 날씨에 3달은 줘야지 .....

  • 11. 계약
    '18.8.16 2:51 PM (124.49.xxx.52) - 삭제된댓글

    계약을 왜하는건데요
    파기는 상대가 동의해야합니다
    살고있는데 전근으로 세입자 나가라할수없고 동의하면 이사비용 주는거구요

    세입자가 파기하는데 주인이 계약안해줄수도있어요
    그집 전세주고 다른집 전세 살다가 다시 돌아오려는데 그런식으로 열달 붕뜨면 나만손해입니다
    열달짜리 세입자 구 할 수도 없고 계약파기한
    세입자때문에 다음세입자이사비용낼수도없고

    서로 배려하고협의하는겁니다

    두달이라고 통보하다가 원리원칙따지는 주인만나면 만기에 돈받을수있어요

    부동산에서 알아서하라하시고 복비는세입자가내는겁니다


    그나마도 주인단골부동산만 내놓는주인도있어요

    말을 좋게좋게 하는 부동산에맡기세요

  • 12. ...
    '18.8.16 3:02 PM (125.177.xxx.43)

    만기전이면 전세 나가야 받아서 가는건대요 복비도 물고요
    님은 급할거 없어요 빼서 나가라고 하세요

  • 13. 만기도 아니고
    '18.8.16 3:04 PM (124.54.xxx.150)

    뭔 지맘대로 두달후래요 ㅎ 어이없네요 .. 세입자 새로 구하든가 아님 만기깨까지 있으라 하세요 빨리 나가고 싶으면 집도 잘보여주라 하구요

  • 14.
    '18.8.16 3:05 PM (223.62.xxx.155)

    네 다들 친절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 15. 웃긴세입자네
    '18.8.16 3:23 PM (223.33.xxx.17)

    그게됨 계약서는왜썼나요
    만기전엔 세입자가 다른세입자구하고
    복비부담하고나가는겁니다
    그나마 주인이거래하는부동산만통해야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집알아서빼라하세요
    열쇠를부동산에맡기든뭐하든
    아쉬운사람이해야지요

  • 16.
    '18.8.16 3:32 PM (124.49.xxx.246)

    본인이 통보한다고 님이 꼭 해줘야 하는 건 아니예요. 최선을 다해 알아보겠지만 세입자가 구해져야지 나갑니다. 라고 통보하세요

  • 17.
    '18.8.16 3:59 PM (122.40.xxx.86)

    바쁘실텐데
    정말 지혜로운 답변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역시 82입니다

  • 18. ...
    '18.8.16 4:26 PM (58.143.xxx.21)

    이경우는 세입자가복비다물고 본인이 새세입자구해놓고나가요 보통 그래야 전세금빨리받으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83577 체크카드가 연말정산에 더 유리하다고 할고 있는데... 3 연말정산 2018/12/14 1,230
883576 수시추합 2 아리송 2018/12/14 1,862
883575 수시 다 떨어진분 계신가요?? 16 급우울 2018/12/14 5,667
883574 예비 1 순위 10 한낮의 별빛.. 2018/12/14 2,752
883573 국민연금 4개안 장단점 비교 9 .. 2018/12/14 1,249
883572 ㅎㄱㅇ 다이어트 ㅇㅋ 드시는분 계신가요?! 다이어트 2018/12/14 485
883571 외대글로벌 13 ^^ 2018/12/14 2,510
883570 미세먼지요, 중국협조없이는 개선여지 없을까요 1 ddd 2018/12/14 473
883569 연말 보너스 받으면 뭐하시나요? 8 .. 2018/12/14 1,578
883568 사이버대 나온 친구글 보고 생각난건데요/ 1 .... 2018/12/14 1,374
883567 공부 안하고 점수 안좋게 받는건 당연하지요 1 !! 2018/12/14 750
883566 남자대학생 패딩 어느 브랜드를 많이 입나요? 5 엄마 2018/12/14 1,480
883565 靑 "조선일보 '대통령전용기 대북제재'는 오보..강력 .. 10 쓰레기일보 2018/12/14 865
883564 베이스랑 파우더만으로 화장하려는데요 7 파데안한여자.. 2018/12/14 1,433
883563 정부가 택배기사 수수료는 왜 안올려주죠? 3 진정필요 2018/12/14 706
883562 드라마 남자친구 유치한데...재미는 또 있네요 ㅋㅋ 8 뭔가 2018/12/14 1,903
883561 1.5리터 통에 담긴 게 있을까요? 6 2018/12/14 800
883560 털이 북실북실한 후리스 건조기 돌리면 줄어드나요? 6 . . 2018/12/14 4,673
883559 이러면, 안되는데, 전 ,막.장. 드.라.마. 좋아요 3 dnsl;s.. 2018/12/14 947
883558 40대 이후 주부 알바 8 2018/12/14 5,849
883557 새벽에 컴 작업하고 아침에 자는 분들 건강 어떠신가요. 5 .. 2018/12/14 1,238
883556 약과가 살찌는 음식 아니었나요? 3 ... 2018/12/14 3,656
883555 남편의 심리 4 알고싶다 2018/12/14 1,745
883554 유럽 무덤가에 많은 키 큰 나무이름? 2 나무이름 2018/12/14 2,631
883553 국회의원 후원금 보내고 후회하시는 분들!!! 16 .... 2018/12/14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