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다 못받고 이사갑나다. 전입신고 어찌 할까요.

... 조회수 : 2,890
작성일 : 2018-08-16 13:27:25
전세에서 다른 집 전세로 이사갑니다.
집주인이 당일 못온다고 500만원 남겨두고 보증금 반환하겠다 했어요.
이사 후 며칠내로 만나 집상태 체크하고 정산할 것 서로 하기로 했는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과 마찰이 좀 있었거든요. 집주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도하길 원했는데 , 계약 기간 한참 지나도 매도가 안되어 저희는 이사를 결정했고... 전세금 반환 가능여부 확인하려니 연락 회피...대답 지연 등...
그래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아요.

현재 사는 집과 이사갈 집 둘다 남편 명의인데 현재 사는 집에 제 주소를 남기고 남편과 아이만 전입신고 할까요? 짐을 좀 남겨둬야 하는건지요...
IP : 112.152.xxx.11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16 1:29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자가 남편이면 원글님 주민등록 남겨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전세금 보장받으려면 주민등록, 확정일자, 실제거주 세가지를 다 갖춰야 해요

  • 2. 남편이 있어야
    '18.8.16 1:30 PM (110.9.xxx.89)

    확정일자 보호가 됩니다. 이런 경우면 이사갈 집을 부인 명의로 전세를 얻든지 했어야 해요. 남편 명의로 얻을 거면 새집을 전세권설정을 하든지요.

  • 3.
    '18.8.16 1:31 PM (121.137.xxx.231)

    짐 몇개라도 남겨두시고요.
    주소지 옮기면 안됍니다.

    적극적으로 조치 취하세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요

  • 4. ..
    '18.8.16 1:32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아직 이사 안가셨죠?
    이사 갈집 명의를 처명의로 하세요.
    현집은 남편 명의 그냥 놔두고 돈받고 주소빼세요.
    짐도 한 두개 남기시구요.
    혹시 이사 갈집 명의가 꼭 남편이어야 하는 이유 있나요?
    직장대출이라던가 하는거요.
    그런거 아니면 갈집 세대주도 처 주소도 처와 자녀분들로 하시면 되요.
    부동산 가셔서 계약서 명의 남편에서 아내로 바꾼다고 바꿔달라고 하시구요

  • 5. .....
    '18.8.16 1:32 PM (182.229.xxx.26)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의 계약자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새로 이사가는 집 전세계약 명의를 남편에서 본인으로 변경해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세권설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도장을 받아야 하고 등기비용도 들죠.

  • 6. 임차권등기명령
    '18.8.16 3:07 PM (124.54.xxx.150)

    이란 제도도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 주민등록 빼도 권리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요

  • 7.
    '18.8.16 6:25 PM (117.123.xxx.188) - 삭제된댓글

    이미 이사를 가는 데 짐 몇개 남겨두는 거 별 효과없어요.
    매도가 안 됫는 데 보증금 줫다면 집 주인도 할 건 햇네요
    남겨둔 돈은 날짜 정해서 그 날짜까지 못 받으면
    지급명령 신처하면 됩니다
    소송인데도 몇만원 대입니다......전자소송도 있구요
    비용도 많이 안들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비용 훨 더 커요.....

  • 8.
    '18.8.16 6:27 PM (117.123.xxx.188)

    준다는 날짜에 안 주면 지급명령 신청하셔요
    크게 어렵지 않고요
    비용 많이 안 듭니다.....
    소 이기 때문에 안 줄 수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5029 지금 33도네요 6 2018/08/22 2,021
845028 [속보] 제주 소정방폭포서 파도 휩쓸린 20대女 실종 43 ... 2018/08/22 25,197
845027 현재 정국 상황이 이해가 안가요 23 ... 2018/08/22 2,906
845026 책 겉표지 싸는 비닐 요즘도 파나요? 5 책책 2018/08/22 1,432
845025 모든~ 언론이 태풍만 무서워 하는데,, 4 태풍 무섭죠.. 2018/08/22 1,699
845024 7조 풀어 '자영업자 달래기… 문제는? 4 ........ 2018/08/22 754
845023 이낙연 총리님 참 고급진 분이세요. 29 냉정과 기대.. 2018/08/22 3,787
845022 시인과 촌장 좋아하는 분은 안계신가요? 19 이어 2018/08/22 1,199
845021 태풍으로 창문 깨지면? 누구 책임인가요? 15 . . 2018/08/22 5,101
845020 아시안 게임 일본이 이번엔 선전하네요 .. 3 ff 2018/08/22 796
845019 살림남 팽현숙 왜 저러나요? 4 태풍 2018/08/22 7,921
845018 백구포도 서울 어디에서 살수 있을까요? 2 포도 2018/08/22 740
845017 김진표가 경제부총리에 교육부총리하게 된 사연 9 ㅇㅇ 2018/08/22 682
845016 독일 간다던 안철수, 서울서 기자와 추격전 "도망친 것.. 4 .... 2018/08/22 2,161
845015 국민 법대&단국대 법대 6 수시원서 2018/08/22 2,115
845014 중학생 클럽메드 가기에 어떤가요? 3 Corian.. 2018/08/22 2,199
845013 서울, 저만 덥나요? 23 지나가다 2018/08/22 4,936
845012 1980년대 중반에 나이키 운동화 얼마였나요? 30 추억 2018/08/22 3,377
845011 국회의원들의 증언... "양승태 입법로비는 거의 사찰 .. 8 ㅇㅇ 2018/08/22 788
845010 자영업자들 지원 답딥해 2018/08/22 444
845009 맛있는 복숭아 추천좀 해주세요 4 ㅇㅇ 2018/08/22 1,758
845008 문 대통령님 토욜 정당대회 참석유력! 19 우앙 2018/08/22 1,233
845007 김진표VS이해찬 지지그룹 분석 5 ㅇㅇㅇ 2018/08/22 497
845006 남편들은 원래 가정엔 관심이 없나요 17 2018/08/22 3,642
845005 주변에 인기있는 사람들 성격이 어떤가요? 7 .. 2018/08/22 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