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금 다 못받고 이사갑나다. 전입신고 어찌 할까요.

... 조회수 : 2,889
작성일 : 2018-08-16 13:27:25
전세에서 다른 집 전세로 이사갑니다.
집주인이 당일 못온다고 500만원 남겨두고 보증금 반환하겠다 했어요.
이사 후 며칠내로 만나 집상태 체크하고 정산할 것 서로 하기로 했는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과 마찰이 좀 있었거든요. 집주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도하길 원했는데 , 계약 기간 한참 지나도 매도가 안되어 저희는 이사를 결정했고... 전세금 반환 가능여부 확인하려니 연락 회피...대답 지연 등...
그래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아요.

현재 사는 집과 이사갈 집 둘다 남편 명의인데 현재 사는 집에 제 주소를 남기고 남편과 아이만 전입신고 할까요? 짐을 좀 남겨둬야 하는건지요...
IP : 112.152.xxx.11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16 1:29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자가 남편이면 원글님 주민등록 남겨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전세금 보장받으려면 주민등록, 확정일자, 실제거주 세가지를 다 갖춰야 해요

  • 2. 남편이 있어야
    '18.8.16 1:30 PM (110.9.xxx.89)

    확정일자 보호가 됩니다. 이런 경우면 이사갈 집을 부인 명의로 전세를 얻든지 했어야 해요. 남편 명의로 얻을 거면 새집을 전세권설정을 하든지요.

  • 3.
    '18.8.16 1:31 PM (121.137.xxx.231)

    짐 몇개라도 남겨두시고요.
    주소지 옮기면 안됍니다.

    적극적으로 조치 취하세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요

  • 4. ..
    '18.8.16 1:32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아직 이사 안가셨죠?
    이사 갈집 명의를 처명의로 하세요.
    현집은 남편 명의 그냥 놔두고 돈받고 주소빼세요.
    짐도 한 두개 남기시구요.
    혹시 이사 갈집 명의가 꼭 남편이어야 하는 이유 있나요?
    직장대출이라던가 하는거요.
    그런거 아니면 갈집 세대주도 처 주소도 처와 자녀분들로 하시면 되요.
    부동산 가셔서 계약서 명의 남편에서 아내로 바꾼다고 바꿔달라고 하시구요

  • 5. .....
    '18.8.16 1:32 PM (182.229.xxx.26)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의 계약자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새로 이사가는 집 전세계약 명의를 남편에서 본인으로 변경해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세권설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도장을 받아야 하고 등기비용도 들죠.

  • 6. 임차권등기명령
    '18.8.16 3:07 PM (124.54.xxx.150)

    이란 제도도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 주민등록 빼도 권리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요

  • 7.
    '18.8.16 6:25 PM (117.123.xxx.188) - 삭제된댓글

    이미 이사를 가는 데 짐 몇개 남겨두는 거 별 효과없어요.
    매도가 안 됫는 데 보증금 줫다면 집 주인도 할 건 햇네요
    남겨둔 돈은 날짜 정해서 그 날짜까지 못 받으면
    지급명령 신처하면 됩니다
    소송인데도 몇만원 대입니다......전자소송도 있구요
    비용도 많이 안들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비용 훨 더 커요.....

  • 8.
    '18.8.16 6:27 PM (117.123.xxx.188)

    준다는 날짜에 안 주면 지급명령 신청하셔요
    크게 어렵지 않고요
    비용 많이 안 듭니다.....
    소 이기 때문에 안 줄 수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4020 92세노모와 71세아들..이산가족상봉 7 ㅇㅇ 2018/08/20 2,599
844019 연산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26 2018/08/20 3,415
844018 태풍으로 베란다 창 깨지면 3 태풍 2018/08/20 4,010
844017 우리나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가 왜 2위예요? 3 모랑 2018/08/20 2,014
844016 제가 살집이 좀 있는데요... 29 Jygy 2018/08/20 6,666
844015 콘도 놀러가는데 간단하게 뭐사갈까요? 13 2018/08/20 3,105
844014 며느리가 아들에게 30분 거리에서 따로 살자고 했댑니다 47 조여사 2018/08/20 24,572
844013 과학관, 박물관 같은 데 가서 글 유심히 보는 분 계신가요? 8 2018/08/20 1,431
844012 머리가 가려운데...뭘 하면 좋을까요? 5 이상타 2018/08/20 1,698
844011 은행들에서 벌써 추석 선물 보내나요? 7 .. 2018/08/20 1,861
844010 가요무대 적우 노래 못하네요 14 못해 2018/08/20 3,655
844009 문프에게 'XX'라고 욕설한 후보가 있다? 42 2018/08/20 1,576
844008 우체국 택배원·계약집배원 2천여명 4년내 공무원 전환 추진 9 ... 2018/08/20 1,958
844007 물을 먹으면 체해요 2 바람이분다 2018/08/20 1,075
844006 저도 사기가 합법적이라는 그 지방가서 똑같이 사기 치려구요. 21 .. 2018/08/20 2,642
844005 농심 한샘 1 아 내주식 2018/08/20 1,078
844004 집권 2년 차 취업자수 비교 26 100배 차.. 2018/08/20 1,327
844003 종합검진 서울대병원 강남 vs 삼성병원 강남 ?? 3 두둥 2018/08/20 1,702
844002 태풍 왔나요? 장미~ 2018/08/20 680
844001 서가앤쿡 모히또 중에서 달지 않고 맛있는거 추천해주세요 .. 2018/08/20 431
844000 축구 방금 틀었더니 1ㅡ0이네요!!! 7 ... 2018/08/20 1,687
843999 목욕탕에서 파는 커피 왜이렇게 맛있는걸까요. 11 음.. 2018/08/20 7,397
843998 최저임금 부담에...장하성 실장 아파트도 경비원 감원추진 13 ㅇ1ㄴ1 2018/08/20 3,756
843997 분당 판교 맛집 고수님들 계신가요 24 Jj 2018/08/20 4,331
843996 태풍 대비 하세요(엠팍에서 퍼왔어요) 2 .. 2018/08/20 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