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다 못받고 이사갑나다. 전입신고 어찌 할까요.

... 조회수 : 2,832
작성일 : 2018-08-16 13:27:25
전세에서 다른 집 전세로 이사갑니다.
집주인이 당일 못온다고 500만원 남겨두고 보증금 반환하겠다 했어요.
이사 후 며칠내로 만나 집상태 체크하고 정산할 것 서로 하기로 했는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과 마찰이 좀 있었거든요. 집주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도하길 원했는데 , 계약 기간 한참 지나도 매도가 안되어 저희는 이사를 결정했고... 전세금 반환 가능여부 확인하려니 연락 회피...대답 지연 등...
그래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아요.

현재 사는 집과 이사갈 집 둘다 남편 명의인데 현재 사는 집에 제 주소를 남기고 남편과 아이만 전입신고 할까요? 짐을 좀 남겨둬야 하는건지요...
IP : 112.152.xxx.11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16 1:29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자가 남편이면 원글님 주민등록 남겨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전세금 보장받으려면 주민등록, 확정일자, 실제거주 세가지를 다 갖춰야 해요

  • 2. 남편이 있어야
    '18.8.16 1:30 PM (110.9.xxx.89)

    확정일자 보호가 됩니다. 이런 경우면 이사갈 집을 부인 명의로 전세를 얻든지 했어야 해요. 남편 명의로 얻을 거면 새집을 전세권설정을 하든지요.

  • 3.
    '18.8.16 1:31 PM (121.137.xxx.231)

    짐 몇개라도 남겨두시고요.
    주소지 옮기면 안됍니다.

    적극적으로 조치 취하세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요

  • 4. ..
    '18.8.16 1:32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아직 이사 안가셨죠?
    이사 갈집 명의를 처명의로 하세요.
    현집은 남편 명의 그냥 놔두고 돈받고 주소빼세요.
    짐도 한 두개 남기시구요.
    혹시 이사 갈집 명의가 꼭 남편이어야 하는 이유 있나요?
    직장대출이라던가 하는거요.
    그런거 아니면 갈집 세대주도 처 주소도 처와 자녀분들로 하시면 되요.
    부동산 가셔서 계약서 명의 남편에서 아내로 바꾼다고 바꿔달라고 하시구요

  • 5. .....
    '18.8.16 1:32 PM (182.229.xxx.26)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의 계약자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새로 이사가는 집 전세계약 명의를 남편에서 본인으로 변경해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세권설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도장을 받아야 하고 등기비용도 들죠.

  • 6. 임차권등기명령
    '18.8.16 3:07 PM (124.54.xxx.150)

    이란 제도도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 주민등록 빼도 권리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요

  • 7.
    '18.8.16 6:25 PM (117.123.xxx.188) - 삭제된댓글

    이미 이사를 가는 데 짐 몇개 남겨두는 거 별 효과없어요.
    매도가 안 됫는 데 보증금 줫다면 집 주인도 할 건 햇네요
    남겨둔 돈은 날짜 정해서 그 날짜까지 못 받으면
    지급명령 신처하면 됩니다
    소송인데도 몇만원 대입니다......전자소송도 있구요
    비용도 많이 안들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비용 훨 더 커요.....

  • 8.
    '18.8.16 6:27 PM (117.123.xxx.188)

    준다는 날짜에 안 주면 지급명령 신청하셔요
    크게 어렵지 않고요
    비용 많이 안 듭니다.....
    소 이기 때문에 안 줄 수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7975 같이 일 하는 사람 짜증나네요 1 d- 2018/11/28 1,177
877974 금니 때운게 떨어져 나간경우 4 ff 2018/11/28 3,045
877973 보온도시락 추천해주세요 12 ... 2018/11/28 2,704
877972 남북철도 연결 조사, 유엔제재 면제받았어요~ 6 청와대 어벤.. 2018/11/28 1,080
877971 이재명을 시작으로 좌적폐 먼저 청소 되길 기원 16 오함마이재명.. 2018/11/28 1,163
877970 공기청정기 있으면....몰라서 여쭤요. 3 공청기 2018/11/28 1,792
877969 오래된 노트북 매입하기도 하나요? 2 .. 2018/11/28 1,189
877968 도끼라는 가수 5 궁금 2018/11/28 3,530
877967 돼지고기 앞다리살에 본래 냄새가 나나요? 4 네스퀵 2018/11/28 2,971
877966 탈원전한다는 문재인 체코방문 과연 원전때문일까? 9 미심쩍은 노.. 2018/11/28 1,352
877965 샐러리볶음밥 해먹었어요 간단메뉴 1 2018/11/28 1,565
877964 나이 40에도 예쁘니까 여기저기 취직이 잘되네요 51 .... 2018/11/28 23,328
877963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화와 분노의 마음이 가득한데.. 3 정신 2018/11/28 2,549
877962 겨울에도 스커트입는 분들은 어떤스타깅 신나요 8 꽁꽁 2018/11/28 2,254
877961 인천 송도 호텔 추천해주세요 2 2018/11/28 1,725
877960 성난황소 남편이랑 두번이나 봤네요 ㅋ 8 sstt 2018/11/28 4,434
877959 대구탕을 끓였는데 살이 너무 딱딱한데 이유가 뭘까요? 4 ... 2018/11/28 1,376
877958 아프면 짜증나시는분 계세요 4 감기 2018/11/28 1,392
877957 새우젓 보고 놀란 가슴 17 ... 2018/11/28 4,575
877956 명품다이어리 세련되고 예쁜거 뭐가있을까요? 12 .... 2018/11/28 2,101
877955 타매장서 산옷 다른매장서 교환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7 땅지맘 2018/11/28 2,005
877954 김장사이에넣는무 4 김장 2018/11/28 2,132
877953 차예련의 빚투는 참으로 딱하네요 8 차예련 2018/11/28 7,519
877952 (급질) 아기영문이름 표기 뭘로할까요 ? 5 영문이름 2018/11/28 1,607
877951 에어프라이어로 생선 맛있게 구워드시는 분 1 생선 2018/11/28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