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다 못받고 이사갑나다. 전입신고 어찌 할까요.
집주인이 당일 못온다고 500만원 남겨두고 보증금 반환하겠다 했어요.
이사 후 며칠내로 만나 집상태 체크하고 정산할 것 서로 하기로 했는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과 마찰이 좀 있었거든요. 집주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도하길 원했는데 , 계약 기간 한참 지나도 매도가 안되어 저희는 이사를 결정했고... 전세금 반환 가능여부 확인하려니 연락 회피...대답 지연 등...
그래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아요.
현재 사는 집과 이사갈 집 둘다 남편 명의인데 현재 사는 집에 제 주소를 남기고 남편과 아이만 전입신고 할까요? 짐을 좀 남겨둬야 하는건지요...
1. ...
'18.8.16 1:29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전세계약자가 남편이면 원글님 주민등록 남겨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전세금 보장받으려면 주민등록, 확정일자, 실제거주 세가지를 다 갖춰야 해요2. 남편이 있어야
'18.8.16 1:30 PM (110.9.xxx.89)확정일자 보호가 됩니다. 이런 경우면 이사갈 집을 부인 명의로 전세를 얻든지 했어야 해요. 남편 명의로 얻을 거면 새집을 전세권설정을 하든지요.
3. 헉
'18.8.16 1:31 PM (121.137.xxx.231)짐 몇개라도 남겨두시고요.
주소지 옮기면 안됍니다.
적극적으로 조치 취하세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요4. ..
'18.8.16 1:32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아직 이사 안가셨죠?
이사 갈집 명의를 처명의로 하세요.
현집은 남편 명의 그냥 놔두고 돈받고 주소빼세요.
짐도 한 두개 남기시구요.
혹시 이사 갈집 명의가 꼭 남편이어야 하는 이유 있나요?
직장대출이라던가 하는거요.
그런거 아니면 갈집 세대주도 처 주소도 처와 자녀분들로 하시면 되요.
부동산 가셔서 계약서 명의 남편에서 아내로 바꾼다고 바꿔달라고 하시구요5. .....
'18.8.16 1:32 PM (182.229.xxx.26)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의 계약자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새로 이사가는 집 전세계약 명의를 남편에서 본인으로 변경해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세권설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도장을 받아야 하고 등기비용도 들죠.
6. 임차권등기명령
'18.8.16 3:07 PM (124.54.xxx.150)이란 제도도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 주민등록 빼도 권리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요
7. 愛
'18.8.16 6:25 PM (117.123.xxx.188) - 삭제된댓글이미 이사를 가는 데 짐 몇개 남겨두는 거 별 효과없어요.
매도가 안 됫는 데 보증금 줫다면 집 주인도 할 건 햇네요
남겨둔 돈은 날짜 정해서 그 날짜까지 못 받으면
지급명령 신처하면 됩니다
소송인데도 몇만원 대입니다......전자소송도 있구요
비용도 많이 안들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비용 훨 더 커요.....8. 愛
'18.8.16 6:27 PM (117.123.xxx.188)준다는 날짜에 안 주면 지급명령 신청하셔요
크게 어렵지 않고요
비용 많이 안 듭니다.....
소 이기 때문에 안 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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