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다 못받고 이사갑나다. 전입신고 어찌 할까요.

... 조회수 : 2,834
작성일 : 2018-08-16 13:27:25
전세에서 다른 집 전세로 이사갑니다.
집주인이 당일 못온다고 500만원 남겨두고 보증금 반환하겠다 했어요.
이사 후 며칠내로 만나 집상태 체크하고 정산할 것 서로 하기로 했는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과 마찰이 좀 있었거든요. 집주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도하길 원했는데 , 계약 기간 한참 지나도 매도가 안되어 저희는 이사를 결정했고... 전세금 반환 가능여부 확인하려니 연락 회피...대답 지연 등...
그래서 서로 감정이 안 좋아요.

현재 사는 집과 이사갈 집 둘다 남편 명의인데 현재 사는 집에 제 주소를 남기고 남편과 아이만 전입신고 할까요? 짐을 좀 남겨둬야 하는건지요...
IP : 112.152.xxx.11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16 1:29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자가 남편이면 원글님 주민등록 남겨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전세금 보장받으려면 주민등록, 확정일자, 실제거주 세가지를 다 갖춰야 해요

  • 2. 남편이 있어야
    '18.8.16 1:30 PM (110.9.xxx.89)

    확정일자 보호가 됩니다. 이런 경우면 이사갈 집을 부인 명의로 전세를 얻든지 했어야 해요. 남편 명의로 얻을 거면 새집을 전세권설정을 하든지요.

  • 3.
    '18.8.16 1:31 PM (121.137.xxx.231)

    짐 몇개라도 남겨두시고요.
    주소지 옮기면 안됍니다.

    적극적으로 조치 취하세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요

  • 4. ..
    '18.8.16 1:32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아직 이사 안가셨죠?
    이사 갈집 명의를 처명의로 하세요.
    현집은 남편 명의 그냥 놔두고 돈받고 주소빼세요.
    짐도 한 두개 남기시구요.
    혹시 이사 갈집 명의가 꼭 남편이어야 하는 이유 있나요?
    직장대출이라던가 하는거요.
    그런거 아니면 갈집 세대주도 처 주소도 처와 자녀분들로 하시면 되요.
    부동산 가셔서 계약서 명의 남편에서 아내로 바꾼다고 바꿔달라고 하시구요

  • 5. .....
    '18.8.16 1:32 PM (182.229.xxx.26)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의 계약자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새로 이사가는 집 전세계약 명의를 남편에서 본인으로 변경해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세권설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도장을 받아야 하고 등기비용도 들죠.

  • 6. 임차권등기명령
    '18.8.16 3:07 PM (124.54.xxx.150)

    이란 제도도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 주민등록 빼도 권리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요

  • 7.
    '18.8.16 6:25 PM (117.123.xxx.188) - 삭제된댓글

    이미 이사를 가는 데 짐 몇개 남겨두는 거 별 효과없어요.
    매도가 안 됫는 데 보증금 줫다면 집 주인도 할 건 햇네요
    남겨둔 돈은 날짜 정해서 그 날짜까지 못 받으면
    지급명령 신처하면 됩니다
    소송인데도 몇만원 대입니다......전자소송도 있구요
    비용도 많이 안들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이 비용 훨 더 커요.....

  • 8.
    '18.8.16 6:27 PM (117.123.xxx.188)

    준다는 날짜에 안 주면 지급명령 신청하셔요
    크게 어렵지 않고요
    비용 많이 안 듭니다.....
    소 이기 때문에 안 줄 수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0252 꽃다발만 포장가능한곳 13 coolyo.. 2019/01/04 2,511
890251 언제쯤 독해질까요 ? 4 둥이맘 2019/01/04 1,224
890250 동물도 결혼하기 힘드네요 ㅋㅋ 5 ... 2019/01/04 3,389
890249 ... 30 .... 2019/01/04 7,050
890248 아직 입학도 안했는데 대학패딩 사서 입고 다니는거 어떠세요 25 ... 2019/01/04 5,502
890247 82쿡 자유게시판 요상한 광고 7 2019/01/04 1,597
890246 탄력크림 vs 페이스오일 3 뭘 살까요?.. 2019/01/04 2,025
890245 남자친구 키스씬. . . 13 ㅇㅇ 2019/01/04 6,433
890244 누가 잘못했는지요??? 25 궁금 2019/01/04 3,858
890243 아기가 너무 말랐대요. 6 ㅜㅜ 2019/01/04 2,113
890242 부모가 배풀기좋아하고 선하면요~ 16 ... 2019/01/04 4,770
890241 초등 준비 뭘 하면 될까요 4 2019/01/04 797
890240 말도 안돼는 부동산 특약(고견 부탁드립니다.) 10 마마뮤 2019/01/04 3,148
890239 갱년기 증상이 벌써 나타나나요 ㅜ 5 ... 2019/01/04 3,956
890238 맥주 도수 제일 높은게 몇%인가요? 8 tt 2019/01/04 2,570
890237 오래된 아파트 욕실 온수사용... ㅠㅠ 5 ... 2019/01/04 3,171
890236 황주홍 “우리도 '만 나이' 의무화”…연령 계산법 제정안 발의 5 aa 2019/01/04 1,515
890235 유시민 "경제위기론, 보수기득권 이념동맹의 오염된 보도.. 3 뉴스 2019/01/04 1,087
890234 앞니 치아 발치했는데..발음이.. 2 치과 ㅠ ㅠ.. 2019/01/04 2,402
890233 콧볼 축소 시술?수술? 해보신분 경험듣고싶어요 7 Login 2019/01/04 3,087
890232 스캐 보시는분들 이것 보셨나요 ㅎ 8 ㅋㅋ 2019/01/03 3,656
890231 헬프미! 방학인데 둘이 도시락 싸요 ㅜㅜ 14 ㅇㅇ 2019/01/03 3,585
890230 새해에도 조선일보는 '기승전-반문' 3 ㄱㄴㄷ 2019/01/03 478
890229 이완배 기자, '신재민 씨 이야기가 코미디가 돼 버린 이유' 13 강추요 2019/01/03 3,003
890228 지금 해피투게더 손모양 6 궁금 2019/01/03 4,155